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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6-2823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주시C!.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5pixel, 세로 71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1월 27일 오후 5:10 |
[계약대행]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P.Q 후 가격입찰)
본 입찰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의 입찰 및 계약대행 용역으로 공주시 회계과에서 입찰 및 계약 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 착수 및 완료, 대금지급 은 공주시 상하수도과 에서 처리합니다. ■ 사업부서 :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41-840-7932 (특별회계 담당자 ☏ 041-840-7923)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공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
나. 위 치 : 공주시 전역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마. 추정금액 : 금1,283,139,000원(금일십이억팔천삼백일십삼만구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1,283,139,000원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입찰(P.Q 후 가격입찰), 총액입찰(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입찰방식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6.(금) 17:00 ~ 2026. 10. 22.(목)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거 공주시 공고 제2026-2278호(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에 의해 시행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대표사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주시 공고 제2026-2278호(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에 의거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의 비율대로 입찰마감일 전날 18:00까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역업체참여도(3)는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에 따라 평가하여 배점을 부여합니다.
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 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 2점)를 부여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10)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질서준수평가(△1.0)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사.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공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0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2pixel, 세로 243pixel |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1;0;0;http://www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 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41-840-7932)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2 과업지시서(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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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
사각형입니다. |
| 목 차 |
|
|
|
Ⅰ. 과업의 개요 | 1 |
1.0 과업명 | 1 |
2.0 과업의 목적 | 1 |
3.0 과업 대상 지역 | 1 |
4.0 과업 범위 | 1 |
5.0 과업수행기간 | 1 |
6.0 과업 준수사항 | 2 |
7.0 설계변경조건 | 2 |
8.0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2 |
9.0 착수신고서 제출 | 3 |
10.0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3 |
11.0 용역감독 등 | 5 |
12.0 계약상대자의 책임 | 5 |
13.0 용역대가의 지급 | 6 |
14.0 보안 및 비밀유지 | 6 |
15.0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 7 |
16.0 용어의 해석 | 7 |
Ⅱ. 과업 수행 방법 | 8 |
1.0 적용기준 | 8 |
2.0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 8 |
Ⅲ. 과업 성과품 | 15 |
1.0 일반사항 | 15 |
2.0 성과품의 제출 | 15 |
3.0 성과품 목록 및 납품부수 | 15 |
Ⅰ | 과업의 개요 |
1.0 과업명 : 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
2.0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제2호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통한 관망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수도 운영 효율화와 재정의 건실화를 기하고, 먹는 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0 과업 대상지역 : 행정구역상 급수구역 일원
4.0 과업 범위
가. 송수관로 기술진단L= 14.071㎞
나. 배수관로 기술진단L= 615.323㎞
다. 현장진단 조사
1) 수압측정 84회
2) 유량분석 21회
3) 침전물 재부유 위험성 진단 21회
4) 부유물 성분진단 21회
5) 내시경조사 32회
6) 관상태 직접조사 32회 등
5.0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사유 발생 시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
6.0 과업 준수사항
다음의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법
2)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 2017. 5)
3)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환경부)
4)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매뉴얼 (환경부)
5) 상수도설계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6)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7)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지침 등
7.0 설계변경 조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감독관”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 변경 시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발주처 및 사업대상 지자체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8.0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3)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주요 현장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문 실시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8)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9.0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세부공정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5) 사업수행 조직표
6)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8)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9) 과업내역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날짜를 선정하여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나.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시
(2) 분기별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라. 준공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최종 과업성과품과 함께 준공보고를 해야 한다.
마. 수시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2)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바. 관계기관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충실히 지원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1.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현장세부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수행 상태
(2)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감독관은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용역대가의 지급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 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항목에 대하여는 이행 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 중요 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우리시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취득자료의 관리
과업수행 시 취득한 자료 및 도입, 활용된 신기술은 과업 중 과업완료 후에도 감독관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등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라.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기술자의 과업 중, 과업완료, 퇴직시에도 본 과업 관련 자료에 대한 대외 유출을 금하도록 해야 한다.
15.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 과업 수행 방법 |
1.0 적용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은 금회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 규정 및 입법 예고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2.0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2.1 정의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이란 「수도법」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매5년 주기로 실시하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으로 상수도 관망의 현 상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진단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함으로써 관로의 제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업무범위 및 정의는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 2017) 및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환경부, 2021)에 의거한다.
2.2 추진절차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구분되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반기술진단 | | 전문기술진단 (일반기술진단 포함) |
총설(진단계획수립 등) | |
| |
일반현황조사 - 관련계획검토 • 자연조건/사회특성/상위계획 - 관로시설 현황 • 급수/송수관/배수관 현황 • 관망전산화 구축 등 | |
| |
기본지표 진단 - 관망도 등 17개 항목 | |
| |
송수관로 진단 - 송수시스템 진단(8개 한목) - 송수관로 일반기술진단 • 기초조사 • 수리/수질/구조 진단 | 현장조사 및 정밀진단(필요시) - 수리의 안정성 정밀진단 - 수질의 안정성 정밀진단 • 수질모델 검증 • 수질 정밀진단 침전물 재부유 위험성 진단 (RPM test) - 구조적‧물리적 안정성 정밀진단 - 불량블록 정밀진단 |
|
배수관로 진단 - 배수시스템 진단(24개 항목) - 배수관로 일반기술진단 • 자료분석 및 관망모델 구축 • 시설별 기술진단 (수리, 수질, 구조 등 5개 항목) |
|
|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
|
정비계획 수립 - 소요사업비, 연차별사업계획 - 재정계획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
2.3 업무별 주요내용
기본업무 | 업무정의 |
총설 | 과업의 개요 | • 과업 일반사항 정리(과업의 배 경, 목적, 범위, 내용, 기본방침, 효과 등) |
진단계획 수립 | • 수도시설 진단계획 수립(전회차 진단결과 검토, 시행방법 등) |
일반현황 조사 | 관련계획검토 | • 자연적 조건 • 사회적 특성 • 상위계획 |
관로시설현황 | 급수현황 및 실적 | • 일반수도의 급수현황 및 관리실적 • 지방상수도 개발현황 |
송배수관로 현황 | • 시설현황조사 •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실적 |
관망전산화 구축 현황 | • 상수도 관망도현황 • GIS구축 현황 |
기술진단에 필요한 관로시설 및 운영 현황 | • 기본지표진단 • 시스템 기술진단(송배수) • 송배수관로 진단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현황 |
기본지표 진단 | 기본지표진단 자료구축 | • 기본지표진단에 대한 조사내용 정리 및 평가기준 설정 |
기본지표진단 평가 | • 기본지표 항목별 평가결과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기본업무 | 업무정의 |
송수관로 진단 | 송수시스템 진단 | • 송수시스템 진단 자료조사 • 진단결과 및 종합평가 |
수리적 안정성 | 관망해석모델구축 | • 과거운영자료 분석(관망분석, 운영 자료분석) • 관망해석모델 구축 |
수리적 거동분석 | • 동수두 분석 • 수용가 수수패턴 분석 • 수압-유량 시계열분석 • 구간별 유속계수 산정 |
용수공급능력 검토 | • 최대공급가능량 검토 • 비상시 연계공급 가능량 검토 |
적수위험 지역 검토 | • 저유속에 의한 침전물 축척 위험 지점 파악 • 수계전환에 의한 탁수발생 위험 지점 파악 |
수질의 안정성 | 수질안정성 평가 | • 기초자료 수집 • 기초평가 • 일반평가 |
수질변동성평가 | • 주요 수질항목(탁도, 철, 망간 등)의 관로상(정수지 유출~배수지 유입 등)변동성 평가 • 등급산정 |
잔류염소 예측 | • 잔류염소의 주요 지점별 수리해석 (EPANET 등) 모의 및 결과분석 • 최악조건 모의 |
구조적 물리적 안정성 | 송수관로 구간분할 | • 관종별 관로정보 수집 • 구간분할 기준 검토 및 구간분할 • 기존 구간분할과 비교 |
관 상태 간접평가 | • 관종별 평가항목 조사 • 간접평가 및 계통별 평가등급결정 • 갱생/교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직접평가 구간제시 |
개량방안 수립 | • 관종별(강관, DCIP등) 등급결정 기준과 우선순위 결정 • 개량방안(비구조적/구조적) 선정 |
기본업무 | 업무정의 |
배수관로 진단 | 배수시스템 진단 | • 배수시스템 진단 자료조사 • 진단결과 및 종합평가 |
관망모델 구축 | • 관망모델 구역분할 및 모델 구축 • 기존 관망도에 따른 관로현황 검토 및 모델링 • 기존 관망도의 문제점 검토 • 관망모델의 신뢰성 검토 • 유량, 수압, 수질 모니터링 지점 선정 |
수리의 안정성 | • 현장조사 및 수리모델 입력자료 구축 • 수리의 안정성 평가 • 개선방안 수립 |
수질의 안정성 | 수질안정성 평가 | • 수질자료 조사 • 일반평가(수질조사지점 선정 및 수질측정 및 분석) |
잔류염소 예측 | • 잔류염소의 주요 지점별 수리해석 모의 및 결과분석 • 최악조건 모의 |
구조적 물리적 안정성 | 배수관로 구간분할 | • 관종별 관로정보 수집 • 구간분할 기준 검토 및 구간분할 • 기존 구간분할과 비교 |
관 상태 간접평가 | • 관종별 평가항목 조사 • 간접평가 및 계통별 평가등급 결정 • 갱생/교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직접평가 구간제시 |
개량방안 수립 | • 관종별(강관, DCIP등) 등급결정 기준과 우선순위 결정 • 개량방안(비구조적/구조적) 선정 |
블록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 블록별 일반현황 조사 • 블록크기, 구성상태 등 항목평가 • 등급판정, 블량블록 판정 |
비상시 대응 기술진단 | • 블록별 자료조사 • 화재시 소화용수 공급능력 • 사고시 예상평균 단수량 평가 • 평가결과 분석 |
기본업무 | 업무정의 |
전문기술 진단 | 송수관로 전문기술진단 | 수리모델 검증 | • 계측구역 선정 • 수리모델 검증 |
수질모델 검증 | • 수체감소계수 결정시험 • 잔류염소 모델 검증 및 보정 |
수질 정밀진단 분석 | • 현장조사 결과분석 및 대책 수립 |
관상태 직접평가 및 관체건전성 평가 | • 직접평가 조사지점 선정 • 개량등급 산정 및 개선방안 검토 |
배수관로 전문기술진단 | 수리모델 검증 | • 계측구역 선정 • 수리모델 검증 |
수질모델 검증 | • 수체감소계수 결정시험 • 잔류염소 모델 검증 및 보정 |
수질 정밀진단 분석 | • 현장조사 결과분석 및 대책 수립 |
관상태 직접평가 및 관체건전성 평가 | • 직접평가 조사지점 선정 • 개량등급 산정 및 개선방안 검토 |
불량 블록 정밀진단 | • 현장조사 및 정밀진단 • 개선방안 마련 |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 조사결과 개요 | • 기본지표 진단, 시스템 기술진단 • 송수관로 상태 및 진단 • 배수관로 상태 및 진단 • 블록시스템 평가 결과 요약 |
개선방안 제시 | 송수관로 개선방안 | • 기본지표 진단, 시스템 기술진단 • 송수관로 상태 및 진단 결과 문제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배수관로 개선방안 | • 기본지표 진단, 시스템 기술진단 • 배수관로 상태 및 진단 결과 문제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적용공법 및 개략 공사비 | 송수관로 적용공법 및 개략공사비 | • 세관, 세척, 라이닝, 교체 등진단결과에 적합한 공법 선정 • 적합한 개략공사비 산출 |
배수관로 적용공법 및 개략공사비 | • 세관, 세척, 라이닝, 교체 등진단결과에 적합한 공법 선정 • 적합한 개략공사비 산출 |
운영비용 절감방안 | 송수관로 운영비 절감 계획 | • 펌프효율제고, 누수량 저감 등운영비용 절감방안 검토 |
배수관로 운영비 절감 계획 | • 펌프효율제고, 누수량 저감 등운영비용 절감방안 검토 |
기본업무 | 업무정의 |
| 시설운영 및 유지 관리계획 | 송수관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 장래 용수공급계획에 따른 시설운영계획 •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정비계획 • 관세척 수질악화 방지계획 등 |
배수관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 장래 용수공급계획에 따른시설운영계획 •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정비계획 • 관세척 수질악화 방지계획 등 |
사업 우선순위 및 정비계획 수립 | •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우선순위 검토 • 소요사업비 총괄 • 재정계획 •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 세부 업무 정의는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환경부, 2021)에 따른다.
Ⅲ | 과업 성과품 |
1.0 일반사항
가. 과업의 성과 전체에 대해 보고서 및 성과물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의 완료와 함께 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작성・제출하되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원어로 작성해야 한다.
라.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용역준공 후 설계 오류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0 성과품의 제출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범위 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도서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0 성과품 목록 및 납품부수
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보고서 5부
나.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보고서(부록) 5부
다. 기타 관련자료 1식
라. 용역성과품 CD-ROM 1식
3 설계내역서(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 | | | | | | | | | | | |
| 2026. 10. | | |
일위대가 총괄표 | | | | | | | | | | | |
공 종 |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총설 | | 1 | 식 | 587243 | | 587243 | | 0 | | 0 |
2 | 일반현황조사 | | 1 | 식 | 5314694 | | 5314694 | | 0 | | 0 |
3 | 기본지표 진단 | | 1 | 식 | 11336419 | | 11336419 | | 0 | | 0 |
4 | 송수관로 진단 | | 1 | 식 | 19544214 | | 19544214 | | 0 | | 0 |
5 | 배수관로진단 | | 1 | 식 | 82022725 | | 82022725 | | 0 | | 0 |
6 | 전문기술진단 | | 1 | 식 | 49156733 | | 49156733 | | 0 | | 0 |
7 |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 | 1 | 식 | 18738583 | | 18738583 | | 0 | | 0 |
8 | 수압측정 및 분석 | | 1 | 회 | 538470 | | 538470 | | 0 | | 0 |
9 | 유량분석 | | 1 | 회 | 392412 | | 392412 | | 0 | | 0 |
10 | Filter test | | 1 | 회 | 188367 | | 188367 | | 0 | | 0 |
11 | RPM test | | 1 | 회 | 855396 | | 855396 | | 0 | | 0 |
12 | 수체 잔류염소 감소계수 도출 | | 1 | 개소 | 515676 | | 515676 | | 0 | | 0 |
13 | 관벽 잔류염소 감소계수 도출 | | 1 | 개소 | 152292 | | 152292 | | 0 | | 0 |
14 | 내시경 조사 | | 1 | 회 | 1599845 | | 1599845 | | 0 | | 0 |
15 | 관 상태 직접조사 | | 1 | 회 | 563915 | | 563915 | | 0 | | 0 |
일 위 대 가 표 | | | | | | | | | | | |
공 종 |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계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총설 | | 1 | 식 | | | | | | | |
기술사 | | | 0.22 | 인 | 102787 | 467217 | 102787 | | | | |
특급기술자 | | | 0.43999999999999995 | 인 | 164275 | 373353 | 164275 | | | | |
고급기술자 | | | 0.55000000000000004 | 인 | 170986 | 310884 | 170986 | | | | |
중급기술자 | | | 0.32999999999999996 | 인 | 97395 | 295138 | 97395 | | | | |
초급기술자 | | | 0.22 | 인 | 51800 | 235459 | 51800 | | | | |
계 | | | | | 587243 | | 587243 | | 0 | | 0 | |
2 | 일반현황조사 | | 1 | 식 | | | | | | | |
기술사 | | | 2.6100000000000003 | 인 | 1219436 | 467217 | 1219436 | | | | |
특급기술자 | | | 2.83 | 인 | 1056588 | 373353 | 1056588 | | | | |
고급기술자 | | | 4.67 | 인 | 1451828 | 310884 | 1451828 | | | | |
중급기술자 | | | 3.4299999999999997 | 인 | 1012323 | 295138 | 1012323 | | | | |
초급기술자 | | | 2.44 | 인 | 574519 | 235459 | 574519 | | | | |
계 | | | | | 5314694 | | 5314694 | | 0 | | 0 | |
3 | 기본지표 진단 | | 1 | 식 | | | | | | | |
기술사 | | | 4.58 | 인 | 2139853 | 467217 | 2139853 | | | | |
특급기술자 | | | 8.27 | 인 | 3087629 | 373353 | 3087629 | | | | |
고급기술자 | | | 9.2200000000000006 | 인 | 2866350 | 310884 | 2866350 | | | | |
중급기술자 | | | 7.62 | 인 | 2248951 | 295138 | 2248951 | | | | |
초급기술자 | | | 4.22 | 인 | 993636 | 235459 | 993636 | | | | |
계 | | | | | 11336419 | | 11336419 | | 0 | | 0 | |
4 | 송수관로 진단 | | 1 | 식 | | | | | | | |
기술사 | | | 8.0200000000000014 | 인 | 3747080 | 467217 | 3747080 | | | | |
특급기술자 | | | 12.079999999999998 | 인 | 4510104 | 373353 | 4510104 | | | | |
고급기술자 | | | 16.68 | 인 | 5185545 | 310884 | 5185545 | | | | |
중급기술자 | | | 12.48 | 인 | 3683322 | 295138 | 3683322 | | | | |
초급기술자 | | | 10.27 | 인 | 2418163 | 235459 | 2418163 | | | | |
계 | | | | | 19544214 | | 19544214 | | 0 | | 0 | |
5 | 배수관로진단 | | 1 | 식 | | | | | | | |
기술사 | | | 31.319999999999997 | 인 | 14633236 | 467217 | 14633236 | | | | |
특급기술자 | | | 38.94 | 인 | 14538365 | 373353 | 14538365 | | | | |
고급기술자 | | | 63.87 | 인 | 19856161 | 310884 | 19856161 | | | | |
중급기술자 | | | 65.179999999999993 | 인 | 19237094 | 295138 | 19237094 | | | | |
초급기술자 | | | 58.43 | 인 | 13757869 | 235459 | 13757869 | | | | |
계 | | | | | 82022725 | | 82022725 | | 0 | | 0 | |
6 | 전문기술진단 | | 1 | 식 | | | | | | | |
기술사 | | | 15.25 | 인 | 7125059 | 467217 | 7125059 | | | | |
특급기술자 | | | 24.870000000000005 | 인 | 9285289 | 373353 | 9285289 | | | | |
고급기술자 | | | 39.71 | 인 | 12345203 | 310884 | 12345203 | | | | |
중급기술자 | | | 38.840000000000003 | 인 | 11463159 | 295138 | 11463159 | | | | |
초급기술자 | | | 37.96 | 인 | 8938023 | 235459 | 8938023 | | | | |
계 | | | | | 49156733 | | 49156733 | | 0 | | 0 | |
7 |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 | 1 | 식 | | | | | | | |
기술사 | | | 11.379999999999999 | 인 | 5316929 | 467217 | 5316929 | | | | |
특급기술자 | | | 13.830000000000002 | 인 | 5163471 | 373353 | 5163471 | | | | |
고급기술자 | | | 17.899999999999999 | 인 | 5564823 | 310884 | 5564823 | | | | |
중급기술자 | | | 6.15 | 인 | 1815098 | 295138 | 1815098 | | | | |
초급기술자 | | | 3.7299999999999995 | 인 | 878262 | 235459 | 878262 | | | | |
계 | | | | | 18738583 | | 18738583 | | 0 | | 0 | |
8 | 수압측정 및 분석 | | 1 | 회 | | | | | | | |
기술사 | | | | | 0 | 467217 | 0 | | | | |
특급기술자 | | | | | 0 | 373353 | 0 | | | | |
고급기술자 | | | 0.5 | 인 | 155442 | 310884 | 155442 | | | | |
중급기술자 | | | 0.5 | 인 | 147569 | 295138 | 147569 | | | | |
초급기술자 | | | 1 | 인 | 235459 | 235459 | 235459 | | | | |
계 | | | | | 538470 | | 538470 | | 0 | | 0 | |
9 | 유량분석 | | 1 | 회 | | | | | | | |
기술사 | | | | | 0 | 467217 | 0 | | | | |
특급기술자 | | | 0.25 | 인 | 93338 | 373353 | 93338 | | | | |
고급기술자 | | | 0.25 | 인 | 77721 | 310884 | 77721 | | | | |
중급기술자 | | | 0.75 | 인 | 221353 | 295138 | 221353 | | | | |
초급기술자 | | | | | 0 | 235459 | 0 | | | | |
계 | | | | | 392412 | | 392412 | | 0 | | 0 | |
10 | Filter test | | 1 | 회 | | | | | | | |
기술사 | | | | | 0 | 467217 | 0 | | | | |
특급기술자 | | | | | 0 | 373353 | 0 | | | | |
고급기술자 | | | | | 0 | 310884 | 0 | | | | |
중급기술자 | | | | | 0 | 295138 | 0 | | | | |
초급기술자 | | | 0.8 | 인 | 188367 | 235459 | 188367 | | | | |
계 | | | | | 188367 | | 188367 | | 0 | | 0 | |
11 | RPM test | | 1 | 회 | | | | | | | |
기술사 | | | | | 0 | 467217 | 0 | | | | |
특급기술자 | | | 0.14000000000000001 | 인 | 52269 | 373353 | 52269 | | | | |
고급기술자 | | | 0.48 | 인 | 149224 | 310884 | 149224 | | | | |
중급기술자 | | | 0.62 | 인 | 182985 | 295138 | 182985 | | | | |
초급기술자 | | | 2 | 인 | 470918 | 235459 | 470918 | | | | |
계 | | | | | 855396 | | 855396 | | 0 | | 0 | |
12 | 수체 잔류염소 감소계수 도출 | | 1 | 개소 | | | | | | | |
기술사 | | | | | 0 | 467217 | 0 | | | | |
특급기술자 | | | | | 0 | 373353 | 0 | | | | |
고급기술자 | | | | | 0 | 310884 | 0 | | | | |
중급기술자 | | | 0.75 | 인 | 221353 | 295138 | 221353 | | | | |
초급기술자 | | | 1.25 | 인 | 294323 | 235459 | 294323 | | | | |
계 | | | | | 515676 | | 515676 | | 0 | | 0 | |
13 | 관벽 잔류염소 감소계수 도출 | | 1 | 개소 | | | | | | | |
기술사 | | | | | 0 | 467217 | 0 | | | | |
특급기술자 | | | | | 0 | 373353 | 0 | | | | |
고급기술자 | | | 0.3 | 인 | 93265 | 310884 | 93265 | | | | |
중급기술자 | | | 0.2 | 인 | 59027 | 295138 | 59027 | | | | |
초급기술자 | | | | | 0 | 235459 | 0 | | | | |
계 | | | | | 152292 | | 152292 | | 0 | | 0 | |
14 | 내시경 조사 | | 1 | 회 | | | | | | | |
기술사 | | | 0.2 | 인 | 93443 | 467217 | 93443 | | | | |
특급기술자 | | | | | 0 | 373353 | 0 | | | | |
고급기술자 | | | 0.6 | 인 | 186530 | 310884 | 186530 | | | | |
중급기술자 | | | 1.6 | 인 | 472220 | 295138 | 472220 | | | | |
초급기술자 | | | 3.6 | 인 | 847652 | 235459 | 847652 | | | | |
계 | | | | | 1599845 | | 1599845 | | 0 | | 0 | |
15 | 관 상태 직접조사 | | 1 | 회 | | | | | | | |
기술사 | | | | | 0 | 467217 | 0 | | | | |
특급기술자 | | | | | 0 | 373353 | 0 | | | | |
고급기술자 | | | 0.6 | 인 | 186530 | 310884 | 186530 | | | | |
중급기술자 | | | 0.8 | 인 | 236110 | 295138 | 236110 | | | | |
초급기술자 | | | 0.6 | 인 | 141275 | 235459 | 141275 | | | | |
계 | | | | | 563915 | | 563915 | | 0 | | 0 | |
| 4. 투입인원 산출 | | | | | | | |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투입인원 총괄 | | | | | | | | | | |
구 분 | | | 기준인원수(인∙일/표준단위) | | | | | | 비 고 | | |
| | | 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 | | 578.54 | 73.38 | 101.26 | 152.6 | 134.03 | 117.27 | | | |
1. 총설 | | | 1.76 | 0.22 | 0.43999999999999995 | 0.55000000000000004 | 0.32999999999999996 | 0.22 | | | |
2. 일반현황조사 | | | 15.979999999999999 | 2.6100000000000003 | 2.83 | 4.67 | 3.4299999999999997 | 2.44 | | |
3. 기본지표 진단 | | | 33.910000000000004 | 4.58 | 8.27 | 9.2200000000000006 | 7.62 | 4.22 | | | |
4. 송수관로 진단 | | | 59.53 | 8.0200000000000014 | 12.079999999999998 | 16.68 | 12.48 | 10.27 | | | |
5. 배수관로 진단 | | | 257.74 | 31.319999999999997 | 38.94 | 63.87 | 65.179999999999993 | 58.43 | | | |
6. 전문기술진단 | | | 156.63000000000002 | 15.25 | 24.870000000000005 | 39.71 | 38.840000000000003 | 37.96 | | | |
7.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 | | 52.989999999999995 | 11.379999999999999 | 13.830000000000002 | 17.899999999999999 | 6.15 | 3.7299999999999995 | | | |
□ 상수도 관망 현장진단 조사 | | | 17.79 | 0.2 | 0.39 | 2.73 | 5.2200000000000006 | 9.25 | | | |
1. 수리적 진단 | | | 3.25 | | 0.25 | 0.75 | 1.25 | 1 | | | |
1.1 수압 | | | 2 | | | 0.5 | 0.5 | 1 | | | |
1.1.1 수압 측정 및 분석 | | | 2 | | | 0.5 | 0.5 | 1 | | | |
1.1.2 수압 분석 | | | 0 | | | | | | | | |
1.2 유량 | | | 1.25 | | 0.25 | 0.25 | 0.75 | | | | |
1.2.1 유량 측정 및 분석 | | | 0 | | | | | | | | |
1.2.2 유량 분석 | | | 1.25 | | 0.25 | 0.25 | 0.75 | | | | |
2. 수질적 진단 | | | 6.5399999999999991 | | 0.14000000000000001 | 0.78 | 1.5699999999999998 | 4.05 | | | |
2.1 Filter test | | | 0.8 | | | | | 0.8 | | | |
2.2 RPM test | | | 3.24 | | 0.14000000000000001 | 0.48 | 0.62 | 2 | | | |
2.3 수질모델 검증(잔류염소 예측) | | | 2.5 | | | 0.3 | 0.95 | 1.25 | | | |
2.3.1 수체 잔류염소 감소계소 도출 | | | 2 | | | | 0.75 | 1.25 | | | |
2.3.2 관벽 잔류염소 감소계수 도출 | | | 0.5 | | | 0.3 | 0.2 | | | | |
3. 구조적 진단 | | | 8 | 0.2 | | 1.2 | 2.4000000000000004 | 4.2 | | | |
3.1 내시경조사 | | | 6 | 0.2 | | 0.6 | 1.6 | 3.6 | | | |
3.2 관 상태 직접조사 | | | 2 | | | 0.6 | 0.8 | 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