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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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2026-1051호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임야 담당 부서 명칭 및 별지 서식의 조례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총괄재산관리관의 직위 표기 및 공유임야 재산관리관의 명칭 정비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나. 관사 사용대상을 조례 제51조 개정사항에 맞게 사용대상자로 정비하고, 관사 사용허가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대상 명칭 정비
(안 제33조제1항 및 제3항)
다. 별지 서식의 조례 인용 명칭을 현행 조례명으로 정비
(안 별지 제24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
3. 의견제출
위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증평군수(재무과,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전화: 835-3345, 팩스: 835-33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규칙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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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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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2026-1051호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관사 수 증가, 운영비 지원 등 지적사항과 함께 행정안전부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검소한 관사 운영’을 위한 관사 운영 기본 방향을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인 대부 관련 이자율,분할납부 기준액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에서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1‧2‧3급 관사를 통합관사로 일원화하고 사용대상자는 소속직원으로 함(안 제51조 수정)
나. 관리비, 운영비 등 사용자 부담 근거 마련(안 제56조 각 호의 예외 조항 삭제)
다. 대부 관련 이자율 및 분할납부 기준 변경(제63조 제1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증평군수(재무과,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전화: 835-3345, 팩스: 835-33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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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규칙 제 호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증평군부군수”를 “증평군 부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농정과장”을 “임야주관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을 “관사 사용허가 신청을 하려는”으로, “재무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군유재산 관리조례」제52조”를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2조”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1호 중 “「증평군 군유재산 관리조례」”를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증평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증평군부군수 (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 |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 증평군 부군수 ------------------------------------. |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공유임야 – 농정과장 | 6. -------- 임야주관과장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3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3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사 사용허가 신청을 하려는 -------------------------------------------------------------------------------------------------------------------------------------------------------------- 재산관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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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조례 제 호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를 “군 소속 직원(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이”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사용대상자) 관사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훼손방지”를 각각 “훼손 방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공과금”을 “공과금”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관사 관리대장) 군수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게을리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1.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급ㆍ2급 관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비”를 “관리비 및 기본비품(내장형 가전, 가구 등)의 구입ㆍ교체ㆍ수리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해당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58조 중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본비품”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를 “20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를 “300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초과 :”를 “초과:”로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년 2회 이내 분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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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0조(정의) ----------------- 군 소속 직원(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이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 목적의 관사, 기타 관사 등 | 제51조(사용대상자) 관사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허가) ----------------------------------------------. <단서 삭제>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 직원 ---------------------------------------------------------------------------------------------. |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 1. ----------- 훼손 방지 |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 2. ----------- 훼손 방지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 의 성실한 납부 | 4. --------------------------------------- 공과금 -------------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 제54조(관사 관리대장) 군수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 1.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 3. ----------------------------------------------- 게을리하여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생 략)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급ㆍ2급 관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급 관사도 포함한다.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 <단서 삭제>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 2. -------------------------------- 관리비 및 기본비품(내장형 가전, 가구 등)의 구입ㆍ교체ㆍ수리비 |
3. 보일러 운영비 | <삭 제> |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 <삭 제> |
5. 전기요금 | <삭 제> |
6. 수도요금 | <삭 제> |
7.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 <삭 제> |
<신 설> | 8.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 해당하는 -----------------------------------. |
1. 사용대상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직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직원 -------------- |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 을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8조(비품의 관리) -------------------------------------------------------------------------- 기본비품 -----------------------------.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 |
<신 설> |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년 2회 이내 분납 |
1 .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2 . ------------------------ 200만원 이하: --- |
2 .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3 . ------------------------ 300만원 이하: --- |
3 .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 4 . ------------------------ 초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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