「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명단 (26년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성 명 | 차량번호 | 송 달 주 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비고
1 | 이*호 | 64마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512-25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 | 노*조 | 42수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33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3 | 김*랑 | 47고7***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86-5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4 | 이*호 | 47마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5 | 신*용 | 16구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 초과 | 폐문부재 | 사전통지
6 | 장*림 | 33라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20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7 | 이*섬 | 324누***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8 | 장*숙 | 179허***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83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9 | 이* | 67더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1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0 | 김*창 | 262루***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39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1 | 최*우 | 189소***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222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2 | 임*한 | 68무8***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696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3 | 서*현 | 257모***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4 | 박*민 | 60거0***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북로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5 | J*N J*NZI | 29더9***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22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6 | Y*GAY T*MARA V*ADISLAVOVNA | 43소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78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7 | 조*형 | 159버***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5번길 36-19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8 | 박*식 | 33어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198번길 | 충전 방해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9 | 박*옥 | 342수***7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924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0 | 천*권 | 29보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28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1 | 박*수 | 22노9***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2 | J*N J*NZI | 29더9***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22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3 | 조* | 53더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9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4 | 현*정 | 07오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5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5 | 박*민 | 81마4***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북로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6 | 이* | 67더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1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7 | Y*GAY T*MARA V*ADISLAVOVNA | 43소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78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8 | J*N J*NZI | 29더9***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22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9 | 하*정 | 145고***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9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30 | 이*주 | 20하4***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대로 611 | 급속충전구역
주차시간 초과 | 주소불명 | 사전통지
31 | J*N J*NZI | 29더9***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22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32 | 이*옥 | 172허***2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1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33 | J*N J*NZI | 29더9***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22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34 | 이*연 | 78오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00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35 | 박*민 | 81마4***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북로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36 | 김*한 | 117누***3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107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86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송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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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16조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파일 참고
6.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 사전통지 대상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남동구 생활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과 처분 대상
1)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독촉 및 체납 처분 대상
1)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않아「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납부 독촉하니 기한 내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032-453-6123)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처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2) 문의전화 :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 담당자(☎ 032-453-6123)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처분제목 | |
대상자 (차량소유자) | 성명(명칭) | |
차량번호 | |
주 소 | |
의 견 | |
기 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남동구 생활경제과-( )호(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