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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경제환경과2026-10-16

병점구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병점구 동탄원천로 382-37...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환경과
공고번호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29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병점구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병점구 동탄원천로 382-37)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29호 등록일 2026-10-16 경제환경과 담당자/연락처 김도연 / 031-5189-4167 병점구 공고 제2026_329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hwpx 「담배사업법」제22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에 대한 폐업처분과 함께동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동 폐업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화 성 시 병 점 구 청 장

병점구 공고 제2026_329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29호 공 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에 대한 폐업과 함께 동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인 신청 접수 공고를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6일 화 성 시 병 점 구 청 장 □ 폐업 사항 소매인 구분 | 소매인 명 | 영업장 소재지 | 상호(법인)명 | 폐업일자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우 | 김OO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동탄원천로 382-37, 제 상가2동 102호, 103호 (반월동, 에스케이뷰파크) | 세 븐일레븐 동탄뷰파크 점 | 2026.10.15. | □ 소매인 지정 신청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3.(금) 18:00 2. 대 상 자 :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3. 접 수 처 : 화성시 병점구청 경제환경과(병점구 병점로23, 부관2층) 방문 후 민원실 접수 4. 제출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건축물대장 • 우선지정 자격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이라 함은 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축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미완료)인 경우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신청 시 제출 5. 사실조사 :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 준비가 완료된 상태여야 함 * 개점상태의 기준 [일반 소매업종] 고정된 평면형 간판(일반적인 크기와 표기 형태이어야 하며, 접착형 시트지나 현수막 형태는 허용되지 않음), 현장 판매 가능한 상품 비치 (매대 비중의 50%이상 진열, 유통기한), 포스기 및 업소용 냉장고 (정상 작동) [기타 소매업종] 주 업종과 담배 판매장소가 별도 분리된 공간으로 진열대 및 포스기(정상 작동) 6. 참고사항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및 그 가족일 경우 우선지정 대상자이며, 동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 증명서류는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보완 불가 7. 추첨 시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 • 추첨 장소 : 추후 개별 알림 • 추첨 방법 : 접수완료 후 접수 순서에 의거 공개 추첨 ※ 대리인이 참가하는 경우 위임인(미참가자)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인감도장날인 必) 8. 기타 문의사항은 「담배사업법」및「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병점구청 경제환경과(☎031-5189-4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1. 접수 인정 기준 가. 마감시점 이전에 처리(담당)부서인 병점구청 경제환경과 담당자에게 신청서류 제출 시 접수 인정 나. 처리(담당)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민원실 접수 또는 정부24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오니,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접수할 경우 처리(담당)부서 담당자를 꼭 경유하여 접수하기 바람. 다. 동일한 신청인(공동 명의 포함)이 공통된 내용의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1건만 인정하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우선지정대상의신청에 대하여 중복신청을 금지함. 2. 보완·보정 사항 - 보완·보정이 가능한 사항과 보완·보정 완료 시기는 개별 사항에 따라 상이 1) 마감시간 이후에는 우선지정대상자 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변경 불가 (최초 접수 그대로 인정) 2) 우선지정대상자로 접수된 서류 중 우선지정대상자 증명서류를 누락한 경우 해당 공고 신청접수기간 내 보완·보정 가능 3. 신청접수기간 내 접수 현황에 대한 공표 및 확인 여부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해당 공고에 대한 접수 건수 및 상대방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공고 중에는 확인 및 안내 불가능 화 성 시 병 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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