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11. 2.(월)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61016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32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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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예 천 군 수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11. 2.(월)
연번 | 차량소유자 (차량번호) | 주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가산금 포함) | 반송 사유 | 비고 |
1 | 최*규 (3*3로4**3) | 안동시 풍천면 밤나무길 6*-1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위반 | 100,000원 (감경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2 | 강*율 (3*저3**4) |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17*, 10*동, 50*호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 100,000원 (감경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공고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사전통지
-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5. 문의사항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054-650-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