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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세무회계과2026-10-16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세무회계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21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2: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체결)에 의거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과업지시서(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 2026. 10. | 양구군 ( 기획예산실 ) | | 목 차 | | | | Ⅰ .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3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3. 과업의 범위 3 4. 과업기간 4 5. 기초금액 4 Ⅱ .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원칙 4 2. 적용범위 5 3. 참여인력 5 4. 과업수행기간 6 5. 과업수행방법 6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6 7. 자료의 수집․정리 7 8. 보안 및 비밀유지 7 9. 특기사항 8 Ⅲ .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계획의 개요 9 2. 개발계획(안) 수립 10 3. 강원특별자치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지원 12 4.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지원 등 12 Ⅳ . 성과품 및 예정공정표 1. 성과품 작성 방법 13 2. 제출 성과품 목록 13 3. 예정공정표 14 | Ⅰ | | 과업개요 | | 1. 과업명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하여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 증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2023년 6월 13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2025년 12월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고시 및 2026년 2월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정 절차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이에, 현재 수립 중인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구상(안)을 구체화하여 양구군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개발계획 수립 및 통일부․국토교통부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적정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평화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일원  시간적 범위 : 2026~2035년  내용적 범위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 수립 - 강원특별자치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지원 -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지원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일반적인 과업수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될 경우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의해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기초금액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세 포함 Ⅱ | | 과업수행 일반지침 | | 1. 과업수행의 원칙  본 과업은 관련된 법․규정을 준수하면서, 과업지시서 및 양구군의 의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 및 계약 약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양구군은 계약기간 중 정책이나 여건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과업지시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타 대상 분야와의 연관성을 파악 및 이해하여야 하고, 대상지역의 특성을 살펴 용역의 성과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자료에 대해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을 양구군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양구군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연구된 최신 기술 및 분석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본 과업 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기술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양구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인력  본 과업을 위해 착수 신고 시 승인된 연구인력이 과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본 용역 참여 연구원은 과업 관련 분야에 충분한 지식이나 연구 경험을 지녀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연구 분야별로 연구원을 적정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양구군의 승인 없이 교체될 수 없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양구군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참여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참여자가 퇴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양구군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양구군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최대한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가(기관 등)의 추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의 경우 양구군과 협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에 의함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 또는 변경된 경우 -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 및 기간 등의 변경 시 - 과업량 조정 등으로 참여 연구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5. 과업수행방법  본 과업은 양구군이 임명한 감독관 지시 하에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각 항목별 규정사항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양구군의 감독관 해석이나 판단에 따른다.  과업 수행 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용역 추진 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구군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양구군의 지시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7. 자료의 수집․정리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선정, 수집, 정리하여야 하며, 또한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자료는 양구군의 지시에 따라 용역 성과보고서의 부속 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양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용역 성과보고서 제출 시 과업 수행 중 사용된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와 결과를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위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제반 성과품은 계약 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 상대자는 정부 또는 양구군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 수행 중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양구군이 발표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용역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 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을 양구군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양구군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른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생산된 자료 중 폐기할 자료가 발생한 경우 양구군의 확인을 통해 파기 또는 분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양구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계약 상대자의 과업 추진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양구군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용역 특성상 하자 담보기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한다. Ⅲ | | 과업수행 세부지침 | | 1. 계획의 개요 가. 기본방향  평화경제특구법 및 시행령과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통일부고시 제2025-148호)에서 요구하는 지정요건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양구군 개발계획(안) 작성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 |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부합 ∘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별구역(경제특별구역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 명칭은 불문한다)과의 연계 가능성 또는 관광 목적 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남북 관광의 연계 가능성 ∘내․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성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제7조) 내용포함 | ✚ | 개 발 계 획 <법 제10조> | ∘평화경제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 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 (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위치․면적 ∘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재원 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계획 ∘내․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 경제특구에 한정한다) ∘사업비 ∘개발사업과 남북한 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 그 밖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화경제특구개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 하는 사항 |  기 수행 중인‘양구군 평화경제특구 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2. 개발계획(안) 수립 가. 기초 조사 및 여건 분석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의 기초 조사 및 여건 분석 결과 활용 나. 비전 및 추진전략  평화경제특구 양구 유치를 위해 기 검토중인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평화경제특구의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다. 지정요건 적합성  법령과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등에 따른 지정요건 적합성 확보 -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부합 여부,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 내·외국인 정주 환경의 확보, 기반시설 확보, 개발 경제성, 재원 계획 등 - 기업의 명시적 입주 수요, 고용 창출, 개발 조기추진 가능성이 높거나 기 개발된 지역,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고부가 서비스업, 미래 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지역, 주변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 가능성 등 라. 산업발전 계획, 기반시설 확보, 경제적 파급효과  유치산업 선정 등 지구별 발전 계획 수립  도로, 철도, 물류, 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계획 수립 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계획 등 수립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대비 경제성(BC ratio) 분석 / 평화경제특구 조성 완료 시의 생산 및 고용창출 규모 마. 지구별 개발계획 수립  단위지구별 지정 요건에 맞는 개발계획  기존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신규 계획 수립 (필요시 사업시행예정자와 협의)  통일부 기본계획의 붙임 4. 평화경제특구 평가기준의 평가항목에 적합하도록 득점 전략 수립 병행 필요 바. 지구별 개발계획 포함 내용  사업개요, 지정의 필요성, 시행방법 및 기간 - 지역 현황과 관련한 CAD, 위성영상, 사진 등을 통한 도면, 공간구상도 및 기본구상도 포함  재원조달 방법 - 지구별 재정수요 파악 및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 자금투자 계획 수립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지원내용 검토 및 조달방법 제시 - 사업 수익성 및 실현 가능성 분석  특화전략 및 토지이용 계획 - 법적 의무 사항인 평화용지(Peace Zone) 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계획(남북 교류, 문화, 전시 등)을 구체화(최소 5%, 최대20%) - 공간구조체계, 토지이용 구상안,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토지수요 및 수급계획 등 포함 -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붙임4. 권역별 남북경제협력 비전에 제시된 권역별 모델 적용 구체화 검토  주요기반시설 계획 - 평화경제특구 주변지역 개발방안과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분석 및 확충계획, 지원계획 수립 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도시 발전계획 수립 - 공동주택 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포함)에 대하여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공급세대수, 용적률을 정하여 배분계획 수립  교통처리 계획 - 인근 도시와의 연결계획, 도로 및 철도 연결계획, 개발구역 내부도로의 기능별 배치,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 포함(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과 유기적 연계) - 개발사업 완료 후 해당지구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반영  산업유치 계획 - 산업별·기능별 유치계획에 따른 공간구상도 및 계획도 작성 - 핵심전략산업 및 중점유치산업 등 유치계획  보건·의료·복지 시설 설치계획  환경 보전 계획 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사업대비 경제성(BC ratio) 분석  농지 또는 산지분야 협의에 필요한 협의 서류  기타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도면 및 관련 서류 등 3. 강원특별자치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지원  양구군 개발계획(안) 제출 후 개발계획 작성권자(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4.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지원 등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모신청서 작성 지원 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평가기준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등 Ⅳ | | 성과품 및 예정공정표 | | 1. 성과품 작성 방법  보고서 등 작성 시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다.  보고회 자료는 개최 최소 7일 전까지 파워포인트 및 관련자료 등을 협의하여 제출한다.  중간성과품은 양구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준공 10일 전까지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검토를 받고 수정․보완 후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 전 양구군의 필요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필요시 양구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나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을 데이터 저장매체(CD, USB, 웹하드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서를 비롯한 용역 성과 도서에 참여 연구원별 업무 내용 등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성과품 목록 단계 | 산출물명 | 제출시기 | 규 격 | 수 량 | 보고자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보고회 시 | A4 책자 | 20부 | 특구 지정 | 지정신청서 | 특구 지정 서류접수시 | A4 책자 | 1식 | 조 감 도 | 조감도 | 각종 사업설명 시 | A2 | 1식 | 최종성과품 | 최종보고서 | 사업 종료 시 (용역 준공계 제출 시) | A4 책자 | 30부 | 최종성과품 전산자료 (전체용역 성과수록) | USB | 2Set | * 제출수량은 필요 시 협의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3. 예정공정표 구분(착수일로부터) | 개월수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양구군 개발계획(안)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강원도 개발계획 수립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특구 지정 절차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문(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찰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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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1210호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양 구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금1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 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351)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가능 2)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입찰 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4)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 4. 추진일정 안내 구 분 | 추 진 일 정 |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7.(화)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양구군청 홈페이지 |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27.(화) 10:00 ~ 17:00 ※ 12:00~13:00 제외 ◦접수장소 : 양구군청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 (양구군청 2층)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 ◦일시/장소 : 2026. 10. 28.(수) 14:00/ 양구군청 소회의실(보건소 3층)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사정에 따라 평가위원회 장소 및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 | ◦우 선협상대상업체 선정 후 통보 및 협상 (협상개시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5.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2026. 10. 28.(수) 14:00 2) 장소 : 양구군청 소회의실(보건소 3층) 3) 발표시간: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5) 유의사항 가)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용역 참여자로 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석 제한 나)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다)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 불가 라) 발표자료는 서면자료와 USB로 제작하여 제안서 접수 시 제출 마)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바) 타 업체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나.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사업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됨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름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양구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가능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름 8.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함 다. 이 사업은 제안서 보상 규정 미적용 사업으로 이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을 준용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나.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다만,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라. 위에서 정하지 않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마.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 : 세무회계과 계약팀 (☎033-480-2673) 2) 제안요청서 :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033-480-2140)

제안요청서(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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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 제 안 요 청 서 | | 2026. 10. | 양구군 ( 기획예산실 ) | 목 차 | Ⅰ. 용역개요 1. 용역목적 1 2. 사업개요 1 3. 과업내용 1 Ⅱ. 입찰참가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2. 추진절차 및 일정 2 3. 입찰 참가자격 3 4. 입찰 시 고려사항 4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4 6. 평가위원 추첨 6 7. 질의 및 답변 6 III.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6 2. 정량적 제안서 7 3. 정성적 제안서 8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8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발표 9 2. 제안서 평가 9 3. 제안서 평가 기준 11 Ⅴ.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낙찰자 결정기준 14 [첨부] 구비서류 세부내역 및 별지서식 등 | Ⅰ | | 용역개요 | | 1. 용역목적 가. 양구군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시 북한 인접지역(동부내륙권)으로 포함되어 평화경제특구 지정 가능 대상지역에 해당 나. 2025년 12월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고시 및 2026년 2월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공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정 절차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다. 이에, 현재 수립 중인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구상(안)을 구체화하여 양구군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개발계획 수립 및 통일부․국토교통부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적정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평화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 다. 용 역 비 : 금12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마. 과업의 주요사항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안) 수립 ❍ 강원특별자치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지원 ❍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지원 등 3.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Ⅱ | | 입찰참가 기준 및 절차 | |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2. 추진절차 및 일정 가. 추진절차 입 찰 공 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 제안서 심사(평가) (평가위원회) |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나. 추진일정(안)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 추진 일정 | 비 고 | 입찰공고 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7.(화) |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 질의서 접수 | 2026. 10. 19.(월) 18:00이내 도착분 | ▸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 | 질의서 답변 | 2026. 10. 20.(화) 17:00 | ▸ E-mail로 통보 | 평가위원 모집 | 2026. 10. 16.(금) ~ 2026. 10. 20.(화) | ▸모집인원: 21명(3배수 모집)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10. 27.(화) 17:00까지 | ▸양구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 |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 2026. 10. 27.(화) | ▸양구군청 ※ 입찰참가자 추첨을 통해 다빈도 7명/예비 3명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 2026. 10. 27.(화) | ▸양구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 2026. 10. 28.(수) 14:00(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 협상적격자 발표 | 평가 완료후 별도 통보 | ▸우선 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일정 별도 통보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위 일정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양구군청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351) 4) 입찰참가 제한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나. 공동수급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가능 2)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입찰 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4)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 4. 입찰 시 고려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함 다. 이 사업은 제안서 보상 규정 미적용 사업으로 이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을 준용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입찰 등록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제출일: 2026. 10. 27.(화) 10:00∼17:00 ※ 당일 방문접수에 한하며 12:00∼13:00 제외 2) 장 소: 양구군청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본관 2층, ☎033-480-2140) 3) 방 법: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소지) 다. 입찰 구비서류  입찰참가 공문 1부  입찰참가 등록서류 1식 (첨부 2)  가격 제안 서류 1식 (첨부 3)  기술능력 평가 서류 1식 (첨부 4, 첨부 5) | 라. 유의 및 준수사항 1) 본 입찰의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은 방문접수만 가능함(우편, 이메일 등 불가) 단,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 처리됨 2) 제안서는 제안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양구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양구군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6)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7)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양구군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8)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9)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10)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1)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12)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6.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6. 10. 26.(월) 10:00∼17:00(제안서 제출 시 추첨) 나. 장 소: 양구군청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2층) 다. 추첨방법: 제안 참가자가 발주기관에서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 ※ 입찰 참가 업체대표 또는 위임자가 직접 추첨하며,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함) 7. 질의 및 답변 가. 일시: 2026. 10. 16.(금) 18:00이내 도착분에 한함 나. 질의서 답변: 2026. 10. 19.(월)까지 17:00까지 E-mail 통보 다. 일반사항 1) 질의서 접수는 서면질의서에 한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함 2) 업체명, 인적사항, 연락처 등 누락에 의해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음 3) 질의서 작성은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4)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이 우선함) Ⅲ | | 제안서 작성 방법 | |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다.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가능할것이다”,“고려하고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제출할 자료(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목차 “순서”를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는 해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하고,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마.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사에 일체의 책임이 있음 바.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양구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 사.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증빙자료’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함 아. 기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양식의 기재 공간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자.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차. 양구군은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카.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양구군 소유로 귀속함 2. 정량적 제안서 가. 규 격: A4(210mm×297mm) 나. 수 량: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성적 제안서와 별도 제출 다. 형 식: 단면, 세로좌철, 책자제본 * 스프링 사용 불가 라. 작성방법: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구비서류 순서대로 작성 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낙인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18호서식)  정량적 평가지표 자체평가표 (별지 제19호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20호서식)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21호서식) 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22호서식)  사업책임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23호서식) 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24호서식)  실적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행정처분 내용 (별지 제26호서식) | 3. 정성적 제안서 가. 규 격: A4(210mm×297mm) 나. 수 량: 제안서 및 발표용 PPT 각 11부(평가용 10부, 보관용 1부) 1) 평가용 10부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 표기 금지(업체명, 로고, 마크 등) 2) 보관용 1부는 업체명과 대표자 기입 다. 형 식: 단면, 세로좌철, 책자제본, 30장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수에서 제외)로 작성,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기재 ※ 발표용 PPT는 컬러 인쇄 상편철 링 제본(발표시간 15분 내로 작성) 라. 작성방법: 표지는 【별지 제27호】에 따르며, 표지 외 별도 서식 없음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5. USB 1개  2. 정량적 제안서류 및 3. 정성적 제안 서류 일체를 PDF 하나의 파일로 변환 수록  발표자료는 폰트를 포함하여 PPT와 PDF 파일 각각 수록 | Ⅳ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 1. 제안서 발표 가. 일 시: 2026. 10. 28.(수) 14:00(예정) 나. 장 소: 양구군청 소회의실(보건소 3층) ※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변동 시 해당업체 개별 통보함 다. 발표방법: 제안서에 의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라.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마. 발표시간: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바. 발 표 자: 과업 총괄책임연구원 및 총괄책임기술자 사. 유의사항 1)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용역 참여자로 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석 제한 2)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3)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 불가 4) 발표자료는 서면자료와 USB로 제작하여 제안서 접수 시 제출 5)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6) 타 업체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자 | 평 가 방 법 | 기술능력 평가 (90%) | 수행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 20점 | 사업담당자 |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 70점 | 평가위원회 | 제 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평가위원들이 평가 | 입찰가격 평가 (10%) | 10점 | 사업담당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계 | 100점 | | | 나. 평가방법 1)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20%)는 사업부서(담당자)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70%)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함.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입찰가격 평가(10%)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평점 산식으로 평가함 4)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5)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다. 세부 평가기준 1) 제안서의 평가는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함. 2) 평가 시 각 입찰참가자의 득점은 제안기술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등위 간에는 차이를 두어 채점함 3)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준용함 라. 자료요구 등 1)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입찰참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2)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국가와 타 지자체의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3)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4) 평가 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3명의 예비평가 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보안을 유지해야 함 3.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표》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 | 100 | |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 정량적 평 가 (20) | ▪ 수행인력(5) | 사업책임기술자의 전문성 | 5 | 사업 부서 평가 | ▪ 수행실적(5)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금액) | 2.5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건수) | 2.5 | ▪ 경영상태(2) |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2 | ▪ 지역업체 참여도(5) | - 강원특별자치도내 본점을 둔 업체의 참여비율 평가 | 5 | ▪ 신인도(3)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 3 | 정성적 평 가 (70) | ▪과업의 이해도(15) | -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와 계획의 일치성) | 5 | 심사 위원 평가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점 | | - 세부 사업내용 및 추진 전략의 창의성․참신성 -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과 타당성 - 결과물 도출가능성 및 적절성․실현가능성 등 | 10 | 탁월 : 10점 | 우수 : 8점 | 보통 : 6점 | 미흡 : 4점 | | ▪ 사업관리부문 이해도(15) | - 운영진의 구성 및 인력의 우수성 - 운영인력 활용 계획의 타당성 - 업무분담의 적정성 | 5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점 | | - 과업수행 일정 계획 및 기간 도출의 타당성 - 과업 일정 준수 및 진척도 관리계획의 타당성 - 주 관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구축 및 추진 의지 | 10 | 탁월 : 10점 | 우수 : 8점 | 보통 : 6점 | 미흡 : 4점 | | ▪ 사업내용부문 이해도(40) | - 평화경제특구 관련 주요 이슈와 쟁점분석에 대한 적정성 | 10 | 탁월 : 10점 | 우수 : 8점 | 보통 : 6점 | 미흡 : 4점 | |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안)의 적정성 | 15 | 탁월 : 15점 | 우수 : 13점 | 보통 : 11점 | 미흡 : 9점 | | - 평화경제특구 지구별 실행방안 의 적정성 | 15 | 탁월 : 15점 | 우수 : 13점 | 보통 : 11점 | 미흡 : 9점 | | 가격평가 (10) | ▪ 입찰가격 평가 | - 아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10 | 사업부서 평가 | ■ 정량적 평가기준 수행인력(5점) |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경력 (5점) 구 분 | 관련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 6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미만 | 4년 이상 ~ 5년 미만 | 4년 미만 | 배 점 | 5.0 | 4.5 | 4.0 | 3.5 | - 사업책임자(PM)는 도시계획, 지역계획 관련분야로 한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협회의 증빙서류, 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취득실확인서 첨부(관련 증빙서류 미첨부시 인정 불가) 수행실적(5점) | ① 건수 구 분 | 5건 이상 | 4건 | 3건 | 3건 미만 | 배 점 | 2.5 | 2.3 | 2.1 | 1.9 | ② 금액 구 분 | 5억 이상 | 5억 미만 4억이상 | 4억 미만 3억 이상 | 3억 미만 | 배 점 | 2.5 | 2.3 | 2.1 | 1.9 | - 공고일 기준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최근 5년간 아래의 유사용역 중에서 실적(건수, 금액)을 합하여 평가함 - 공동도급 시 건수는 각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 - 평가방법 :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유사 용역의 범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 ·농촌공간 전략계획, 생활권 활성화계획 ·지자체 및 정부출현기관 학술연구(도시계획 관련) 용역 | 경영상태(2점) | 신용평가등급 | 배 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 A3+,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2.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1.9 | B+, B0, B- | B- | B+, B0, B- | 1.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4 |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 - 평가방법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지역업체 참여도(5점) |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내 본점을 둔 업체의 참여비율 평가 구 분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배 점 | 5.0 | 4.5 | 4.0 | 3.5 | 신인도(3점)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3.0 |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3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평가방법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성적 평가 기준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항목의 배점에 따라 채점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의 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내용을 준용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 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 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Ⅴ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 1. 낙찰자 결정기준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사업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협상 절차 및 협상 진행 1) 협상 절차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양구군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협상 기간: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3) 제안서 협상 -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및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와 과업지시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4)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다.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첨부 1 | | 구비서류 세부내역 | 구분 | 작성 목록 | 서식 | 비고 | 입찰참가 등록 서류 | 입찰등록서류 표지 | 별지 제1호서식 | 첨부2 | 제안 참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 접수 및 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별지 제3호서식 | 사용인감계 | 별지 제4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위임장 | 별지 제5호서식 | 재직증명서 | 별지 제6호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7호서식 | 확약서 | 별지 제8호서식 | 대표자 선임계 | 별지 제9호서식 | 합의각서 | 별지 제10호서식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별지 제11호서식 | 보안서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 | 가격 제안 서류 | 입찰가격제안서 표지 | 별지 제15호서식 | 첨부3 | 가격제안서 | 별지 제16호서식 | 산출내역서 | 별지 제17호서식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참고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평 가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 별지 제18호서식 | 첨부4 | 정량적 평가지표 자체평가표 | 별지 제19호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 별지 제20호서식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 제21호서식 | 참여인력 현황 | 별지 제22호서식 | 사업책임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 별지 제23호서식 | 유사용역 수행실적 | 별지 제24호서식 | 실적증명서 | 별지 제25호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행정처분 내용 | 별지 제26호서식 | 정성적평 가 (기술 제안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 별지 제27호서식 | 첨부5 | 기타 | 서면 질의서 | 별지 제28호서식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입찰등록서류 | 2026. . 업 체 명 |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 2026- | 등록일자 | 2026. . . | 제안(응모) 참가 신청서 본인은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고에 양구군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제안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참가 대표업체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일체 양 구 군 수 귀하 -------------------------절------------취------------선------------------------- 제안(응모) 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 2026- | 제 안 업 체 명 | | 신청인(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접 수 자 | 양구군 기획예산실 (인 또는 서명)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 제안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별지 제3호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즉 시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제안)공고 번 호 | 제 호 | 입찰(제안) 일자 | . . . | 입찰(제안) 건 명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방문시 |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양구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양구군수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 | 는(은) 양구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 체 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부 서 | | 연 락 처 | | 양구군 에 서 시행하는「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 에 응모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 으로 위임하였 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양구군수 귀하 |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6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소 속 | | 부서/직위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 본 인은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 제15조 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양구군은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 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8호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양구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양구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입 찰 신청자 및 제안자 (대표자 ) | 상호또는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법인명) | (인) | 연 락 처 | (회사) (H. P.) | 소 재 지 | | 상기인을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 상호 및 법인명 ( 성 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날 인 | | | | | | | | | | | | | 【별지 제10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2026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 상기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 분담이행 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처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 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성 명 : (인) 【별지 제1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의 제안 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제안업체명 대표자 (인) 양구군수 귀하 | 【별지 제13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구군에서 발주하는「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구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구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구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구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구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 ) ○ 수 요 기 관 : 양구군청 본인은 귀 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접수번호 |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입 찰 가 격 제 안 서 | 2026. . 업체명 표기 | 【별지 제16호서식】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용 역 명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 제안금액 | 금 원(금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입 찰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담당직원 연락처 | 소속부서 | | FAX | | 전화번호 | | E-mail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 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 (사용인감) 양구군수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별지 제17호서식】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원) 항 목 | 산출내역 | 금 액 | 구성비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B) | | | | | 소 계(C) | A + B | | | | 일반관리비 (D) | C X 6% 이내 | | | | 이 윤(E) | (C+D)X 10% 이내 | | | | 총 원가 (F) | C + D + E | | | | 부가가치세 (G) | F X 10% | | | | 합계 | F+G | | | | 제안금액 | | | | |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는 증감 가능 ※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참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인감날인 가 격 제 안 서 및 산 출 내 역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인감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 | | | | | | * 봉투 사이즈 : 330mm × 240mm 【별지 제18호서식】 접수번호 |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 2026. . 업체명 표기 | 【별지 제19호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자체평가 | 배점 | 수행인력 | 사업 책임자 | 자격경력 | 5 |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5.0 | 4.5 | 4.0 | 3.5 | 수행실적 | 용역수행실적 (최근5년) | 실적건수 | 2.5 | 5건 이상 | 4건 | 3건 | 3건 미만 | | 2.5 | 2.3 | 2.1 | 1.9 | 실적금액 | 2.5 | 5억 이상 | 5억 미만 4억 이상 | 4억 미만 3억 이상 | 3억 미만 | | 2.5 | 2.3 | 2.1 | 1.9 | 경영상태 | 재정 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2 | AAA | - | AAA | 2.0 | | AA+, AA0 AA- | A1 | AA+, AA0, AA- | A+, A0, A- | A2+, A20, A2- | A+, A0, A- | BBB+, BBB0 | A3+, A30 | BBB+, BBB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1.9 | B+, B0, B- | B- | B+, B0, B- | 1.8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1.4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지역참여 | 지역업체 참여도 | 참여비율 | 5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5.0 | 4.5 | 4.0 | 3.5 |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3년) | 해당여부 | 3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3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평가방법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 합계 |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0호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설립일 | | 주요연혁 | | 사업목적 | | 조 직 규 모 | 기 구 (조직도) | | 인 원 (공고일 현재) | 구 분 | 계 | 박사 | 석사 | 학사 | 기타 | 계 | | | | | | 연구인력 | | | | | | 관리인력 | | | | | | 재무구조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 산 | 부 채 | 자본금 | 지 출 | 수 입 | | | | | |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 | 기 관 명 | 기 간 | 용역비 | 주 요 내 용 | | | | | 비 고 | | 주) 1.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정관상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기재 2. 조직규모 중 인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 총괄 책임자 | | | | | 성명 직위,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자 | | | | | 분야별 책임자 | | 분야별 책임자 | 참여자 성명,직위,경력 | | | | | 참여자 성명,직위,경력 | | 참여자 성명,직위,경력 | 【별지 제22호서식】 참여인력 현황 연번 | 인적사항 | 본 용역 참여현황 | 성 명 | 학력 | 전공 | 해당분야 경 력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참여율 (%) | 서 명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23호서식】 사업책임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생년월일 | | 학력 | 학교명 | 졸업년도 | 전 공 | 대학교 | | 년 월 | | 대학원 | | 년 월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기술자 등급 (연구원 등급) |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참여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발주기관 | 참여 당시 | 담당업무 | 참여 기간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 상기 내용을 중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택 1)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 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별지 제24호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수행분야 | 비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준공(완료)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건으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 으로 종합발전계획 수립 분야 용역의 수행실적을 정확하게 기재 3.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 【별지 제25호서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용 | 제 출 처 | | 사업범위․기준 (물량, 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분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 (금액)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 주 소 :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3. 이 서식에 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입금내역, 조달청 증빙자료 등)이 첨부하되 부가세 신고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별지 제26호서식】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 용역명 | 처분기관 | 처분일자 | 제한기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비 고 | 영업정지 | | | | ( )월 | | | 입찰참가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 . 업체명 : (인)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사업근거지 및 해당시시 조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별지 제27호서식】 |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정성적 평가) 2026. . 보관용 1부 업체명 표기(세로좌철제본) 평가용 10부 업체명 표기금지(세로좌철제본) | 【별지 제28호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 (인) 대표자 확인 (인) | 업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e-mail : | 질 의 내 용 | ※ 제안요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 발송 후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 . 양구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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