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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환경녹지과2026-10-16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독촉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녹지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604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독촉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604호 등록일 : 2026-10-16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60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 「폐기물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납부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 성 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비 고 | 김*남 |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1*, 10*동 **02호(풍무동) | 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 박*순 |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29*, 20*동 70*호(문발동) | 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 신*우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33*-*, 10*호(괴정동) | 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 장*재 | 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10*, 40*동 80*호(동패동) | 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 지*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 30*호 | 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 염*욱 |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3**, 81*동 **01호(다율동) | 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 이*산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로 1*번길, 3-1*, 20*호(경서동) | 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3%의 가산금과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이 가산됨을 알려드리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상에 불이익(압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담당자 ☎ 031-8075-7244, FAX 031-8075-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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