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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증평군
증평군보건소2026-10-16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증평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보건소
공고번호증평군 보건소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p.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2026 - 40호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금 명칭(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제10조, 제12조, 제13조) 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거주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제3조) 라. 거주요건 완화로 인한 지원대상 확대를 고려한 신청기간 연장(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증평군수(보건소, 주소 :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우편번호 : 279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보건소(전화: 835-4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2026. 10. 16. ~ 2026. 11. 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조례 제 호 증평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관리사(이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를 “건강관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정하여 고시한 지침”을 “정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으로, “기본지원 대상 출산가정(이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라 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정부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로, “방법에 의한다”를 “방법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은 서비스 종료 후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지침에 따라 증평군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자격을 갖춘 경우 2.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제1호의 요건을 갖추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나.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을 증평군에 신청한 경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자로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지원 신청인”으로, “3개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부지원금”으로,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모수첩”을 “진단서”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전단 중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을 “정부지원금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원금의 지급 제외 및 환수)”를 “(지원금의 환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부지원금”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산모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 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① ------------------------------------------------------------------------------------------------------------------------------------------------------------------------------- 건강관리사 -----------------------------------------------------. | 1.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기본지원 대상 출산가정(이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라 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총 지원 금액은 최대 50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 1. -------------------------------------- 정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 정부지원금 ------------------------------------------------------------------------------. <단서 삭제> | 2. 제1호 이외의 출산가정(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침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표준형 또는 단축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 ② 제1항제1호 ----------------------------------------------------------------------------------------- 방법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은 서비스 종료 후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가.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을 것 나.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 하였을 것 다. 법 및 지침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제한사유가 없을 것 2.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자 가. 임산부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 일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나. 지침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단축형 또는 표준형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을 것 다. 법 및 지침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제한사유가 없을 것 |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지침에 따라 증평군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자격을 갖춘 경우 2.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제1호의 요건을 갖추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나.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을 증평군에 신청한 경우 | 제5조(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①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② -------- 지원 신청인 -------------------------------------------------------------------------------------------------------- 6개월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인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정부지원금 --------------------------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출산(예정) 증빙자료(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등) 1부 | 2. ---------------- 진단서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8조(지원금의 지급) 군수는 지원 자격, 지원금액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8조(지원금의 지급) ---------------------------------------------------------------------. | 1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를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지원금 계좌이체 | 2 . ------------------------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구서 --- | 2 .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자: 제7조에 따른 자격 결정 통지 이후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 및 이용은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 1 . 정부지원금 지원 -----------. ---------------------------------------------------------------------------------------------------------------. | 제10조 (지원금의 지급 제외 및 환수) 군수는 지원신청 이후에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서비스 기간 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 <삭 제> | 2. 신청인이 지원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삭 제>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경우 | <삭 제> | 제11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의 작성ㆍ관리) -------------------------------------------------------------------------------------------. | 1 . (생 략) | 2 . (현행 제1호와 같음) | 2 .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에 관련된 사항 | 1 . 정부지원금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 절차, 지원방법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삭 제>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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