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6.~2026. 10. 30. (14일간)
2. 공고 사항: 발급통지서 송달 불가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공고
3. 공고 대상자: 변○○
4. 공고 방법: 시청 홈페이지
5. 문의처: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증 담당자(☎ 053-804-7808)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고(2009년 10월생)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고(2009년 10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북부동 공고 2026-61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 기간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6.~2026. 10. 30. (14일간)
2. 공고 사항: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가자 발급 신청 공고
3. 공고 대상자
연번 | 대상자 | 주소 | 발급 신청 기간 | 공고 사유 |
성명 | 생년월일 |
1 | 변○○ | 2009. 10. 24. | 경산시 둥지로20길 7-3, ***호 | 2026. 11. 1.~2027. 10. 31. | 폐문 부재 |
※ 위 기간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사항】 1.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준비물 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4.5㎝) ②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것) ※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
4. 문의처: 경산시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증 담당자(☎ 053-804-7808)
2026. 10. 16.
북 부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