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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총무과2026-10-16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총무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seo.incheon.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제17조의2로 이관(2026.10.15.시행)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함. ○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위원 선정방식 변경, 위원의 구성 다양화 및 연임 제한 완화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3022, 팩스 560-2710,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제17조의2로 이관(2026.10.15.시행)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위원 선정방식 변경 ○ 위원의 구성 다양화 및 연임 제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8세 이상인”을 “만 18세 이상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 등록대장”을 “외국인등록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2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22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ㆍ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추천모집 위원: 해당 동의 기관ㆍ단체 등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한다. ③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단, 연임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⑩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구청장이 정한다. ⑪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방식으로 홍보 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중 “한”을 “두”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1. 주민자치회 의결사항의 집행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및 수탁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감사는 연 2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 결과는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제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총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한”을 “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전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를 “경우 지체없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를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2조제5항 중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를 “을 준용”으로 한다. 제29조제5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디지털 주민자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온라인회의, 전자회의, 전자투표, 모바일 주민의견 수렴 등 디지털 주민자치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확인, 중복투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교육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총회의 사전투표 및 주민의견 수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회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2026년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자치회장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다음 임기는 제9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후 호선되는 자치회장 및 위촉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자치회장 및 위원의 연임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치회장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이 조례 시행 전의 자치회장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수행 횟수는 연임 횟수에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 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7조의2 --------------------------------------------------------------------------------------------------------------------------------------. |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기능 및 권한) ------------ 「지방자치법」제17조의2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생 략) |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만 18세 이상의 ---------------------------------------------.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 에 올라 있는 사람 | 2. --------------------------------------------------------------- 외국인등록대장 ---------------- |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 <삭 제> |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24.11.4> | <삭 제> | ②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1.4.> 1. 기관: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2.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3. 공공단체: 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 <삭 제> | ③ 제22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22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 ② 제22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22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 제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정을 위한 해당 동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장 2.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이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삭 제> |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장년층, --------------------------------------------------------------- 노력하여야 한다 . | 1.ㆍ2. 삭 제 | | <신 설> | 3 .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신 설> | 4 . 추천모집 위원: 해당 동의 기관·단체 등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하는 해당 동 소재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한다. |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 ③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단, 연임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 |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⑤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 따른 ------------------------------- 이내에 ----------------------------. | ⑥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 제5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 선정결과에 따라 --------------. <후단 삭제> |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제6조의 정수 충원을 위해 신규위촉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⑦----- 해촉 ---------------------------------------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 --- 전임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위촉한다. | 2. ----------------------------- 제6항까지 --------------------. |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 후 ------------------------------------------------------------------------------------------------ 새로이 -------------------------------------------------------------------. |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⑩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구청장이 정한다. | <신 설> | ⑪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방식으로 홍보 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생 략) |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 ④ ------------------------- 두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1조(감사) ① (생 략) | 제11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1. 주민자치회 의결사항의 집행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및 수탁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신 설> | ③ 감사는 연 2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신 설> | ④ 감사는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감사 결과는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제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감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 ③ (생 략) |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총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주민자치회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 |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 두 --------.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전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 <삭 제> |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 --------- 호의 --------------------------- 경우 지체없이 ----------------. <후단 삭제> |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1.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 <삭 제>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② ------ -- 이 다음 각 호의 ------------------------------ 해당 -----------------------------------. |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11조제3항 ---------------------------------- | <신 설> | 3.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신 설> |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 (생 략) | 5 . (현행 제3호와 같음) | ③ㆍ ④ (생 략) | ③ㆍ ④ (현행과 같음) |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⑤ ------------------------------------------------------ 을 준용 ----------------------------. | 제29조(사용료 등) ① ∼ ④ (생 략) | 제29조(사용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2항 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 | <신 설> | 제34조의2(디지털 주민자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온라인회의, 전자회의, 전자투표, 모바일 주민의견 수렴 등 디지털 주민자치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확인, 중복투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교육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총회의 사전투표 및 주민의견 수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 제4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40조(시행규칙 등)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신 설> |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행정절차법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10. 22.] | □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 의견제출서(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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