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을 위반한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14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
2.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3.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 내 감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453호 공시송달 대상자(민방위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수원지방법원결정.xlsx
엑셀 첨부 본문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 | | | | | | | |
번호 | 이름 | 우편번호 | 주소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반송일 | 반송사유
1 | 이*유 | 18473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2*길 1*9 , 47*동 50*호 (영천동, 동탄역 포*너스) | 2022년 민방위교육 미이수 (수원지방법원결정 2023과 10564*)) | 과태료 10만원 부과(가산금 별도)-독촉장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 46283 | 기타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453호(민방위기본법위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 453호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을 위반한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 (14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장 1) 처분금액: 붙임 참조 2) 처분사유: 민방위교육 미이수 (수원지방법원 결정에 따른 과태료부과) 3) 문 의 처: 화성시 동탄구청 민방위과태료 담당자(☎031-5189-6738) |
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3.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 내 감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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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