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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정원산림과2026-10-16

2026년 하반기 괴산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 및 긴급방제사업 시행...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정원산림과
공고번호괴산군 공고 제2026-98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괴산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2026년 하반기 괴산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2026년 하반기 괴산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 및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 1부. 2. 사업 예정지 필지내역 1부. 끝.

2026년 하반기 괴산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 및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 2026-987호] 2026년 하반기 괴산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 및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방제조치를 명령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따라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2. 대 상 지: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일원 3. 사업목적: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4. 사업기간: 2026. 11. ~ 12. 5. 방제방법: 감염목·감염우려목(기타고사목) 등 제거, (벌채, 수집, 파쇄, 예방나무주사 등 포함) 6.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7. 유의사항 m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본 공고는 괴산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방제하고자 공고하는 사항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할 경우나 방제작업 및 파쇄 등에 대한 의견과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괴산군 정원산림과 산림관리팀(☎043-830-3266)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재선충병의 확산은 물론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가 되므로 예찰 후 긴급 방제작업 실시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상지조서 1부. 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 2026 - 1 ~ 23호 성명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주소 수량(본) 붙임 내 대상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기타 고사목, 위험목 등) 면적(ha) 방제대상 붙임 내 대상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기타 고사목, 위험목 등) 소재지 괴산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 발생 지역(사리면 사담리 산50 외 27필지) ※ 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방제기간 2026. 11. ∼ 2026. 12.(방제완료시까지) 방제방법 (해당 [√] 벌채 [ ] 훈증 [ ] 소각 [√] 파쇄 사항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표기)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 조치를 명합니다. 2026년 10월 일 괴 산 군 수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업 예정지 필지내역(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편입용지조서 | | | | | | | 연번 | 소재지 | | | | 지목 | 지적면적 (㎡) | 비고 | 시군 | 읍면 | 리 | 지번 | | | 1 | 괴산 | 사리 | 사담 | 541 | 전 | 238 | 개인 2 | 괴산 | 사리 | 사담 | 540-1 | 전 | 1190 | 개인 3 | 괴산 | 사리 | 사담 | 575-1 | 공장용지 | 10275 | 법인 | 괴산 | 사리 | 사담 | 575-2 | 임야 | 1163 | 법인 4 | 괴산 | 사리 | 사담 | 579-1 | 전 | 863 | 개인 5 | 괴산 | 사리 | 사담 | 산45 | 임야 | 13431 | 개인 6 | 괴산 | 사리 | 사담 | 산45-1 | 임야 | 246 | 개인 7 | 괴산 | 사리 | 사담 | 산45-2 | 임야 | 11315 | 개인 8 | 괴산 | 사리 | 사담 | 산50 | 임야 | 32529 | 종중 9 | 괴산 | 사리 | 사담 | 산51-1 | 임야 | 17058 | 개인 10 | 괴산 | 사리 | 사담 | 산52 | 임야 | 4770 | 개인 11 | 괴산 | 사리 | 사담 | 산61-1 | 임야 | 5611 | 개인 | 괴산 | 사리 | 사담 | 산61-3 | 임야 | 1258 | 개인 12 | 괴산 | 사리 | 사담 | 산62 | 임야 | 6805 | 개인 13 | 괴산 | 사리 | 사담 | 산62-3 | 임야 | 4537 | 개인 14 | 괴산 | 사리 | 사담 | 산63 | 임야 | 8475 | 개인 15 | 괴산 | 사리 | 사담 | 산64 | 임야 | 5157 | 개인 16 | 괴산 | 사리 | 사담 | 산68-13 | 임야 | 1733 | 종중 17 | 괴산 | 사리 | 소매 | 908-4 | 전 | 9311 | 개인 18 | 괴산 | 사리 | 소매 | 산112 | 임야 | 262542 | 종중 19 | 괴산 | 사리 | 중흥 | 산17-3 | 임야 | 14931 | 개인 20 | 괴산 | 사리 | 중흥 | 산18 | 임야 | 12945 | 개인 21 | 괴산 | 사리 | 중흥 | 산19 | 임야 | 10383 | 종중 22 | 괴산 | 사리 | 중흥 | 산18-5 | 임야 | 1487 | 개인 23 | 괴산 | 사리 | 사담 | 산5-4 | 임야 | 6738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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