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2차 변경 공고
1. 사 업 명: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2. 신청기간: 2026. 2. 4. ~ 11. 27.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보급대수: 48대 → 25대
4. 세부내용: [붙임] 참고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고(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504호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2차 변경 공고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 산 시 장
Ⅰ | | 사업개요 |
신청(접수)기간
- (수소승용) 2026. 2. 4.(수) 10:00 ~ 11. 27.(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보급대수
- (당초) 48대 (일반 43대, 우선순위 5대)
- (변경) 25대 (일반 25대)
【우선순위】 1)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2) 2026. 8. 1. 부터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 물량과 통합 지원 |
보급차종 및 지원금액 ※ [별표] 참조
- 보급차종: 현대자동차(디올뉴넥쏘)
- 지원금액: 대당 3,250만원
Ⅱ |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보조금 지원대상
(공통자격)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서산시에 소재한 법인·기관 등
① 개인: 서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거주요건 예외) - 재외국민(외국인)은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구매자와 같은 세대일 경우만 공동명의 허용 |
② 개인사업자: 개인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서, 서산시에 대표자의 주소지를 둔 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개인(대표자) 이중 신청 불가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 기준 (거주 요건 예외) |
③ 법인: 서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
④ 기관: 서산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①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동일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승용) 2년/ (화물) 2년/ (승합) 2년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 |
구매대수 제한
- (개인, 개인사업자) 개인당 1대
- (법인) 사업장당 1대
보조금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차 제작·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구매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등 서산시에서 정하는 서식 확인 및 (전자)서명
-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Ⅲ | | 보조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s\://www.ev.or.kr);1;0;0;https://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v.or.kr)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
신청절차
1) 민간부문 (출고·등록순)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 ⑦ |
수소차 구매계약 및 신청서 작성 | | 수소차 구매지원 신청 | | 자격부여 | | 지원가능 확인요청 | | 지원 대상자 선정 | | 차량 출고·등록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 ↓ 서산시 | | 서산시 ↓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 ↓ 서산시 | | 서산시 ↓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제작⁃수입사 ↓ 서산시 ↓ 제작⁃수입사 |
① ~ ② 수소전기자동차(승용) 구매 지원 신청 |
- (구매자) 구매를 희망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대리점 등)를 방문하여 상담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작성‧접수
※ 상기 사항을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 등)가 대행 가능
- (제조‧수입사) 접수된 신청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하나의 파일로 제출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③ ~ ⑤ 자격부여 및 지원 대상자 선정 |
- (서산시) 구매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 신청자격(자격부여)을 부여
※ 자격부여는 단순히 신청 자격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
- (제작‧수입사)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 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출고예정증명서 등 자료 증빙 첨부
※ 예산 범위 잔여 물량에 대해 복수의 차량이 동일 일자에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지원가능 확인 요청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⑥ ~ ⑦ 보조금 지급 신청 |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의 출고·등록이 완료되면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산시에 보조금을 신청
※ 시스템에 보조금 지급신청 후, 지원신청 및 지급신청 관련 모든 서류 원본은 서산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미준수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서산시) 제출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제작‧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2) 공공부문
① 공공기관은 보조금 잔여 현황 확인을 위해 구매 신청 전 서산시와 사전 협의 바라며, 자체 예산으로 구매, 대금 납부 후 기후환경대기과로 보조금 지급 요청
② 공공기관은 구매 신청 시 시스템 가입 후 서산시로 신청 접수
③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지원신청서, 지급신청서, 조달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납입고지서(또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 등 관련 서류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① 자격부여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②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파기할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서산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③ 신청자의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간 정보 상이, 서류 미비, 출고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 필요 시 제작·수입사가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4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완 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④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⑤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 신청자와 자동차 등록 시 대표 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2년 적용
⑥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 계약서 등에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 명확히 지정, 증빙자료 제출
⑦ 신청자격 및 지원절차 미숙지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구매대금 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 및 제작수입사에 있음
Ⅳ | | 제출 서류 안내 |
지원신청 서류
① 필수서류
- (공통) [서식1]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외국인: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등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개인(단체 대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 공동명의자의 경우 개인 서류 동일,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법인 외 단체 대표자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추가서류
-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우선순위 대상자 | 증 빙 서 류 |
◦ 취약계층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 국가(상이·독립)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등 |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관련 미과세증명 서류 ※ 취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등록세(차량) 포함 |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구매) | 노후 경유차 폐차 말소 확인 증명서 (택시) 택시사업면허증 |
지급신청 서류
- [서식3]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서식4]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서식5]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실행계획서)
※ 지원시스템에 제출된 모든 서류 원본은 서산시(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기후환경대기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Ⅴ | | 구매자 준수사항 및 의무운행기간 |
구매자 준수사항
① 서산시에 차량을 최초 등록하여야 하며, 서산시가 승인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건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자격부여만 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고(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 본거지가 “서산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지자체로 최초 사용본거지를 등록한 경우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증명 시, 국비 보조금은 지급 가능
② 보조금 지원이 확정 통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검토과정 및 최종 지급전까지 결격사유(이중신청, 관외전출, 체납*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체납: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
③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이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④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 절차 미준수 시 보조금 미지급 ※ 기지급 시 환수조치 가능
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바람
구매자 의무운행기간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승용)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서산시 의무운행기간: 2년 (수출 말소의 경우 5년)
②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전기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고지하여야 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③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및 차량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관내 매매 및 이직으로 인한 관외 전출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에는 서산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판매를 진행해야 함
④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서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하며, 차액 회수액은 운행기간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⑥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5년)
수소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그 밖의 경우 (2년)
수소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Ⅵ | | 기타 유의사항 |
①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 결정은「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서산시의 의견, 해석을 따름
Ⅶ |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
기관/홈페이지 | 주요 업무 | 연락처/홈페이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 수소차 보급사업 총괄 - 수소차 보급차종 선정, 국고보조금 지원 등 | 044-201-6898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수소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수소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 1661-0970 www.ev.or.kr |
수소전기자동차 판매사 | ◦ 수소차 구매 계약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 - 구매자에게 본 공고문 충분히 설명 후 신청서 작성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신청 | 구매 희망자가 계약한 각 지점 |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 기후대기팀 | ◦ 수소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서산시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수소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041-660-3364 |
Ⅷ | |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 |
명 칭 | 주 소 | 운영시간 | 충전요금 |
서산시 수소충전소 | 서산시 음암면 서해로 3828 | 09:00 ~ 20:00 (연중무휴) | 8,600원/kg |
※ 2026년 11월 1일부터 1kg 당 충전요금 8,600원 → 9,500원 인상
별표 | | 보급 대상 및 보조금 지원금액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차종
구분 | 제작사 | 차종명 | 충전주행거리 (km) | 연료소비효율 (km/kg) | 비고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디올뉴넥쏘 | 636 | 99.5(시내) |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기준
(단위: 만원/대)
구 분 | 합 계 | 국 비 | 도 비 | 시 비 | 비고 |
디올뉴넥쏘 | 8 =SUM(C?:E?)??%g,;;3,250 =SUM(C?:E?) %g, 3,250 3,250 | 2,250 | 300 | 700 | |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별지 제1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 하고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서산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매계약서 1부( 계약관리번호, 출고예정일 포함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동의서 1부, 우선순위대상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최초등록일로부터 8 년간 )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서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버스는 보증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의 사업공고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지원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서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본인식별절차, 지방세, 주정차 세외수입 등 체납조회 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상 취득재산 및 보조사업에 대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대상(대표자, 개인) 공개 목적 - 서산시 수소충전소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 전달 및 이용자 관리 등의 목적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단체 : 단체명, 고유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단체 대표자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기간 및 종료 후 5년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개인정보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며, 이외의 다 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단체명 : (구매자) 성 명 : (구매자) (서명 또는 인) |
※ 공동명의자, 법인 등 단체 대표자 포함하여 동의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 무공해차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급신청 후 지급인쇄으로 출력 가능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 제조수입사 (대리점)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전기자동차 구매내역 | 차량명(신청차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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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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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자동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제조·수입사(대리점) (인) 서산시장 귀하 |
1. 2026년도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인쇄하여 명판도장 날인] 2.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 등록증, 세금계산서,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금 실행계획서) 4. 지원신청 서류 일체(지원신청서, 계약서, 초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2. 보조사업자(차량 구매자)
○ 주 소 :
○ 성 명 :
3. 청구금액 : 금 숫 자 원(금 한 글 원)
4. 청 구 자
제작‧판매사 | 대표자 | 은행명 | 계 좌 번 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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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서류
- 구매증빙서류(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제작‧판매사)
- 지급통장 사본
-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포함)
상기 금액을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차량구매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성 명 : (구매자) ○ 주 소 : ○ 교부신청액 : 원 ○ 신 청 조 건 : 서산시장 교부조건 수용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구매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차량구매자) : 상동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원 | 원 | 원 | 2026.1.~12.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원)
연도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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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차량구매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의2 서식]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산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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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7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8조)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1항)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법 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차량구매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의3 서식]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실행계획서 |
1. 지방보조사업자(차량 구매자)
○ 성 명 : (구매자)
○ 주 소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소요예산 : 원
(보조금 : 원, 자부담 : 원)
3. 사업목적
○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
4. 주요 사업내용
○ 구입차종 :
5.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2026. 1. ~ 12. | 수소전기차 구입 및 등록 | |
6. 예산집행 계획서 (단위 : 천원) 구분 | 사업내용 (단위사업) | 예산비목 | 금 액 | 산출내역(기초) |
| 계 | | 천원 | |
보조금 | 수소전기차 구 입 | 민간자본 사업보조 | 천원 | 수소전기차 × 1대 |
자부담 | 수소전기차 구 입 | 자산및물품 | 천원 | 수소전기차 × 1대 |
7. 기대효과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및 대기질 개선
[별지 제6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폐차 □ 수출)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폐 차 사 유 | | 폐차(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2년(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별도의 회수 요율 적용)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 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표1, 2>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수출 목적 말소 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사용기간별 회수요율(%)> 수소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표2,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사용기간별 회수요율[수출 목적 말소 외](%)>
수소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서산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