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소하천정비법」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하천,소하천)(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외동읍 공고 제2026–135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소하천정비법」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6.
경 주 시 외 동 읍 장
1. 공 고 명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23.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5. 공시송달 내용
가. 원상회복 처분명령 기간 : 2026. 10. 16. ~ 2026. 10. 23.
나.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비고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산48 | 입실천 | 미상 | 불법 경작 | 하천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864-1 | 동천 | 미상 | 불법 경작 | 하천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747-1, 산123 | 동천 | 미상 | 불법 경작 및 건축물 | 하천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1161-25 | 광산천 | 미상 | 불법 경작 | 소하천 신계리 1084 인접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1880-1 | 석계천 | 미상 | 불법 경작 및 적치 | 소하천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1161-25 | 광산천 | 미상 | 불법 경작 및 적치 | 소하천 신계리 1161-45 인접 |
다. 상기 대상지 원상회복 미 이행시 변상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3.(금)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경주시 외동읍 지역개발팀(☎054-760-2453)
위치도 및 현장사진(하천,소하천)-공시송달.pdf
PDF 첨부 본문
하천부지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소하천부지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