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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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514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군 포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자
명 칭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경기도 | 기정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 김 동 연 |
변경 | 추 미 애 |
한국토지 | 기정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이 상 욱(직무대행) |
주택공사 | 변경 | 이 성 훈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이의동) | 김 용 진 |
군포도시공사 | 신규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304(금정동) | 배 재 국 |
안산도시공사 | 신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 김 철 연(직무대행)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사업예정지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 면적 : (기정) 5,968,266㎡ → (변경) 5,963,998.7㎡ (감 4,267.3㎡)
◦ 사업기간 : 2023년~2031년
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1월 5일 (14일간,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의왕시청 도시개발과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안산시청 도시개발과 |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6. ~ 2026. 11. 5. (14일간,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제출장소 :
구 분 | 주소(FAX) |
의왕시청 도시개발과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FAX.031-345-2809) |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FAX.031-390-0026) |
안산시청 도시개발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FAX.031-369-1894) |
◦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의왕시청 도시개발과 (☎031-345-2802)
-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031-390-0362)
- 안산시청 도시개발과 (☎031-369-1985)
-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02-6177-4549)
4. 행위제한 등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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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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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사업장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 월암동 ․ 삼동, 군포시 도마교동 ․ 부곡동 ․ 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 ․ 사사동 일원 |
사업자시행자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
공람기간 |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1월 5일 (14일간,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관련지번 (소유지번) | 경기도 시 동 번지 |
의견제출자 | □ 소유자 □ 관계인 (해당사항에 ✔)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주민등록상 현주소) | 연락처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 소유자 및 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자 작성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군 포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