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538번지 12호 번지선(청십자병원앞)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 | 소재지 | 판매구분 | 폐업일자 |
토큰판매소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538번지 12호 번지선 (청십자병원앞) | 2009년11월 법개정전자료 | 2026. 10. 15. |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지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2.
나. 접수기간 : 2026. 10. 15. ~ 2026. 10. 22. 09:00~18:00(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서류 각 1부.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 우선지정대상자가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경우, 신청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라. 참고사항
(1) 개점된 점포 또는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한하여 소매인 지정 가능
- 점포의 영업 가능 여부 판단
-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등 참고
(2)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적합여부 조사 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3) 신청자 중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을 경우 우선 지정
- 우선지정 자격증명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한 경우만 인정
(4)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추첨일, 추첨 장소 및 방법은 별도 통보
마. 문의처 :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53-810-5138)
2026년 10월 15일
경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