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9호
2026년도 제2회 과천시 공무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채용예정분야: 조리사
○ 채용예정인원: 1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
○ 문의처: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02-3677-212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과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1) 2026년도 제2회 공무직 채용시험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9호
2026년도 제2회 과천시 공무직 채용시험 재공고
2026년도 제2회 과천시 공무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과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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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무직 채용시험 재공고에 따른 안내사항】 ○ 재공고 분야: 조리사 ○ 재공고 사유: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음 ○ 과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6호에 따른 「2026년도 제2회 과천시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는 기제출한 서류로 접수를 갈음함. |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직종 | 근무부서 | 인원 | 직무내용 |
조리사 | 자치행정과 | 1명 | ○ 주식(부식) 조리 및 식품관리 업무 ○ 조리실 정리정돈 및 청결한 위생관리 업무 ○ 직원 급식 제공 등 급식 관리 |
2.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 > (기준일: 공고일 전일)
가. 연 령: 18세 이상 61세 미만
나. 성 별: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마. 채용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바.「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세부자격 요건 >
구분 | 필수자격 | 우대사항 |
조리사 |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 인정가능 자격증 범위: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산업기사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장 ○ 단체급식 전문회사 또는 학교급식 근무 경험 1년 이상 경력자 |
3. 근로조건
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로서「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등에 따른 복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음
직종 | 근무부서 | 근무시간 | 연 보수 (초임기준) |
조리사 | 자치행정과 | ○ 평일(월~금)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 급식 메뉴에 따라 초과근무 발생 가능 | 29,999천원 상당 |
※ 상기 근무조건은 부서별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 등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휴일·야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연 보수액 이외에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맞춤형복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4. 시험방법
시험절차: 1차시험(서류전형) ⇒ 2차시험(면접시험)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내 용: 응시자격 적합 여부 및 가산점 항목 심사
○ 선정인원: 채용인원의 5배수 선정
○ 배 점: 기본점수 + 항목별 가산점수 합산(공고일 기준)
○ 선발 최저점수(최저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비고 |
기본점수 | 응시자격 요건 부합 여부 | 20점 | |
가 산 점 수 | 과천시 계속 거주기간 (공고일로부터 기산) | 4년 이상 | 5점 | 주민등록초본(상세) ※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3년 이상 4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
택 1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3점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등록장애인 | 중증장애(구 1~3급) | 3점 | 장애인증명서 |
경증장애(구 4~6급) | 1.5점 |
우 대 요 건 | 조리사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 5점 | 관련 자격증 |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2점 |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명시 必) |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및 합격자 결정
○ 면접방법: 질의응답을 통한 역량면접, 블라인드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5가지 평정요소를 상(3), 중(2), 하(1)로 평가
▸(평정요소) 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 가산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공고일까지 증빙된 경우에 한함) |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단계별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단계별 과목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 중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 가산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모집단위별(부서별·직종세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부터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및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관 여건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이 아닌 신규 채용 절차로 모집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2026. 11. 6.(금) 전․후
나. 면접시험 일시: 2026. 11. 13.(금) 전․후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20.(금) 전․후
※ 각종 공고는 과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 게시하며,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임용예정일: 2027. 1월 중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
나. 접 수 처: 과천시청 2층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 접수처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2층 자치행정과(인사조직팀) [우 13806]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등기)
① 방문접수: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 불가>
② 우편접수: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익일 오후 전화(02-3677-2123)로 접수 여부 및 응시번호 확인(응시표는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에 배부)
※ 응시원서 등 소정 양식은 과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
7. 제출서류
※ 모든 작성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는 단면으로 인쇄하고,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아래의 순서에 맞게 정렬 후 제출
가.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여권용 사진(3.5×4.5㎝) 2매 부착
② 이력서(소정양식) 1부
③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주소 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양식)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소정양식)
⑦ 서류심사 자가진단표 1부(소정양식)
⑧ 서류심사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등록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
- 면허·자격증 등(건강진단결과서 포함): 사본 1부(원본 지참)
- 응시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행분만 인정
▸ 구체적인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전일 또는 상근, 주00시간) 등 이 명시되고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필수 기재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미기재 경력은 불인정 )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등 근무형태가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 해야 함. ▸ 발급처의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담당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담당업무 관련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과 배치되는 등 부적합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분야 경력․자격 등 응시요건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내용 미비 등에 따른 경력․자격 불인정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든 작성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는 단면으로 인쇄하고, 스테이플러 사용을 금지합니다. ※ 양면 인쇄 금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된 한글번역본(원본 지참․확인 후 사본 제출)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원서접수 당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회차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 응시서류의 누락․미비․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응시원서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 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 사진 1매 지참, 방문하여 재교부
❍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및 면접시행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기 바라며,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및 시험 관련 사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02-3677-2123)
▸ 직무내용, 근무조건 등 직무 관련 사항
채용분야 | 문의처 |
조리사 |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 02-3677-2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