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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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84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고 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5일간]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24-95 오피스텔 신축공사
나. 건 축 주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다. 시 공 자 : ㈜종합건설 목금토
라. 감 리 자 : 라움 종합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24-95
2) 대지면적 : 1,770.1㎡
3) 규 모
- 건축면적 : 1,101.55㎡
- 연 면 적 : 22,890.36㎡
- 층 수 : 지하 4층 ~ 지상 20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구조
4) 공사기간 : 2026. 11. ~ 2028. 10. 예정
5) 건축허가 : 2025. 3. 12.
6) 착공신고 : 2026. 10.
7) 전체공사비 : 금 47,355백만원(예상금)
8) 안전점검 비용 : 금 97,207,000원(부가세 포함)
바. 안전점검예정일 : 2026. 11. ~ 2028. 10. 예정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총 21회
1) 정기 점검(2종 시설물): 1회
2) 초기 점검(2종 시설물): 1회
3) 천공기(높이 10m 이상)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2회
4)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2회
5) 높이 2m 이상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2회
6)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7회
7)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공사: 2회
8)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공사: 2회
9) 복합형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등):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중 건축분야 가능 수행기관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준 유지 업체만 가능
- 등록명부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44(2026. 1. 7.)호
※ 별첨 2026년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통합명부) 참조
※ 다만,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별표]에 따른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신청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3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결과에도 단수 신청인 경우에는 단수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단, 신청업체가 없는 경우 우리 구에서 지정하여 수행합니다.)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6.(금) 09:00 ~ 10. 22.(목)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장소 : 미추홀구청 3층 건축과 건축허가팀(☎ 032-880-4459)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별지서식2]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가격제안 최저가 : 97,207,000원× 87.745% = 85,294,282원
※ 수행가격이 안전점검비용을 초과하거나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 에서 제외함 (실격 처리)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서식1]
4)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현황 [서식2]
5) 건설기술인 용역수행실적 현황 [서식3]
6)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현황 [서식4]
7)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서식5]
8)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인 자격정지 등 [서식6]
9)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서식7]
10) 서약서 [서식8]
6. 결과통보 : 2026. 10. 27.(화) 개별통보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8.(수) 09:00 ~ 12: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카.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과(☎032-880-4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