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송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폐지인가 고시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
전화번호
043-220-4095
고시/공고 번호
2026-363
구분
고시
게재 일자
2026-10-1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괴산 송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폐지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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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고시 제2026–363호
괴산 송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지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괴산 송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폐지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Ⅰ. 공공하수도 폐지인가 사항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괴산군수 |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폐지 목적(사유) | 본 처리시설은 1996년 개시 후 약 30년이 경과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고도처리 등 시설개선 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근 장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함으로써 기존 송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폐지하고자 함. |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639-19 |
면적 (㎡) | 80㎡ | 계획하수량 | 3.5㎥/일 |
시설용량 | 10㎥/일 |
가동 개시일 | 1996년 12월 | 처리공법 | 접촉산화법 |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공하수도(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
명 칭 | 괴산 송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
폐지배수구역 및 폐지하수처리구역 | (폐지) 송덕 하수처리구역(0.0378㎢) (연계) 장암처리구역으로 연계 처리 ※ 연계처리시설 : 장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Q=130㎥/일)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괴산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반영(2022. 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토 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소유자 | 지적(㎡) | 편입면적(㎡) |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 639-19 | 잡 | 장병철 외 11인 | 80 | 80 |
Ⅱ. 기타 관계 서류는 괴산군 수도사업소(043-830-36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