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중 발급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2. 공고대상 : 김*주 외 10명
3. 공고방법 :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9년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공고 제2026 – 48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2. 공고대상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발 급 기 간 | 신고(신청)사항 |
김*주 배*재 유*주 조*아 장*아 김*민 이*정 박*호 김*현 한*형 장*윤 | 090923 090924 090923 090910 090916 090924 090921 090908 090926 090902 090911 | 2026. 10. 15. ~ 2027. 09. 30.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위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