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납부고지서, 체납(독촉)고지서, 압류예고 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공시송달 내역참조
2.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과태료 납부, 체납, 압류예고 고지서 및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202608공시송달내역(검사 및 보험).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시 송 달 내 역 서 | | | | | | |
구 분 |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등기번호 | 비고
전체 개수 | 6 | | | | | |
의무보험 과태료 | 강*원 | 702무5358 | 청기면 청북로 | 20260803 | 폐문부재 | 17373-0400-3903 |
의무보험 과태료 | 장*영 | 92수3766 | 영양읍 영양창수로 | 20260803 | 폐문부재 | 17373-0400-3895 |
의무보험 과태료 | 오*창 | 93라6262 | 영양읍 군청길 | 20260803 | 폐문부재 | 17373-0400-3892 |
의무보험 과태료 | 김*관 | 47노5718 | 영양읍 옥골1길 | 20260803 | 폐문부재 | 17373-0400-3908 |
검사지연 과태료 | 장*기 | 69어5290 | 일월면 섬촌길 | 20260803 | 폐문부재 | 17373-0400-3924 |
검사지연 과태료 | 박*영 | 863고9073 | 영양읍 동부천2길 | 20260803 | 폐문부재 | 17373-0400-3914 |
공시송달공고(검사 및 보험).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양군 공고 제2026-8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위반자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납부고지서, 체납(독촉)고지서, 압류 예고 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5434a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pixel, 세로 89pixel
영 양 군 수
1.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2.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납부, 체납(독촉), 압류예고 고지서,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4. 유의사항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체납된 과태료의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영양군청 농촌경제과 교통정책팀(☎054-680-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