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주거정비과2026-10-16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거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40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를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선거인명부 열람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407호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우리 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6-354호, 2016.11.10.) 제8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를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열람기간 : 2026. 10. 16.(금) ~ 11. 2.(월) 09:00~18:00 ※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열람장소 :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고산자로 270), 현장사무실(살곶이길 146, 101호) ※ 간이(개인정보 제외) 선거인명부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3. 열람내용 :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 4. 안내사항 가. 선거권에 대한 사항 -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 재된 자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명의변경, 기재사항의 누락·오기 등 잘못된 사항이 있 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작성 후 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제1호 서식>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1)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수에 관계없이 선거권은 1 개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 일부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공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이고 각각 대표소유자 선임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수의 선거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제2호 서식> 나)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중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 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 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미성년자는 직접선거권 행사 불가 나)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 제출서류 가)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제3호 서식> 나)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해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마.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에 관한 사항 - 명부 작성 이후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자료(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열람에 관한 사항 -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해당하는 정보 에 한하여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중 서식(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등)은 성동 구청 11층 주거정비과 및 현장사무실(살곶이길 146, 101호)에 비치되어 있으며,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s://www.sd.go.kr) ‘행정정보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5. 문의처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재개발지원팀(☏02-2286-6564) (서식 1)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1. 권리내역 : 2.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3. 이의신청내용 붙임 증빙자료 1부. 상기 본인은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 등(부위원장 및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열람한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지장날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식2)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④ 소 재 지 (공유여부) ⑤ 면적(㎡) (계 필지) 토 지 ( ) 권 ( ) 리 ( ) 내 역 ⑥ 소 재 지 (허가유무) ⑦ 동 수 ( ) 건축물 ( ) (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거와 조합 창립총회의 의결권 및 조합 임‧대의원 선거에 관하 여도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위임자(동의자) ①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②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③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붙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성동구청장 귀하 (서식3)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위임하는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 소 (위임받는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 신청인(위임하는 자)와의 □ 해외거주자인 토지등소유자 관계 □ 법인인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에 따른 사근동 293번지 일대 공공지원 정비사업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거와 조합 창립총회의 의결권 및 조합 임‧대의원 선거의 선거권자로서 법률이 정한 권한을 행함에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지장 날인) 붙임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명서 사본 각 1부. 2. 신청인(위임자)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성동구청장 귀하

첨부파일

1건

성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