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자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6.(월) 18:00 ※ 선착순 아님
2.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3. 사업물량 : 5등급 약 2대 ※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우선 지원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영양군청 환경보전과)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시행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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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고 제2026-829호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시행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자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영 양 군 수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6.(월) 18:00 (선착순 아님)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사업물량 : 5등급 2대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우선 지원)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 대수 유동적
※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만 지원 예정
❍ 접수방법 : 방문접수(영양군청 환경보전과)
❍ 접수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2)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공통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의 신분증 사본 필수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저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소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
해 추 득 차상위계층
(
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당 가 층 경감 대상자 증명서 中 택1
자
소상공인
)
- 소상공인 증명서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차량 사양 -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 보조금 청구기한
- 1차(폐차) 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차(구매) 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기한 내 미 청구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1차 보조금의 경우 회계연도 내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2026. 12. 18.(금)까지 접수되는 청구분에 한하여 지급 예정
지원조건 (다음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조 건 내 용
등록기간 영양군에 사용본거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관능(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상가동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 지원 이력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체납사항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주 및 자동차
대상선정
❍ 선정방식 : 5등급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
❍ 선정통지 : 대상자에 한하여 '26. 11월 초 통보 예정
- 추가 증빙서류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 불가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조기폐차 대상 차량상태 확인
대상차량 폐차, 말소
조기폐차 신청 (정상가동 판정)
확인서 발급)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10.19.~10.26.)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11월 초)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차량상태확인 업체 → 폐차장
조기폐차 2차 보조금 청구
1차 보조금 청구 조기폐차 1차 (신차,중고차 구매시) 차량구매 2차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보조금 지급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보조금 지급
2개월 이내) 4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영양군 차량소유자 영양군
→ 영양군 → 차량소유자 → 영양군 → 차량소유자
보조사업 지원금액 및 조건 등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상한액 지원율
구 분
(1차+2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지원없음
5등급 3,500cc 이하 440
자동차 ② 총중량 200%(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00%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100%(중고차)
7,500cc 초과 3,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소상공인*(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및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상한액 범위 내,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3.5톤미만 5등급 차량 中) 100만원(화물·특수 차량), 60만원(그 외 차량)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 구매 지원 조건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5)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6)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7)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6)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만원/대
정액 지원(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조기폐차 신차(중고차)구매 지원금 지원 기준(상세)
구분 지원율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
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총중량 3.5톤 이상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Euro-6 이상 자동차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폐차 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1차(폐차) 보조금 청구 서류
❍ 제출기한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회계연도 내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2026. 12. 18.(금)까지 접수되는 청구분에
한하여 지급 예정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영양군청 환경보전과)
- 등기우편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환경보전과
❍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청구서 (붙임4)
- 차량상태확인서 (붙임3) + 사진(전후좌우) + 수수료 증빙서류
※ 수수료 증빙서류 미 제출시 14,000원 미지급(추후 번복 불가)
공 통
- 자동차등록말소증
- 통장사본(소유자 명의)
-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명의 차량 -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지입차량 - 위수탁계약서 사본
추가 ※ 실질 소유자에게 - 법인위임장
지급 - 위임자 법인인감증명서
서류
- 위임장 (함께 방문 시 위임장 불필요)
공동명의 차량 - 위임자 신분증
- 공동명의자 각각의 지방세납세증명서
2차(구매) 보조금 청구 서류
❍ 제출기한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중고차 제외) 지연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2차 보조금 청구 기간 연장 가능
- 청구기한 내 신차 매매 계약서 및 출고 지연서 제출 필요
- 출고예정일 이후 1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영양군청 환경보전과)
- 등기우편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환경보전과
❍ 제출서류 :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붙임5), 통장사본, 자동차 등록증
※ 소상공인 서류 안내사항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1)(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
2)
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
1)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택 1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범위 해설
확인 기준
서」(60~ 68페이지 등)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판단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업종별 제한이 4대로 동일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 ‘A’(2대 폐차) A(2회), B(2회 간주) -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② “A(소상), C(비소상)” → ‘A’(2대 폐차) A(4회), C(2회 간주)
더 이상 적용 불가
모든 명의에 ‘C’가 포함된 경우
③ “C(비소상), D(소상)” → ‘D’(2대 폐차) C(4회 간주), D(2회)
더 이상 적용 불가
모든 명의에 ‘B 또는 ’D‘가 포함된
④ “D(소상), B(비소상)“ ‘D’(2대 폐차) D(4회), B(4회 간주)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업종별 제한이 상이한 경우 적용 예시 >
소상공인
명의자 업종 제한 대수 적용 횟수 비고
적용 명의자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① “A(소상), B(비소상)” → ‘A’(4대) ‘A’(4대 폐차) A(4회), B(4회 간주)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② “A(소상), C(소상)” → ‘A’(4대), ‘C’(9대) ‘C’(9대 폐차) 적용 불가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모든 명의에 ‘C 또는 ’D‘가
③ “C(소상), D(비소상)” ‘C’(9대) ‘C’(9대 폐차) C(9회), D(9회 간주)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영양군 환경보전과의 결정에 따름
❍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 등의 의무운행기간(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에 따르며,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받아
예외 적용 가능
구분 발급기관
교통사고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도난
천재지변 소방서, 지자체 등
차량 고장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또는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상속 이전 시에는 영양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예외 적용가능함
❍ 보조금 청구 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5.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6. 위임장
7. 출고지연확인서
[붙임 1]
처리기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0일
①성 명(법인명)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소유자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본인) ⑤FAX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대 상 □ 연식( )년 □ 배기량( )CC
자동차 및 ⑧□ 자동차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지게차 □ 건설기계
또는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굴착기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⑪배출가스 등급 등급 ⑫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 해당 □ 미해당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해당 □ 미해당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담당공무원 또는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1. 자동차 또는 건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기계 등록원부
구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비 2. 자동차 또는 건설
서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기계 검사결과 없 음
류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수집․ 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
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
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
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
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한국교통
안전공단)
◈ (수집· 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
체,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
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 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
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
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유자 또는 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영양군수 귀중
[붙임 3]
확인번호 □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현장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 □연식( )년 □배기량( )CC
및 지게차 □ 자동차 □차량명(건설기계명) :
또는 □ 건설기계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굴착기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동일성 □ 일 치 □ 불일치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식별불가
확인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변속기포함)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 양 호 □ 불 량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확
확 유압장치 인 □ 양 호 □ 불 량
(건설기계)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단순 불량
인 결
과 □ 양 호 □ 불 량
항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단순 불량(소음)
목 □ 양 호 □ 불 량
- 차제 외관 상태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정상가동에
그외 주요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 단순 파손(일부파손)
부품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설치 □ 미설치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단순 파손(일부 깨짐)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첨부물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종합의
결 과 불가 사유 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
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영양군수 또는 절차대행자 (인)
[붙임 4]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 연식( )년 □ 배기량( )CC
□ 자동차
신 청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 건설기계
자동차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및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지게차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또는 보조금신청금액 원 (₩ )
굴착기 원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
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신차(중고차)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폐차 후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구매 여부 ( □ 신차 □ 중고차)
신차 차량 등록일 또는
년 월 일 ( 년 월)
(중고차) 예정일
구매 자동차(건설기계)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제원 □ 연식( )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
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
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붙임 5]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규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중고차 자동차(건설기계)
□차명 : □ 정원(승합) : 명
포함) 제원
구매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차량
정보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지게차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또는
굴착기)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 신차 □ 중고차 원 (₩ )
보조금신청금액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폐차 관련
말소 일자 소재지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
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
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붙임 6]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주 소
수 임 자
성 명 (인)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위 임 자 성 명 (인감도장)
생년월일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대상차량정보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붙임 7]
출고지연확인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신청자 정보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조기폐차
차량번호
차량구매계약일
계약 정보
계약 차종 사용연료
출고예정일
출고 정보
출고 지연 사유
위와 같은 이유로 상기 고객의 차량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차량출고가 지
연됨을 확인합니다.
붙임 차량 구매 계약서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대리점(제작사): (인 )
영양군수 귀하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시행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양군 공고 제2026-829호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시행 공고 |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자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
영 양 군 수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6.(월) 18:00 (선착순 아님)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사업물량 : 5등급 2대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우선 지원)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 대수 유동적
※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만 지원 예정
❍ 접수방법 : 방문접수(영양군청 환경보전과)
❍ 접수서류
공통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2)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의 신분증 사본 필수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 추가 ) 해당자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中 택1 |
소상공인 | - 소상공인 증명서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
차량 사양 | -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
❍ 보조금 청구기한
- 1차(폐차) 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차(구매) 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기한 내 미 청구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1차 보조금의 경우 회계연도 내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2026. 12. 18.(금)까지 접수되는 청구분에 한하여 지급 예정
지원조건 (다음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조 건 | 내 용 |
등록기간 | 영양군에 사용본거지를 6개월 이상 연속 하여 등록된 자동차 |
관능(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 을 받은 자동차 |
정상가동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 이력 |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소유기간 |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체납사항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주 및 자동차 |
대상선정
❍ 선정방식 : 5등급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
❍ 선정통지 : 대상자에 한하여 '26. 11월 초 통보 예정
- 추가 증빙서류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 불가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10.19.~10.26.) | | 대상자 선정(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11월 초) | | 차량상태 확인 (정상가동 판정)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대상차량 폐차, 말소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차량상태확인 업체 | 차량소유자 → 폐차장 |
|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지급 | | 2차 보조금 청구 (신차,중고차 구매시)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 차량구매 2차 보조금 지급 |
차량소유자 → 영양군 | 영양군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영양군 | 영양군 → 차량소유자 |
보조사업 지원금액 및 조건 등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5등급 |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지원없음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소상공인*(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및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상한액 범위 내,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3.5톤미만 5등급 차량 中) 100만원(화물·특수 차량), 60만원(그 외 차량)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 구매 지원 조건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5)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6)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7)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6)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만원/대 정액 지원(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조기폐차 신차(중고차)구매 지원금 지원 기준(상세)
구분 | 지원율 |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1차(폐차) 보조금 청구 서류
❍ 제출기한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회계연도 내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2026. 12. 18.(금)까지 접수되는 청구분에 한하여 지급 예정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영양군청 환경보전과)
- 등기우편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환경보전과
❍ 제출서류
공 통 | - 보조금 지급청구서 (붙임4) - 차량상태확인서 (붙임3) + 사진(전후좌우) + 수수료 증빙서류 ※ 수수료 증빙서류 미 제출시 14,000원 미지급(추후 번복 불가) - 자동차등록말소증 - 통장사본(소유자 명의) - 지방세납세증명서 |
추가 서류 | 법인명의 차량 | -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지입차량 ※ 실질 소유자에게 지급 | - 위수탁계약서 사본 - 법인위임장 - 위임자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차량 | - 위임장 (함께 방문 시 위임장 불필요) - 위임자 신분증 - 공동명의자 각각의 지방세납세증명서 |
2차(구매) 보조금 청구 서류
❍ 제출기한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중고차 제외) 지연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2차 보조금 청구 기간 연장 가능
- 청구기한 내 신차 매매 계약서 및 출고 지연서 제출 필요
- 출고예정일 이후 1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영양군청 환경보전과)
- 등기우편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환경보전과
❍ 제출서류 :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붙임5), 통장사본, 자동차 등록증
※ 소상공인 서류 안내사항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1)(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2) 등으로 확인
1)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 - 사업자 등록증 |
매출액 확인서류 |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사업장가 입자별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택 1 |
확인 기준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중소기업범위 해설서」(60~ 68페이지 등)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판단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업종별 제한이 4대로 동일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 적용 횟수 | 비고 |
① “A(소상), B(비소상)” → | ‘A’(2대 폐차) | A(2회), B(2회 간주) | - |
② “A(소상), C(비소상)” → | ‘A’(2대 폐차) | A(4회), C(2회 간주) |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③ “C(비소상), D(소상)” → | ‘D’(2대 폐차) | C(4회 간주), D(2회) | 모든 명의에 ‘C’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④ “D(소상), B(비소상)“ | ‘D’(2대 폐차) | D(4회), B(4회 간주) | 모든 명의에 ‘B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 업종별 제한이 상이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 업종 제한 대수 |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 적용 횟수 | 비고 |
① “A(소상), B(비소상)” → | ‘A’(4대) | ‘A’(4대 폐차) | A(4회), B(4회 간주) |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② “A(소상), C(소상)” → | ‘A’(4대), ‘C’(9대) | ‘C’(9대 폐차) | 적용 불가 |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③ “C(소상), D(비소상)” | ‘C’(9대) | ‘C’(9대 폐차) | C(9회), D(9회 간주) | 모든 명의에 ‘C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영양군 환경보전과의 결정에 따름
❍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 등의 의무운행기간(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에 따르며,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받아 예외 적용 가능
구분 | 발급기관 |
교통사고 |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
도난 |
천재지변 | 소방서, 지자체 등 |
차량 고장 |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 |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또는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상속 이전 시에는 영양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예외 적용가능함
❍ 보조금 청구 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5.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6. 위임장
7. 출고지연확인서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⑤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선폐차 (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 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 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 료시까지 * 근거: 공 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유자 또는 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영양군수 귀중 |
[붙임 3]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영양군수 또는 절차대행자 (인) |
[붙임 4]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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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붙임 5]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
[붙임 6]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
생 년 월 일 | |
대상차량정보 | 구 분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 |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붙임 7]
출 고 지 연 확 인 서
신청자 정보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조기폐차 차량번호 | |
계약 정보 | 차량구매계약일 | |
계약 차종 | | 사용연료 | |
출고 정보 | 출고예정일 | |
출고 지연 사유 | |
위와 같은 이유로 상기 고객의 차량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차량출고가 지연됨을 확인합니다. 붙임 차량 구매 계약서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대리점(제작사): (인) 영양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