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 - 2793호
재결신청서류 열람 공고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6.
공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 종 류 : 도시개발사업(사용 또는 수용방식)
◦ 사업명 :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4. 사업의 내용
- 도시개발사업 A=936,897.9㎡
5. 열람기간 : 2026. 10. 16. ∼ 2026. 11. 01. (16일간)
6. 열람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041 -840-7674)
7. 의견제출 : 공고 기간 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주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의견제출 기관 주소
- (우32552) 공주시장(참조 도시정책과장)
의견서 양식.pdf
PDF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건 명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위 치 공주시 번지
의 견 성 명 생년월일
제 출 자 주 소 전화번호
의 견
내 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