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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차량등록과2026-10-16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683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5호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후 양수인에게 등록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10월15일-a0-공고결재.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 2026-10-16 | 담당부서 | 차량등록과 | 류예나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2683호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 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5호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후 양수인에게 등록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붙임내용 참조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 2683호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5호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후 양수인에게 등록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포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6. 10. 16. ~ 2026. 10. 31.(15일간) 2.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3. 공시송달대상 : 차량번호 | 구분 | 성명 | 주소 | 비고 | 81부0750 | 양도인 (원고) | 김*건 | 경기도 김포시 *** | 강제이전최고일 (2026. 9. 28.) | 양수인 (피고) | 김*솔 | 인천광역시 **** | 4. 공시송달내용 - 양수인께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차고지 등록 등 절차를 이행 하시어 추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차량등록과 민원실 (☎031-518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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