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26-130호(2026. 1. 23.)로 열람 공고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괴산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공고문20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 – 995호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공고
괴산군 공고 제2026-130호(2026. 1. 23.)로 열람 공고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괴산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괴 산 군 수
1. 사업계획 개요
가. 계 획 명: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나. 위 치: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산39-3번지 일원
다. 면 적: 2,002,563㎡
라. 시 행 자: 괴산레저개발㈜
마. 승인기관: 괴산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충청북도(용도지역)
2. 열람내용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3. 열람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2.(월)
4. 열람장소 : 괴산군청 도시건축과(☎043-830-3065), 장연면 행정복지센터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주민의견 제출방법 : 서면제출(괴산군 도시건축과)
7.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고시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