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605호
등록일 : 2026-10-16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60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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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
성 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비 고 |
홍*표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80*번길 5*, 20*호(대화동) | 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
유*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2*, 10*동 8*0호(목동동) | 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
문*호 |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65*번길, 2*(상패동) | 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
6.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며,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담당자 ☎ 031-8075-7244, FAX 031-8075-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