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 2026 – 1196호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양 구 군 수
1. 모집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0.(화) 18:00
2. 모집인원: 21명 이상(평가위원 7명의 3배수)
3. 모집분야: 도시계획, 토목, 교통, 환경, 관광 분야 전문가
모집분야 | 총원 | 도시계획 | 토목 | 교통 | 환경 | 관광 |
위원수(인) | 7 | 3 | 1 | 1 | 1 | 1 |
모집위원수(인) | 21 | 9 | 3 | 3 | 3 | 3 |
※ 신청서에 전문분야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공기업의 해당분야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명예교수 제외)
4)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석사학위 소지자
6)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제외 대상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5. 평가위원의 회피 :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가. 자격요건 및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후보자)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명시
6.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공간적범위: 양구군 일원
라. 용 역 비: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 주요내용
1)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안) 수립
2) 강원특별자치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지원
3)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지원 등
7.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16.(금) ~ 10. 20.(화) / 09:00 ~ 18:00 *접수시간 준수
나. 접수장소: 양구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
다. 접수방법: E-mail 접수에 한함(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gugu8004@korea.kr)
※ 접수시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PDF)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제출 시 반드시 전화(☎033-480-2140)로 접수 여부 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접수 누락 등은 본인 책임으로 간주함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서식 제1호)
2) 평가위원(후보자) 보안각서 1부(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제3호)
4) 공인된 자격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 증명서 등) 각 1부
5) 기타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명 등) 1부
※ 보내주신 자료는『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8.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일자: 2026. 10. 27.(화) (예정)
나. 선정인원: 7명(위원장 포함), 예비위원 3명
다. 선정방법: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업체별로 7명씩 추첨
라. 선정기준: ① 다빈도 ② 고령자 순 ③ 예비후보 3명
※ 선정된 7명 외 후보 중 차순위 순서대로 3명을 예비위원으로 선정
마. 선정통보: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상의 휴대전화로 선정결과를 통보, 연락 불가
및 참석 불가능 등의 경우에는 차순위 예비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가. 평가일시: 2026. 10. 28.(수) 14:00 ※ 상세일정 별도 통보
나. 평가장소: 양구군청 소회의실(보건소 3층)
다. 방 법: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제안서 등 관련 자료 참고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일정은 입찰 진행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고 평가가 끝난 후에는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사용함.
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관리 될 예정이므로, 등록 신청 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
라.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집분야의 경력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마.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바.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수당 지급
사.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아. 기타사항은 양구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033–480-2140)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서식 제1호)
2.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제3호)
4. 사전 접촉여부 확인(신고)서(서식 제4호)
【서식 제1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전문분야 | 필수기재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직 장 | 직 장 명 | | 직위(직급) |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mail | |
학력사항 | 취득년월 | 학 교 | 학 위 | 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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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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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자 격 증 명 | 인가ㆍ관리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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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논문 | |
기타사항 | |
작성요령 | ▪학력사항: 대학이상인 경우 이수•졸업•수료•기타로 구분 기재하시고, 고졸이하 졸업자의 경우 최종 출신학교 기재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기타 (해당자) 관련 증비서류 일체 첨부 |
위와 같이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 위원(예비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 (인)
양구군수 귀하
등록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인적사항~직장 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
◦ 직급기재는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렬까지 기재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은 임원, 1급, 2급, 3급 등으로 기재
연구기관은 연구원, 학계는 정교수 등으로 기재
◦ 전문분야는 모집분야가 됨
분야별 자격조건이 충족될 경우라도 중복신청은 불가
2. 학력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만 기재
◦ 학위 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
◦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
단,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
3.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평가대상 분야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
4.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5. 저서 및 논문은 최근 5년간 발표한 내용만 기재
6. 평가위원 활동경력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ㆍ심의ㆍ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기재
7. 해당 자격조건의 증빙 제출서류(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 제출서류 미첨부시 평가위원(후보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8. 관련 증빙 제출서류는 pdf파일이며, 파일이름은 성명_분야로 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홍길동_환경분야(수자원).pdf
9. 등록신청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지원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서식 제2호】
평가위원(후보자) 보안(서약)각서
본인은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 참여업체의 관계자와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5. 위 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의 제안서 평가 위원 (후보자) 선정 ․ 위촉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수당지급 시 주민등록번호) ❍ 주소(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직장(직장명, 직위 및 직급,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 계좌번호(수당지급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기간 : 3년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보존사유 :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보존기간 동안 보유하고 이후 해당정보는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을 위해 제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 사전접촉자 | 일 시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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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양구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