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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직산읍2026-10-16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09년 9월생)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직산읍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중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10.16. ~ 2026.10.31. 2. 공고대상: 박O준 외 3인 3. 공고방법: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9년 9월생)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9년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공고 제2026-60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2. 공고 내용 연번 |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발급 기간 | 반송 사유 | 1 | 박○준 | 2009.09.17 | 2026. 10. 1. ~ 2027. 9. 30. | 폐문부재 등 | 2 | 김○음 | 2009.09.04 | 3 | 김○수 | 2009.09.02 | 4 | 이○희 | 2009.09.27 | 위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10. 15.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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