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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지역경제과2026-10-16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씨유 북위례 포...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63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업내역 - 상 호 명 : 씨유 북위례 포레자이점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6길 95, 지1층 107호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나.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안내 -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6.(월) - 신청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6.(월)(09:00~18:00) - 신청장소 : 하남시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씨유 북위례 포레자이점).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63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하 남 시 장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상 호 | 소 재 지 | 소매인구분 | 폐업일자 | 씨유 북위례 포레자이점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6길 95, 지1층 107호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 일반 | 2026.10.14. | 2.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6.(월) 나. 신청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6.(월)(09:00~18:00) 다. 신청대상 : 위 폐업 장소와 동일한 장소 또는 인근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라. 신청장소 : 하남시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문의: ☎031-790-6876) 마.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사무실 비치) - 신분증 사본 -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조회 동의 시 제출 불요) - 영업소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각 1부(담당공무원 조회 동의 시 제출 불요) - 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서류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우선지정 해당자에 한함)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법인의 경우) 3. 공고사유 : 담배소매업 폐업 4. 담배소매인 지정방법 가. 접수기간 중 1인이 신청할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 나. 접수기간 중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공개추첨에 의함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 (추첨일 : 별도 통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 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5. 기타 공고사항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담배사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확인요망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 공고(신청) 기간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일반신청자로 간주) 다. 일반소매인 / 구내소매인 관련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을 우선 지정한 후「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구내소매인을 지정 라. 점포분할 관련 - 공개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점포(101호, 102호 등)를 여러 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다수의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고 절차를 거쳐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추첨 확률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마. 공고(신청)기간 중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현황 비공개 - 공고기간 중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 비공개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다른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를 공개할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하며, 공고기간 경과 후 신청 현황 별도안내 예정 바. 우선지정 대상자의 신청 관련 -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 자격으로의 신청은 우선지정대상자 1인당 1회에 한함 ※ 공개추첨 시 1인당 1회의 추첨권 부여 사. 인근 지역에 선접수 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 - 선접수 된 공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결과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동시 접수시 함께 추첨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상권지원팀(☎031-790-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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