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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주거정비과2026-10-16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및 위원 후...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거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40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선출을 위해 위원 등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후보자등록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408호 5)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6)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직장대표자의 겸직동의 공문서(입후보 동의서)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7) 선거공보 작성안(별지 제7호 서식) 및 정견서(별지 제8호 서식): 후보자 확정공고 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나. 위원 후보자 우리 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 2)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토지등소유자 5인 이상 추천 필요 (※ 중복 추천 가능, 위원 입후보자는 타 위원 입후보자 추천 불가) 2016-354호, 2016.11.10.)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3) 제출된 서류의 공개와 확인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선출을 위해 위원 등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4)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예비위원 승낙서 (별지 제9호 서식) 2026년 10월 16일 ※ 제출서류 중 서식은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sd.go.kr) ‘행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정정보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함 1. 등록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3.(수) 09:00~18:00 ※ 토·일·공휴일 제외 5. 후보자 등록 요건 가. 부위원장 후보: 토지등소유자(공유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대표자 2.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고산자로 270) 선임 동의를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토지 3. 선출(선임) 인원 수 : 부위원장 1명, 위원 15명(부위원장 포함) 등소유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예비위원 3명(위원 궐위시 보궐) 1) 피선출일 현재 정비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거주로 본다) 4. 등록 시 제출서류 2) 피선출일 현재 정비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가. 부위원장 후보자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위원 후보: 토지등소유자(공유자인 경우 대표자 선임 동의를 받은 자) 중 2)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토지등소유자 10인 이상 추천 필요 토지등소유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중복 추천 불가) 다.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기준 3) 주민협의체 위원 등 선출에 따른 이행각서(별지 제4호 서식)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4) 제출된 서류의 공개와 확인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10. 위원 선임 방법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가. 공개모집 후 공개추첨에 따라 선정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추첨대상자 14명 이하 시에는 미추첨 (전원 선임)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예비위원(3명)은 미선임된 후보자 중 추첨 및 순번배정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위원 등의 활동 기간 : 조합설립인가 시까지 ⑥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 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12. 위원 등의 직무 가. 위원 등은 위원장과 함께 주민협의체 회의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조 6. 후보자 자격 심사 기간 : 2026. 10. 27.(화) ~ 2026. 11. 3.(화) 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주민협의체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 결격사유 해당 여부 조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나. 위원 등은 동일한 목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정비 7. 부위원장 선출 일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음 가. 기호 추첨 및 배정 : 2026.11.04.(수),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 단일 후보 출마 시 생략 나. 선거일, 후보자 확정 및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 2026.11.06.(금) 13. 기타 사항 다. 서면(우편) 투표 공고 : 2026.11.06.(금)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해촉함 라. 서면(우편) 투표 기간 : 2026.11.09.(월 ∼ 2026.11.26.(목) 18:00 ①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한 우편투표에 한하여 유효 ② 자진사퇴를 원하는 경우 마. 후보자 투·개표 참관인 신청 : 2026.11.09.(월) ~ 2026.11.18.(수) ③ 사전선거운동 또는 특정인이나 집단을 추대·구성 등의 행위와 이를 자처하는 바. 선거일 : 2026.11.28.(토) (09:00~18:00), 사근동 주민센터 행위 등 주민협의체 구성 취지나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장소 섭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기타 회의시 진행방해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 제8조에 따라 선출하고, 위원이 8. 부위원장 선출 방법 궐위된 경우 추가 선임된 예비위원 순번에 따라 보궐 가. 선거를 통해 선출(1명) 나. 협의체 회의 등의 사안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 및 위원 등에게 참 -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 서면 또는 현장 투표로 선출 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 ※ 참석수당 지급 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한 위원에 한함 9. 위원 선임 일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4. 문의처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재개발지원팀(☏02-2286-6564) 가.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 2026.11.06.(금) 나. 공개 추첨 : 2026.11.28.(토) 붙임 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 제출 서식 각 1부. (별지 제1호) (별지 제2-1호)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주민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④ 소 재 지 (공유여부) ⑤ 면적(㎡) (계 필지) 성 명 (한글) (한자) 토 지 ( ) 권 ( ) 반명함판 사진 리 ( ) 내 주 소 ⑥ 소 재 지 (허가유무) ⑦ 동 수 역 ☏ ( ) 건축물 (물건소재지) ( ) 권리내역 토지 : ㎡, 건물 ㎡ (지분소유 여부: ) % (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생년월일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거와 조합 창립총회의 의결권 및 조합 임‧대의원 선거에 관하 최종학력 학교 (졸업 · 재학 · 중퇴) 여도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직장명 직위 직 장 주소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경 력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및 이 ○ 위임자(동의자) 력 ①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 제출서류 조사 및 공개 동의서(별지 제5호) ◦ 이행각서(공정선거 및 선거결과 승복)(별지 제4호) 구비서류 ◦ 선거공보(별지 제7호)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정견서(별지 제8호) 각 1부 ②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7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주민등록번호 : 위와 같이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③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주민등록번호 : 입후보자 : (인) 전 화 번 호 : 붙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성동구청장 귀하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2호) (별지 제3호) [주민대표/위원] 후보자 추천서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 출마하고자 하는 직위에 ‘O’표기)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공지원 담 당 자 신청인 주 소 1. 선거명 :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선출 (위임하는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2. 추천받는 자 가. 성 명 : (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 생년월일(성별) : 대리인 다. 주 소 : 주 소 (위임받는 자) 위 사람을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주민대표/위원] 후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자로 추천합니다.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 신청인(위임하는 자)와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 명단 □ 해외거주자인 토지등소유자 관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추천일 연락처  □ 법인인 토지등소유자 (2026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에 따른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정비사업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거와 조합 2 창립총회의 의결권 및 조합 임‧대의원 선거의 선거권자로서 법률이 정한 권한을 행함에 상기인을 3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4 5 6 년 월 일 7 8 신청인 : (서명 또는 지장 날인) 9 10 붙임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의 명단의  란에는 날인하여야 하며 (손도장, 서명) 모두 허용 ※ 반드시 해당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공동명의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추천 가능) 명서 사본 각 1부. ※ 위 추천인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사항 기준(기재내용과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해당 추천인 불인정) ※ 주민대표는 10인, 위원은 5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위원의 경우 1인 최대 2인까지 중복추천 가능) 2. 신청인(위임자)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각 후보별(위원) 토지등소유자 1인이 2인을 초과하여 추천한 경우, 우선 접수한 후보자의 추천인만 인정 성동구청장 귀하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1호) (별지 제4-2호)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출에 따른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위원 선임에 따른 이행각서 이행각서 □ 입후보자 인적사항 □ 입후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후보로 등록하 상기 본인은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의 위원 후보로 등록하며 공 며 공명선거 및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낙선시에는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명선거 및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낙선시에도 향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의(동의, 비동의)하여 향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을 각서 합니다. 협조함을 각서 합니다. ※ 낙선 시 위원 선임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하여 상기 (동의, 비동의) 부분에 O 표기바람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각서인 성 명 : (서명 또는 지장 날인) 위 각서인 성 명 : (서명 또는 지장 날인) 붙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붙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성동구청장 귀하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 성 명 (한자 : ) 성별 남 ㆍ 여 신 청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입후보자 인적사항 인 ◦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 사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 조 회 목 적 √ 내용확인용 □ 등(부위원장 및 위원)선출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차 ◦ 주 소 : 조 회 범 위 √ 범죄경력 □ □ 수사경력 √ √ 실효된 형 포함 □ 회 보 방 법 □ 열람 √ 회보서 □ 상기 본인은 사근동 293번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선거의 (주민대표 ‧ 위원) 후보 자로 등록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일체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확인조사 및 선거기간 중 서울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수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경력 조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지장날인) 붙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성동구청장 귀하 ※ 부당한 전과기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후보자 정견서 선거공보 작성(안) □ 선거명 :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거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거 □ 입후보자 인적사항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 성 명 : ◦ 주 소 : ◦ 제출시기 : 후보자 확정 공고일까지 □ 정견내용 ◦ 용지크기 : A4(210㎜×297㎜) - ◦ 재 질 : 임의 ◦ 디 자 인 : 후보등록자가 홍보물 디자인하여 제출(1면으로 한정) - 여백이 없도록 디자인 - 글씨체, 크기 임의 - 칼라 사용가능 - 우측상단 선거명의 기입 필수 ◦ 칼 라 : 사용가능 ◦ 제출매수 : 2매 및 전산파일(원본 및 PDF파일) ※ 작성방법 예시 ◦ 기재사항(필수사항) - A4용지 2매 이내로 함 - 성명, 나이, 후보자 기호 - 본인의 입후보 배경 및 당선 시 추진업무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되 타 후보를 - 사진(크기임의)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력 ․ 경력 등 주요약력 - 권리내역(소재지, 건물 또는 토지면적(㎡), 공유지분소유여부 기재) - 정견 또는 공약 제출인 후보자 (서명 또는 지장 날인)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예비위원 승낙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위 본인은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의 예비위원으로 추 천되는 것으로 승낙하며, 예비위원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승 낙 인 (서명) 지장날인 성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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