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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제시
거제시민원과2026-10-16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310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 제1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제4항 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6. ~ 11. 4.(20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61016)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310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 제1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제4항 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거 제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4.(20일간) 2. 공고대상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자명 | 차명 | 사유 | 74누1240 | 황*준 | 그랜드 스타렉스 |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 | 05주8698 | 김*용 | A7 55 TDI quattro | 61로6774 | AK***OV MU****ON MA****AN U**I | 그랜저 | 3.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4. 문 의 처: 거제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055-639-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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