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6 - 3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김동진 의원)
2. 개정이유
○ 최근 과천시 내 「건축법 시행령」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는 데이터센터의 입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파, 화재 등 주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실정임
○ 이에 데이터센터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하고, 주거지역에 인접한 다른 용도지역에 해당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인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데이터센터 제외(안 별표 4)
나. 일정 거리 이내 주거지역과 인접한 용도지역에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3,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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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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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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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④ (생 략) |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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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현 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4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1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개 정 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항4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1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는 제외)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