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26 - 1526호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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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포 시 장
1. 제목 :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02.(20일)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처분내용 | 납부기한 |
한*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 ***동 ***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과태료 금50,000원 ( 금40,000원) | 2026.11.02. 까지 |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오니,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위 납부 기한 내 군포시 위생자원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또한 체납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5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법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과태료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 방법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포시 위생자원과 폐기물지도팀 (☎ 031-390-0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태료 부과 의견 제출 방법
가. 우편 또는 방문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 3층 위생자원과 (금정동)
나. 연락처 : 031-390-0252
다. 팩스 : 031-390-0368
라.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발송 후 수신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