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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기후환경대기과2026-10-16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2차 변경 공고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기후환경대기과
공고번호서산시 공고 제2026-2504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2차 변경 공고 1. 사 업 명: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2. 신청기간: 2026. 2. 4. ~ 11. 27.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보급대수: 48대 → 25대 4. 세부내용: [붙임] 참고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고(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504호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2차 변경 공고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 산 시 장 Ⅰ | | 사업개요 |  신청(접수)기간 - (수소승용) 2026. 2. 4.(수) 10:00 ~ 11. 27.(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보급대수 - (당초) 48대 (일반 43대, 우선순위 5대) - (변경) 25대 (일반 25대) 【우선순위】 1)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2) 2026. 8. 1. 부터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 물량과 통합 지원 |  보급차종 및 지원금액 ※ [별표] 참조 - 보급차종: 현대자동차(디올뉴넥쏘) - 지원금액: 대당 3,250만원 Ⅱ |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보조금 지원대상 (공통자격)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서산시에 소재한 법인·기관 등 ① 개인: 서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거주요건 예외) - 재외국민(외국인)은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구매자와 같은 세대일 경우만 공동명의 허용 | ② 개인사업자: 개인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서, 서산시에 대표자의 주소지를 둔 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개인(대표자) 이중 신청 불가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 기준 (거주 요건 예외) | ③ 법인: 서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 ④ 기관: 서산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 보조금 미지원 대상 ①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동일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승용) 2년/ (화물) 2년/ (승합) 2년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 |  구매대수 제한 - (개인, 개인사업자) 개인당 1대 - (법인) 사업장당 1대  보조금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차 제작·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구매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등 서산시에서 정하는 서식 확인 및 (전자)서명 -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Ⅲ | | 보조금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s\://www.ev.or.kr);1;0;0;https://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v.or.kr)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  신청절차 1) 민간부문 (출고·등록순)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 ⑦ | 수소차 구매계약 및 신청서 작성 | | 수소차 구매지원 신청 | | 자격부여 | | 지원가능 확인요청 | | 지원 대상자 선정 | | 차량 출고·등록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 ↓ 서산시 | | 서산시 ↓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 ↓ 서산시 | | 서산시 ↓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제작⁃수입사 ↓ 서산시 ↓ 제작⁃수입사 | ① ~ ② 수소전기자동차(승용) 구매 지원 신청 | - (구매자) 구매를 희망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대리점 등)를 방문하여 상담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작성‧접수 ※ 상기 사항을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 등)가 대행 가능 - (제조‧수입사) 접수된 신청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하나의 파일로 제출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③ ~ ⑤ 자격부여 및 지원 대상자 선정 | - (서산시) 구매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 신청자격(자격부여)을 부여 ※ 자격부여는 단순히 신청 자격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 - (제작‧수입사)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 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출고예정증명서 등 자료 증빙 첨부 ※ 예산 범위 잔여 물량에 대해 복수의 차량이 동일 일자에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지원가능 확인 요청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⑥ ~ ⑦ 보조금 지급 신청 |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의 출고·등록이 완료되면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산시에 보조금을 신청 ※ 시스템에 보조금 지급신청 후, 지원신청 및 지급신청 관련 모든 서류 원본은 서산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미준수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서산시) 제출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제작‧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2) 공공부문 ① 공공기관은 보조금 잔여 현황 확인을 위해 구매 신청 전 서산시와 사전 협의 바라며, 자체 예산으로 구매, 대금 납부 후 기후환경대기과로 보조금 지급 요청 ② 공공기관은 구매 신청 시 시스템 가입 후 서산시로 신청 접수 ③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지원신청서, 지급신청서, 조달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납입고지서(또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 등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① 자격부여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②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파기할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서산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③ 신청자의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간 정보 상이, 서류 미비, 출고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 필요 시 제작·수입사가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4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완 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④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⑤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 신청자와 자동차 등록 시 대표 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2년 적용 ⑥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 계약서 등에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 명확히 지정, 증빙자료 제출 ⑦ 신청자격 및 지원절차 미숙지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구매대금 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 및 제작수입사에 있음 Ⅳ | | 제출 서류 안내 |  지원신청 서류 ① 필수서류 - (공통) [서식1]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외국인: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등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개인(단체 대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 공동명의자의 경우 개인 서류 동일,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법인 외 단체 대표자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추가서류 -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우선순위 대상자 | 증 빙 서 류 | ◦ 취약계층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 국가(상이·독립)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등 |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관련 미과세증명 서류 ※ 취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등록세(차량) 포함 |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구매) | 노후 경유차 폐차 말소 확인 증명서 (택시) 택시사업면허증 |  지급신청 서류 - [서식3]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서식4]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서식5]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실행계획서) ※ 지원시스템에 제출된 모든 서류 원본은 서산시(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기후환경대기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Ⅴ | | 구매자 준수사항 및 의무운행기간 |  구매자 준수사항 ① 서산시에 차량을 최초 등록하여야 하며, 서산시가 승인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건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자격부여만 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고(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 본거지가 “서산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지자체로 최초 사용본거지를 등록한 경우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증명 시, 국비 보조금은 지급 가능 ② 보조금 지원이 확정 통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검토과정 및 최종 지급전까지 결격사유(이중신청, 관외전출, 체납*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체납: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 ③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이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④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 절차 미준수 시 보조금 미지급 ※ 기지급 시 환수조치 가능 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바람  구매자 의무운행기간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승용)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서산시 의무운행기간: 2년 (수출 말소의 경우 5년) ②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전기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고지하여야 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③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및 차량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관내 매매 및 이직으로 인한 관외 전출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에는 서산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판매를 진행해야 함 ④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서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하며, 차액 회수액은 운행기간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⑥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5년) 수소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그 밖의 경우 (2년) 수소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Ⅵ | | 기타 유의사항 | ①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 결정은「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서산시의 의견, 해석을 따름 Ⅶ |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 기관/홈페이지 | 주요 업무 | 연락처/홈페이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 수소차 보급사업 총괄 - 수소차 보급차종 선정, 국고보조금 지원 등 | 044-201-6898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수소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수소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 1661-0970 www.ev.or.kr | 수소전기자동차 판매사 | ◦ 수소차 구매 계약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 - 구매자에게 본 공고문 충분히 설명 후 신청서 작성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신청 | 구매 희망자가 계약한 각 지점 |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 기후대기팀 | ◦ 수소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서산시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수소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041-660-3364 | Ⅷ | |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 | 명 칭 | 주 소 | 운영시간 | 충전요금 | 서산시 수소충전소 | 서산시 음암면 서해로 3828 | 09:00 ~ 20:00 (연중무휴) | 8,600원/kg | ※ 2026년 11월 1일부터 1kg 당 충전요금 8,600원 → 9,500원 인상 별표 | | 보급 대상 및 보조금 지원금액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차종 구분 | 제작사 | 차종명 | 충전주행거리 (km) | 연료소비효율 (km/kg) | 비고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디올뉴넥쏘 | 636 | 99.5(시내) |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기준 (단위: 만원/대) 구 분 | 합 계 | 국 비 | 도 비 | 시 비 | 비고 | 디올뉴넥쏘 | 8 =SUM(C?:E?)??%g,;;3,250 =SUM(C?:E?) %g, 3,250 3,250 | 2,250 | 300 | 700 | |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별지 제1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 하고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서산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매계약서 1부( 계약관리번호, 출고예정일 포함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동의서 1부, 우선순위대상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최초등록일로부터 8 년간 )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서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버스는 보증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의 사업공고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지원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서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본인식별절차, 지방세, 주정차 세외수입 등 체납조회 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상 취득재산 및 보조사업에 대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대상(대표자, 개인) 공개 목적 - 서산시 수소충전소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 전달 및 이용자 관리 등의 목적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단체 : 단체명, 고유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단체 대표자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기간 및 종료 후 5년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개인정보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며, 이외의 다 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단체명 : (구매자) 성 명 : (구매자) (서명 또는 인) | ※ 공동명의자, 법인 등 단체 대표자 포함하여 동의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 무공해차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급신청 후 지급인쇄으로 출력 가능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 제조수입사 (대리점)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전기자동차 구매내역 | 차량명(신청차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 | 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자동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제조·수입사(대리점) (인) 서산시장 귀하 | 1. 2026년도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인쇄하여 명판도장 날인] 2.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 등록증, 세금계산서,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금 실행계획서) 4. 지원신청 서류 일체(지원신청서, 계약서, 초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2. 보조사업자(차량 구매자) ○ 주 소 : ○ 성 명 : 3. 청구금액 : 금 숫 자 원(금 한 글 원) 4. 청 구 자 제작‧판매사 | 대표자 | 은행명 | 계 좌 번 호 | 비 고 | | | | | | 5. 첨부서류 - 구매증빙서류(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제작‧판매사) - 지급통장 사본 -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포함) 상기 금액을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차량구매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성 명 : (구매자) ○ 주 소 : ○ 교부신청액 : 원 ○ 신 청 조 건 : 서산시장 교부조건 수용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구매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차량구매자) : 상동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원 | 원 | 원 | 2026.1.~12.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원) 연도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차량구매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의2 서식]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산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7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8조)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법 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차량구매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의3 서식]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실행계획서 | 1. 지방보조사업자(차량 구매자) ○ 성 명 : (구매자) ○ 주 소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소요예산 : 원 (보조금 : 원, 자부담 : 원) 3. 사업목적 ○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 4. 주요 사업내용 ○ 구입차종 : 5.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2026. 1. ~ 12. | 수소전기차 구입 및 등록 | | 6. 예산집행 계획서 (단위 : 천원) 구분 | 사업내용 (단위사업) | 예산비목 | 금 액 | 산출내역(기초) | | 계 | | 천원 | | 보조금 | 수소전기차 구 입 | 민간자본 사업보조 | 천원 | 수소전기차 × 1대 | 자부담 | 수소전기차 구 입 | 자산및물품 | 천원 | 수소전기차 × 1대 | 7. 기대효과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및 대기질 개선 [별지 제6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폐차 □ 수출)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폐 차 사 유 | | 폐차(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2년(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별도의 회수 요율 적용)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 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표1, 2>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수출 목적 말소 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사용기간별 회수요율(%)> 수소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표2,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사용기간별 회수요율[수출 목적 말소 외](%)> 수소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서산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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