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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숭의1.3동2026-10-16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숭의1.3동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1.3동 공고 제2026-6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39: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6.~2026. 10. 30.(14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1.3동 공고 제 202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3. 공고대상 부과대상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성명 | 주소 | 본세 | 가산금 | D0000 E0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동 ****호 (숭의동)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사.-1) | 100,000원 | 3,000원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위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032-728-6105)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징수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 032-728-6105, FAX : 032-728-6869)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1.3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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