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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취득세과2026-10-16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취득세과
공고번호3675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46호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취득세과 2026-10-16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고문 참고 - 취득세 과세예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 부터 14일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득세1팀 (032-625-5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제2026_546호)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46호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취득세(부동산) 과세 사유 발생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규정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예고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부 천 시 원 미 구 청 장 1. 서류의 명칭 :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3. 송달 대상자 및 서류의 내용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지방세가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공고일 부터 14일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과 세 예정일 | 세 목 | 과 세 대 상 | 과 세 예정액 | 공시송달 대상자 |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26. 12. 3. | 취득세 | 부 동 산 취득 | 5,220,030 | 이*건 |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번길 ** | 수취인 부 재 | `26. 12. 3. | 취득세 | 부 동 산 취득 | 5,220,030 | 이*혜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 수취인 부 재 | `26. 12. 3. | 취득세 | 부 동 산 취득 | 5,220,030 | 박*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 수취인 부 재 | `26. 12. 3. | 취득세 | 부 동 산 취득 | 5,220,030 | 이*영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 수취인 부 재 | `26. 12. 3. | 취득세 | 부 동 산 취득 | 5,220,030 | 이*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번길 ** | 수취인 부 재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통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본 서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1팀(☎032-625-51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원미구 취득세과 | 담당자 | 주무관 박윤옥 | 전화번호 | 032-625-5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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