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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문화예술과2026-10-16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317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1-05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17. ~ 11. 5. (20일 간) 2. 행정예고문 : 붙임 참조

행정예고문(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317호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규정」 2. 개정 이유 : 현재 상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거제시 지정예술단 선정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임기 조항 삭제(안 제12조제4항) 나. 위원회 비상설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2조제5항) 4. 훈령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훈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문화예술과(전화: 055-639-3393, FAX: 055-639-339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담당자 (전화: 055-639-3393)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은 시 홈페이지 (https://www.geoje.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 훈령 제 호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따로”를 “공연 실적에 관한 기준을 따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거제시 지정예술단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예술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신청자격) ① 공개모집 예술단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신청자격)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최근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 단체. 다만, 전염병 발생·자연재해 등으로 공연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3. ------------------------------------------------------. --------------------------------------------------- 공연 실적에 관한 기준을 따로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지정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거제시 지정예술단 선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지정결정) ① ----------------------------------------------------------------------------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술단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지정예술단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 문화예술업무 담당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신 설> |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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