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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노인장애인과2026-10-1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682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포시 제2026-2682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6. ~ 2026.10.30.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10.16. ~ 2026.10.30. (14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5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5557) 김 포 시 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제2026-2682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6. ~ 2026.10.30.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10.16. ~ 2026.10.30. (14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5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5557) 김 포 시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박*근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3-8* *0*동 1*0*호(마산동, 한강신도시 동일스위트 더파크뷰 1단지) | 경기93배19** | 통진읍 마송리 570 2026-09-22 | 2026-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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