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 보호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지정대상 및 지정범위(붙임참조)
3. 시 행 일 : 2026.10.16.
4.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25(40일간)
5.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s://www.ycg.kr/)
6. 문 의 처 : 예천군청 주민행복과(☎054-650-6215)
붙임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고시문)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10호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고시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 보호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 10. 15.
예천군수
1. 고 시 명 :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 학교명 | 소재지 | 지정 범위 |
1 | 호명초등학교 | 호명읍 행복로 151 | 학교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구역 |
3. 상세범위
○ 호명초등학교 (학교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구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최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8pixel, 세로 895pixel |
4. 시 행 일 : 2026. 10. 16.
5.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25.(40일간)
6. 문 의 처 : 예천군청 주민행복과(☎054-650-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