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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주민행복과2026-10-16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고시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주민행복과
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6-11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 보호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지정대상 및 지정범위(붙임참조) 3. 시 행 일 : 2026.10.16. 4.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25(40일간) 5.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s://www.ycg.kr/) 6. 문 의 처 : 예천군청 주민행복과(☎054-650-6215) 붙임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고시문)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10호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고시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 보호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 10. 15. 예천군수 1. 고 시 명 :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 학교명 | 소재지 | 지정 범위 | 1 | 호명초등학교 | 호명읍 행복로 151 | 학교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구역 | 3. 상세범위 ○ 호명초등학교 (학교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구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최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8pixel, 세로 895pixel | 4. 시 행 일 : 2026. 10. 16. 5.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25.(40일간) 6. 문 의 처 : 예천군청 주민행복과(☎054-65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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