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16. ~ 11. 6.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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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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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098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춰 당연직 위원 현행화 및 분야별 간사 명칭을 변경하여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인원 조정(안 제3조제1항)
○ 당연직 위원 명칭 현행화 및 신설(안 제3조제2항제6호·제7호·제8호·제10호)
○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서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제11호)
○ 분야별 간사 명칭 변경(안 제4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총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307 (심곡동) 2층 총무과
- 전 화 : ☎ (032)560-4094 FAX (032)560-271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춰 당연직 위원 현행화 및 분야별 간사 명칭을 변경하여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인원 조정(안 제3조제1항)
○ 당연직 위원 명칭 현행화 및 신설(안 제3조제2항제6호·제7호·제8호·제10호)
○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서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제11호)
○ 분야별 간사 명칭 변경(안 제4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60명”을 “50명”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6호 중 “인천지부 서해구담당관”을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서부 소방서장”을 “서해소방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서인천지점 지점장”을 “서인천지사 지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해구 재향군인회장
제3조제2항제11호(종전의 제10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서부소방서”를 “서해소방서”로 한다.
1. 총무담당간사: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민방위담당간사: 인천광역시 서해구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심리전담당간사: 인천광역시 서해구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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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협의회 구성) ① ------------------------------------------- 50명 --------------------------------------------------------------------------------------------------------------------------------------------------------------------------------.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서해구담당관 | 6. -------- 통합방위 담당관 |
7. 인천광역시 서부 소방서장 | 7. -------- 서해소방서장 |
8. KT 서인천지점 지점장 | 8. -- 서인천지사 지사장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서해구 재향군인회장 |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은 동 방위협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단서 신설 2023.3.17.> | 11. -----------------------------. <단서 삭제> --------------------------------------------------------------------------------. <후단 삭제>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 |
1. 총무담당간사: 총무과장 | 1. 총무담당간사: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 |
2. 민방위담당간사: 안전총괄과장 | 2. 민방위담당간사: 인천광역시 서해구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 |
3. 심리전담당간사: 홍보정책실장 | 3. 심리전담당간사: 인천광역시 서해구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7. 소방담당간사: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7. ---------- 서해소방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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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