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30.(금) (14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2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하 남 시 장
1.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30.(금) (14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합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 및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 최고 75%)이 가산되어 징수되오니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하남시청 자원순환과(☎ 031-5182-1387)
붙임 공시송달 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김*창 |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호 | 담배꽁초 투기 | 과태료 (금50,000) | 폐문부재 |
김*화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호 | 담배꽁초 투기 | 과태료 (금50,000)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