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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행정지원과2026-10-16

「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전자견적 제출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3674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41호 「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전자견적 제출 공고 행정지원과 2026-10-16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설공사과-8342(2026. 10. 13.)호와 관련하여 전자견적 제출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당:시설공사과 시설기획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및 사업내용: 공고문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총공사금액: 금202,050,000원(추정가격 금128,318,181원, 부가가치세 금12,831,819원, 관급자관급 60,900,000원) 마. 기초금액: 금141,150,000원(부가세 포함) 바. A 값: 금7,411,701원 ※ A값: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공고문(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4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부천시 원미구 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 | | 총공사금액 | 금202,050,000원 | | 견적서 접 수 | 개시 | 2026. 10. 19.(월) 10:00 | 마감 | 2026. 10. 22.(목) 10:00 | 기초금액 | 금141,150,000원 | | 추정가격 | 금128,318,181원 | 개 찰 | 일시 | 2026. 10. 22.(목) 11:00 | 부가가치세 | 금12,831,819원 | A 값 | 금7,411,701원 | 장소 |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도급자관급자재비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금60,900,000원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 | |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유지 보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전문공사: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입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 견 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 ❶ | 공사개요 |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22번길 60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나. 공사내용 : ※ 시방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 참가자격 |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을 모두 등록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으며, 주력분야 미등록 시 개찰 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 합니다.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❸ |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❹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조 ❺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 공표기관 | 비고 | 제비율 |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 |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 | 표준품셈 | 건설기술연구원 (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단위 작업량 | 시설자재가격 |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 적용제외 |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 해당항목 | 근 거 | 비고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 개별법령에서 규정 | |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❻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❼ |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 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 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❽ |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 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1,582,067원 | 2,090,353원 | 207,883원 | 1,012,17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2,519,228원 | - | - | 8 =a2+b2+c2+d2+a4+b4+c4??%g,;;7,411,701 =a2+b2+c2+d2+a4+b4+c4 %g, 7,411,701 7,411,701 원 |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❾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 | | |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건설올패스카드) , 지문 ( 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억 미만 공사 등) 을 발급 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유의사항 |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시 『부천시민 50% 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 부천시 시설공사과 (주무관 이혁재) | ☎ 032-625-363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박주아) | ☎ 032-625-5051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 http://www.bucheon.go.kr) | 붙임1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 붙임3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부천시 원미구청장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 |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공내역서(건축+기계)(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 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건축)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가 설 공 사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3개월 | 대 | 1 | | | | | | | | | 건축물 현장정리 | 준공청소비포함 | M2 | 689 | | | | | | | | | 스카이(고소작업) | 5톤(자재인양 및 폐기물하역) | 일 | 3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철 골 공 사 | | | | | | | | | | | | 경량형강 | 블랙C형강, 90*45*20, t2.3 | TON | 0.1 | | | | | | | | | ㄱ형강 | ㄱ형강, 등변, 90*90*6mm | TON | 0.03 | | | | | | | |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각형강관, 100*100*2.3mm | M | 42 | | | | | | | |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각형강관, 125*125*3.2mm | M | 8 | | | | | | | |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각형강관, 200*200*6.0mm | M | 7 | | | | | | | | | 기본철골공수(Built up) | 60ton 미만 | TON | 0.73799999999999999 | | | | | | | | |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 TON | 0.73799999999999999 | | | | | | | | | 녹막이페인트(뿜칠) | 철부면, 1회, 1종 | M2 | 37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방 수 공 사 | | | | | | | | | | | | 폴리우레아 방수재(관급) | 바닥, T=2mm | M2 | 167 | | | | | | | | | 폴리우레아 방수재(관급) | 바닥, T=3mm | M2 | 335 | | | | | | | | | 폴리우레아 방수재(관급) | 벽체, T=2mm | M2 | 178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재(관급) | 바닥, T=3mm | M2 | 171 | | | | | | | | | 바탕처리 | 보통, 바닥 | M2 | 224 | | | | | | | | | 바탕처리 | 보통, 수직부 | M2 | 178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금 속 공 사 | | | | | | | | | | | | 그라스울 징크패널 설치 | 지붕 THK220mm | M2 | 28 | | | | | | | | | 알루미늄쉬트 설치 | THK2.0mm 틀제외 | M2 | 30 | | | | | | | | | 수밀코킹(실리콘) | 10㎜*10㎜ | M | 60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미 장 공 사 | | | | | | | | | | | | 모르타르 기계타설(재료비포함) | T=60mm(몰탈1:3) | M2 | 174 | | | | | | | | | 무근방수턱 설치 / A4-002 | W200*H200 / D10철근L=280 @300 / 타공포함 | M | 3 | | | | | | | | | 무근방수턱 설치 / A4-002 | W200*H300 / D10철근L=350 @300 / 타공포함 | M | 17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창 호 공 사 | | | | | | | | | | | | 루버창(설치비포함) | 3,600x300 | 개소 | 1 | | | | | | | | | 루버창(설치비포함) | 3,600x600 | 개소 | 1 | | | | | |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44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칠 공 사 | | | | | | | | | | | |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G.B.면, 친환경 | M2 | 10 | | | | | | | | |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 내천장 2회, G.B.면, 친환경 | M2 | 2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수 장 공 사 | | | | | | | | | | | | 석고판 설치 | 벽, 일반9.5mm*2겹(석고보드포함) | M2 | 10 | | | | | | | | | 석고판 설치 | 천장, 일반9.5t*2겹(석고보드포함) | M2 | 2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철 거 공 사 | | | | | | | | | | | | 모르타르 철거 | 바닥 T60mm | M2 | 174 | | | | | | | | | 우레탄방수 철거 | 바닥 T1mm | M2 | 19 | | | | | | | | | 우레탄방수 철거 | 바닥 T3mm | M2 | 483 | | | | | | | | | 우레탄방수 철거 | 벽체 T1mm | M2 | 163 | | | | | | | | | 수밀코킹 철거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44 | | | | | | | | | 창문 스티커 제거 | 작업할증반영 | M2 | 117 | | | | | | | | |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 W5,400*D3,400*H2,500*T3.0mm | 개소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운 반 비 | | | | | | | | |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골, L:20km | TON | 0.7740000000000000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22 | | | | | |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 TON | 22 | | | | | | | | |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 TON | 22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9 | | | | | |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24톤암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 TON | 1.9 | | | | | | | | |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 TON | 1.9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관급자설치관급 ▣ | | | | | | | | |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 SJPU-200, t2mm, 식별번호:25354024 | M2 | 345 | | | | | |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 SJPU-300, t3mm, 식별번호:25354023 | M2 | 335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Roadcoat S-101, t3mm, 식별번호:23501557 | M2 | 171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1 | | | | | | | | | 단수정리 |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010101 급수펌프판넬교체공사 | | | | | | | | | | | | 인버터판넬 | 부스터펌프용 | 대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2 배수펌프교체공사 | | | | | | | | | | | |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 1.5 kw이하, 노무비 | 대 | 10 | | | | | | | | | 배수펌프 | D50mm*200L/min*8m*1.5kw, 자동탈착장치 포함 | 대 | 10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3 자동제어공사 | | | | | | | | | | | | 수위조절기(오뚜기식) | 4볼 | EA | 5 | | | | | | | | | 전선관 | 16C | M | 5 | | | | | | | | | 전선 | HFIX 1.5 | M | 10 | | | | | |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 | | | | | | | | | 계장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9 | | | | | |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4 위생배관공사 | | | | | | | | | | | | 동관옥내배관(L-TYPE) | D15 | M | 13 | | | | | | | | | 관보온(가교발포, 매직) | 25t*D15 | M | 13 | | | | | | | | | 볼밸브설치(황동, 10kg) | D15 | 개 | 1 | | | | | | | | | 수도꼭지 | D15, 청소용 | 개 | 1 | | | | | | | | | 절연행가(전산볼트) | D15 | 개소 | 7 | | | | | | | | | 동관이음쇠 | 동관이음쇠, ∮15mm, 황동어댑터, C*M | 개 | 1 | | | | | | | | | 동관이음쇠 | 동관이음쇠, ∮15mm, 동엘보 | 개 | 4 | | | | | | | | | 동관이음쇠 | 동관이음쇠, ∮25mm, 동티 | 개 | 1 | | | | | | | | | 동관이음쇠 | 동관이음쇠, ∮15mm, 동유니언, C*M | 개 | 1 | | | | | | | | | 동관이음쇠 | 동관이음쇠, 동소켓, ∮15mm | 개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5 가스배관공사 | | | | | | | | | | | | 온압보정기(P+T) | | 개 | 1 | | | | | | | | | 가스미터기(Diaphragm) | Model : G- 40 (65 NM3/HR) | 개 | 1 | | | | | | | | | 가스용백강관 | 백관(SPPG), D20 | M | 1 | | | | | | | | | 가스용백강관 | 백관(SPPG), D25 | M | 1 | | | | | | | | | 가스용백강관 | 백관(SPPG), D50 | M | 1 | | | | | | | | | 가스용백강관 | 백관(SPPG), D80 | M | 1 | | | | | | | | | 가스용백강관 | 백관(SPPG), D100 | M | 37 | | | | | | | | | 가스용백강관 | 백관(SPPG), D125 | M | 2 | | | | | | | | |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 백관(SPPG), D150 | M | 3 | | | | | | | | | 녹막이페인트 칠 | 2회.1종, ∮20mm | M | 1 | | | | | | | | | 녹막이페인트 칠 | 2회.1종, ∮25mm | M | 1 | | | | | | | | | 녹막이페인트 칠 | 2회.1종, ∮50mm | M | 1 | | | | | | | | | 녹막이페인트 칠 | 2회.1종, ∮80mm | M | 1 | | | | | | | | | 녹막이페인트 칠 | 2회.1종, ∮100mm | M | 37 | | | | | | | | | 녹막이페인트 칠 | 2회.1종, ∮125mm | M | 2 | | | | | | | | | 녹막이페인트 칠 | 2회.1종, ∮150mm | M | 3 | | | | | | | | | 유성페인트(롤러칠) | 철재면, 2회. 1급, ∮20mm | M | 1 | | | | | | | | | 유성페인트(롤러칠) | 철재면, 2회. 1급, ∮25mm | M | 1 | | | | | | | | | 유성페인트(롤러칠) | 철재면, 2회. 1급, ∮50mm | M | 1 | | | | | | | | | 유성페인트(롤러칠) | 철재면, 2회. 1급, ∮80mm | M | 1 | | | | | | | | | 유성페인트(롤러칠) | 철재면, 2회. 1급, ∮100mm | M | 37 | | | | | | | | | 유성페인트(롤러칠) | 철재면, 2회. 1급, ∮125mm | M | 2 | | | | | | | | | 유성페인트(롤러칠) | 철재면, 2회. 1급, ∮150mm | M | 3 | | | | | | | | | 녹막이페인트(붓칠) | 철재면, 2회 | ㎡ | 10 | | | | | | | | |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 ㎡ | 10 | | | | | | | | | 강관전기아크용접 | D100 | 개소 | 30 | | | | | | | | | 강관전기아크용접 | D125 | 개소 | 2 | | | | | | | | | 강관전기아크용접 | D150 | 개소 | 7 | | | | | | | | | 철합후렌지 | D80 | 개소 | 6 | | | | | | | | | 철합후렌지 | D100 | 개소 | 2 | | | | | | | | | 철합후렌지 | D150 | 개소 | 3 | | | | | | | | | 볼밸브설치(주강, 10kg) | D80 | 개 | 2 | | | | | | | | | 볼밸브설치(주강, 10kg) | D100 | 개 | 1 | | | | | | | | | 볼밸브설치(주강, 10kg) | D150 | 개 | 1 | | | | | |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 kg | 960 | | | | | | | | | 가스미터기함 | 재질:ALL STS, 500*1500*1550(H) | 개 | 1 | | | | | | | | | 가스밸브함 | 재질:ALL STS, 800*400*1100(H) | 개 | 1 | | | | | | | | | 에어후레싱 | D150이하 | 구간 | 1 | | | | | | | | | 공급관기밀시험 | 65ø-100ø | 구간 | 1 | | | | | |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리듀서, 나사 | 개 | 2 | | | | | | | | | 용접식강관이음쇠 | 용접식강관이음쇠, ∮100mm, 백엘보, 용접 | 개 | 5 | | | | | | | | | 용접식강관이음쇠 | 용접식강관이음쇠, ∮150mm, 백엘보, 용접 | 개 | 2 | | | | | | | | | 용접식강관이음쇠 | 용접식강관이음쇠, ∮100mm, 백티, 용접 | 개 | 4 | | | | | | | | | 용접식강관이음쇠 | 용접식강관이음쇠, ∮150mm, 백티, 용접 | 개 | 1 | | | | | | | | | 용접식강관이음쇠 | 용접식강관이음쇠, ∮100mm, 백리듀서, 용접 | 개 | 1 | | | | | | | | | 용접식강관이음쇠 | 용접식강관이음쇠, ∮125mm, 백리듀서, 용접 | 개 | 1 | | | | | | | | | ㄱ형강 | ㄱ형강, 등변, 65*65*6mm | kg | 960 | | | | | | | | | 육각너트 | 육각너트, M10 | 개 | 40 | | | | | | | | | U볼트 | U볼트, M10*100mm | 개 | 20 | | | | | | | | | 세트앵커 | 세트앵커, M10*L75mm | 개 | 50 | | | | | | | | | 가스검사비 | | 개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601 배수펌프철거공사 | | | | | | | | | | | | 펌프 해체 | 1.5kw 이하 | 대 | 10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602 급수펌프판넬철거공사 | | | | | | | | | | | | 부스터펌프 인버터판넬(철거) | | 대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603 가스배관철거공사 | | | | | | | | | | | | 배관 해체(강관) | D20 | M | 5 | | | | | | | | | 배관 해체(강관) | D25 | M | 14 | | | | | | | | | 배관 해체(강관) | D50 | M | 23 | | | | | | | | | 배관 해체(강관) | D80 | M | 1 | | | | | | | | | 배관 해체(강관) | D125 | M | 38 | | | | | | | | | 배관 해체(강관) | D150 | M | 3 | | | | | | | | | 가스미터기(철거) | | EA | 2 | | | | | | | | | 가스밸브(철거) | D50 | EA | 2 | | | | | | | | | 가스밸브(철거) | D80 | EA | 3 | | | | | | | | | 가스밸브(철거) | D125 | EA | 1 | | | | | | | | | 가스밸브(철거) | D150 | EA | 1 | | | | | | | | | 가스미터기함(철거) | 재질:ALL STS, 500*1500*1550(H) | 개 | 1 | | | | | | | | | 가스밸브함(철거) | 재질:ALL STS, 800*400*1100(H) | 개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1 승강기안전장치 설치공사 | | | | | | | | | | | | 손끼임장치 | 솔 브러쉬형 | EA | 6 | | | | | | | | | 자동구출운전장치 기판 | DPC-123,FULL SPEC | EA | 1 | | | | | | | | | 자동구출운전장치 | 모터:8~11KW&동력선5M | EA | 1 | | | | | | | | | 상승과속추락방지장치 | 모터:8~11KW,Φ12*5본 Cable7.5m | EA | 1 | | | | | | | | | 상승행거비상가이드 | TKL신형,TKXL.WLC-2 | EA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시방서(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 | 2026. 10. | 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 - 건축공사시방서 - | 부 천 시 시설공사과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 2. 대지 위치 :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22번길 60 (원미동 99-2) 3. 건물 개요 건물명 | 구조형식 | 층수/연면적 | 준공년도 | 비고 |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 철근콘크리트 | 지상 4층/ 4,326.516m2 | 2005년 |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5. 공 사 내 용 : 지붕층 방수공사 및 기계 전기 노후시설 철거 및 개선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5-1. 화재감시자 (1)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특기사항 1. 본 공사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에 청사로 민원인이 주중 이용하는 곳으로 일정 및 민원인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공사에 착공한다. ※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히 하여 소음, 분진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민원인이 이용하는 청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관계자의 안전관리 청사내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위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기타 시공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은 내역서, 도면에 표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것. 4.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준공시 환경표지 인증 성적서 제출 할 것.) 5. 주요자재는 제작전 SAMPLE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SAMPLE변경 및 색상변경 시에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6. 시공사는 자재관련 시험성적서를 준공시 제출할 것(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2항). - 국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성적서 - KS 인증제품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인증을 받은 재료 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따라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음. 8. 수도광열비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정산함 목 차 건축일반시방서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방 수 공 사 제 4 장 : 미 장 공 사 제 5 장 : 해 체 공 사 건축특기시방서 제 1 장 : 폴리우레아방수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 1. 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 2.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 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 2.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2.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상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 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 3 안 전 관 리 1. 3. 1 일반사항 가. 공사 수급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며 수시 안전관리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수급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 안전표시판을 설치한다. 다. 공사 수급자는 전기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경고 표시를 하여 외부인의 접촉 및 출입을 막아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하여 현장내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용단 등)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감시자의 업무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한다. (2)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도록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 수행한다. 1. 3. 2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4 재 료 1. 4.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4.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4.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4.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4.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 5 시 공 1. 5.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5.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5.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5.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5.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5.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 5. 7 시공의 입회 시공 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 5.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5.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 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 5.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6 기 록 1. 6.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 6.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 6. 3 공사사진 공사사진.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에 제출한다. 1. 6. 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7 인 도 1. 7.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 신용 설명서 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측량 2. 1. 1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1. 2 대지측량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1)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한다. 2. 1.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2. 1. 4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2. 1. 5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2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는 면적 14.4㎡의 콘테이너 가설사무소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3 현장창고 현장창고는 면적 14.4㎡ 의 콘테이너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4 가설울타리 2. 4.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4.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4~3.2m 높이(EGI판넬)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2. 4.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발주자,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1,530 | | | 공사안내 공 사 명 :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 1,830 | | 나. 투시도는 주도로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설제작“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 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 1.2m/m의 철판 V-Cut 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 후 유백색 도료를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5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 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공사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6 비계 및 기타 2. 6.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6.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장: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6.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한다. 사.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6. 4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6. 5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 7. 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방 수 공 사 3. 1 도막 방수공사 적용범위 : 도막방수공사 시방은 파라펫의 우레탄 방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시방 : 본시방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생산회사의 시방에 의한다 본시방 외의 지붕면 방수에 관한 시방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3. 1. 1 일반사항 공사개요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 범위를 이 공사개요에 나타낸다. 방수종류 적용 도막방수의 종류 : 우레탄 수지계 품질보증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작 업 조 건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3. 1. 2 재 료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재료 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3. 1. 3 시 공 바탕처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꿋이 청소한다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트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담당원의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꾸고, 이음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 하는데 특히 구조이음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바탕면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도막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표면으로 도막방수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효과 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설 치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막방수의 코팅방법 (1) 당당원의 지시에 따라 붓으로 칠하거나 기계로 분사한다. (2) 담당원이 붓으로 칠하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분사로만 한다. (3) 코팅 방법 및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 시에 충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2㎜ 이상으로 한다. (4) 멤브레인의 건조 (가열 고무아스팔트 사용일 때는 제외)본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5) 담당원의 지시 사항과 도시된 사항대로 비흘림과 접합부 덮개를 해야 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비흘림공사는 방수면으로 부터 10㎝ 이상을 인접한다. 수직면 및 접속면으로 연장 시공시켜야 한다. 3. 1. 4 방수층의 보호, 마감 보 호 층 방수 멤브레인이 완전히 수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도막방수에 보호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층 대신에 최종 도막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도 방수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멤브레인의 강도와 두께를 약간 증가 시켜야 한다. 현 장 시 험 제완공된 멤브레인이 보호층이나 기타공사로 덮기 전에 5㎝ 깊이의 물을 24시간동안 저장(담수 시험)하여 누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바탕면을 검사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면 이를 곧 수리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 3. 2 시멘트 방수 3. 2.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 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3. 2. 2 일반사항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3. 2. 3 재 료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으로 한다.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 항에 준한다. 3. 2.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 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2. 5 재료의 배합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공사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0.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0.3.1〉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종 별 | 배 합 비 (중량비) | 방 치 기 간 | 바름두께(㎜) | 시 멘 트 | 모 래 | 물 | 방 수 제 | 벽 바 닥 | 1 | 방수용액침투 | -- | -- | 5 ~ 10 | | | | 2 | 방수신멘트 풀칠 | 2.0 ~ 2.5 | | 4 | | | | 3.0 ~ 3.5 | | 2.5 | | | | 3 | 방수모르터 바름 | 2.5 | 5 | 4 | | | 6~9, 10~15 | 2.5 | 7.5 | | | | | 3. 2. 6 공 정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면 보호누름을 한다.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방수용액 침투 폴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 시킨다 방수시멘트 풀칠 폴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방수모르터 바름 폴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방수층 공정 폴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0.3.2〉에 따른다. 〈표3.2.6〉 종류 공정 | 시멘트액체방수층 | 비 고 | 1 종 | 2 종 | 방 수 층 | 1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2 | 방수용액 | 방수용액 | | 3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4 | 방수모르터 | 방수용액 | | 5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6 | 방수용액 | 방수모르터 | | 7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 8 | 방수모르터 | - | | 적 용 구 분 | 실내 | ○ | ○ | | | | | | | | | | | | | |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액체 방수층과 몰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2. 7 공 법 바탕 처리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도면, 공사시방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2. 8 특수부분의 시공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를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 등의 위로 나오게 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텐레스철판, #22알루미늄등의 금소판 후렌지등올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재에 밀착되게 한다.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끌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려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3. 2. 9 주의사항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 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 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3. 2. 10 보 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4. 1 일반사항 4.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4.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4.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4.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4.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1.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 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4. 2 바 탕 4. 2.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4. 3 시멘트모르터바름 4.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4. 3.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13.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 입도별 체의 통과율(%) | 5 | 2.5 | 1.2 | 0.6 | 0.3 | 1.5 |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B종(정벌바름용) | --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 -- | 100 | 45~90 | 20~60 | 5~15 |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13.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 바르기부분 | 초벌바름 | 라스먹임 | 고 름 질 | 재벌바름 | 정벌 바름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소석회 |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1 : 2 : 0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3 | 천 장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3.0 | 차 양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3.0 | 바 깥 벽 | 1 : 2 | 1 : 2 | -- | -- | 1 : 3 : 0.5 | 기 타 | 1 : 2 | 1 : 2 | -- | -- | 1 : 3 : 0.5 | 각종 라스바탕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3 | 천 장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5 | 차 양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5 | 바 깥 벽 | 1 : 2 | 1 : 2 | 1 : 3 | 1 : 3 | 1 : 3 : 0 | 기 타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 |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4.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3.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3.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3.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 바름부분 | 바 름 두 께 | 초 벌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 벌 | 정 벌 | 합 계 |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24 | 24 | 안 벽 | 7 | 7 | -- | 7 | 4 | 18 | 천 장 | 6 | 6 | -- | 7 | 3 | 15 | 차 양 | 6 | 6 | -- | 6 | 3 | 15 | 바 깥 벽 | 9 | 9 | -- | 9 | 6 | 24 | 기 타 | 9 | 9 | -- | 9 | 6 | 24 | 각종 라스바탕 | 안 벽 |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 7 | 7 | 4 | 18 | 천 장 | 6 | 6 | 3 | 15 | 차 양 | 6 | 6 | 3 | 15 | 바 깥 벽 | 0 ~ 9 | 0 ~ 9 | 6 | 24 | 기 타 | 0 ~ 9 | 0 ~ 9 | 6 | 24 | 4. 3.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13.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 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 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 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 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 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 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 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 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 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댐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 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 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 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 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4. 4 바닥강화재 바름 4. 4. 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 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4 .2 재 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4. 4. 3 바 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 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1)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2)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4. 4.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닥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4. 4. 5 공 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2)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3)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된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 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 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4)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 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5)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4. 4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제 5 장 해 체 공 사 5. 1 일반사항 5.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5. 1.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5. 2 해체시공 계획 5. 2.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 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 사도 필요하다. 5. 2. 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3 가설물 가.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4 시 공 5. 4.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 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5. 4.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4.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5. 5 공해 및 안전대책 5. 5.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5.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해체 공사 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5. 7.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 7.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2. 특기시방서 제1장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공법 시방기준 | 기준 명 | 관련단체 | 표준시방서[사업편] | 도막 방수 공사 [KRC 41 40 06] | 대한건축학회 |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상 노출바닥, 저수조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도서 ① 한국 산업 규격 (KS) 가. KS F 4922 -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나.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다.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마.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바. KS L 5115 - 석면 강화 시멘트판 사.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아.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상세도 ③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 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본 공법적용 전용장비(다이나믹 머신)의 규격에 의해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2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6) 견본 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 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0℃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0℃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1) 제 품 노출형 도막방수제는 고무성 집중 응력 도막방수제로서 강력한 접착력과 강인한 피막을 구 성하며 탄성과 신축율이 크고 복원력과 시공 후 통기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3. 시 공 (1) 적용 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제트스프레이 공법은 반드시 하도, 중도, 상도 순으 로 시공한다. (2) 시공 일반 ①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②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전후, 기온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열, 한냉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3) 일반시공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처리 ② 하 도 (프라이머 도포) ③ 중 도 (스프레이) ④ 상 도 (TOP 코팅) (4) 시공 방법 ① 바탕 처리 가.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있는 레이턴스, 먼지, 나무조각등을 제거하고 구리스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나. 바닥면은 오목, 돌출 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다. 바탕면의 탈락부위 및 손상부위는 철거 후 방수몰탈로 보강하여야 한다. ② JSP-100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JSP-100)를 도포하기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 프라이머는 M2당 0.3ℓ 정도를 솔과 로라를 이용하여 바탕에 균일하게 골고루 도포 한다. 다. 전용 프라이머를 도포한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③ JSU-70 폴리우레아 도포 가. 프라어머가 끝난 다음 전용 다이나믹 머신(JS-5000)을 이용하여 고르게 분사한다. 나. 폴리우레아(제트스프레이) 중도(JSU-70)작업은 M2당 2.0㎜기준으로 2.076kg, 3.0㎜기준으로 3.114kg 분사한다. 다. 중도 시공은 벽체, 파레펫, 모서리부등 취약부위를 먼저 시공한다. 라. 표면 마감상태는 논슬립방식의 엠보싱 처리로 한다. 마. JSU-70은 A형,B형의 2액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합비는 주제:경화제=1:1(중량비)로서 다이나믹머신 사용시 적정비율로 분사될 수 있도록 필요시 가열할 수 있다. ④ JST-1000 탑코팅 도포 가. 제트스프레이 본 작업 종료후 표면건조(15분 후)가 끝나면 곧바로 탑코팅 작업을 할 수 있다. 나. 탑코팅 재료(JST-1000) 소요량은 M2당 0.198kg을 사용한다. (5)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가. 방수시공 후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방수적용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 을 30㎜ 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는 담수 시험을 할 수 있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누수부위 철거 후 보수한다. ②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조정사유서(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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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서식 | | | | | | 조 정 사 유 서(제7조 관련) | | | | | | ○ 공사명 : 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 | | | | | | | | | | | | (단위 : 천원) 구 분 | | 설계금액 | 조사금액 | 증(감)액 | 설계율(%)1) | 조사율(%)2) 직접공사비 | | 84382457 | 84311108 | -71349 | | 제경비 | | 42575720 | 42224496 | -351224 | | | 간접노무비 | 7701302 | 7701302 | 0 | 0.17499999999999999 | 0.17499999999999999 | 산재보험료 | 1840831 | 1840831 | 0 | 3.56E-2 | 3.56E-2 | 고용보험료 | 522257 | 522257 | 0 | 1.01E-2 | 1.01E-2 | 건강보험료 | 1582067 | 1582067 | 0 | 3.5950000000000003E-2 | 3.5950000000000003E-2 | 연금보험료 | 2090353 | 2090353 | 0 | 4.7500000000000001E-2 | 4.7500000000000001E-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07883 | 207883 | 0 | 0.13139999999999999 | 0.13139999999999999 | 퇴직공제부금비 | 1012170 | 1012170 | 0 | 2.3E-2 | 2.3E-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12218 | 2519228 | 7010 | 3.1099999999999999E-2 | 3.1099999999999999E-2 | 환경보전비 | 253146 | 252933 | -213 | 3.0000000000000001E-3 | 3.0000000000000001E-3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0 | 8.0999999999999996E-4 | 8.0999999999999996E-4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84381 | 84311 | -70 | 1E-3 | 1E-3 | 기타경비 | 4424002 | 4181723 | -242279 | 0.05 | 0.05 | 석면분담금 | 3101 | 3101 | 0 | 6.0000000000000002E-5 | 6.0000000000000002E-5 | 임금채권부담금 | 46537 | 46537 | 0 | 8.9999999999999998E-4 | 8.9999999999999998E-4 | 안전관리비 | | | 0 | 0.08 | 0.08 | 품질관리비 | | | 0 | | | 일반관리비 | 8533015 | 8508463 | -24552 | | | 이윤 | 11762457 | 11671337 | -91120 | 0.15 | 0.15 물품비 | | | | 0 | | 고재처리 | | | | 0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 | 2026370 | 1782578 | -243792 |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 | | 0 | | 부가가치세 | | 12898454 | 12831819 | -66635 | 0.1 | 0.1 | 품질관리비 | | | 0 | | 도급비 | | 141883001 | 141150001 | -733000 | 조정률 | -5.1000000000000004E-3 | 1) 설계율 : 심사요청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 | | | | | 2)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 | | | | | 조정내용 | | | | | | ○ | 제경비 조정: 기타경비(수도광열비 제외) 1종 | | | | | ○ | 내역서 조정: 건설폐재류 등 4종 | | | | | ○ | 일위대가 조정: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등 18종 | | | | | ○ | 자재단가 조정: 자갈 등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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