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3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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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 1999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3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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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춘 천 시 장
1.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상호명 (대표자)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대상 | 처분내역 |
㈜산유건설 (박〇옥) | 실내건축공사업 (원주2024-나-06) | 춘천시 옛경춘로 492, 203호 | 3대대 샤워장 벽면 누수 보수공사 | 시정명령 (향후 동일 위반행위 금지) |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31.. (15일간)
3.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및 기타
4. 기타사항
본 행정처분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청 건설과(☎ 033-250-315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