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30년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명단 및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회의일시: 2026. 10. 14.(수) 10:00
※ 위원회 위촉: 2026. 10. 14.(수) 10:00
2. 위 원: 10명(각종 분야별 기관ㆍ단체의 추천에 의해 선정)
3. 내 용: 2027-2030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등
★2026년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pdf
PDF 첨부 본문
2026. 10. 14.(수)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
「2026년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자료
서 산 시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 명단
[위촉일: 2026. 10. 14.(수)]
연번 직 위 성 명 추천분야 비고
1 위 원 장 김 기 진 시 의 회
2 위 원 김 성 진 교 육 계
3 위 원 김 영 택 언 론 계
4 위 원 김 이 수 이 통 장
5 위 원 김 정 한 언 론 계
6 위 원 김 호 용 시 의 회
7 위 원 박 성 근 법 조 계
8 위 원 장 선 화 시민사회단체
9 위 원 정 훈 제 시민사회단체
10 위 원 한 영 수 시민사회단체
★2026년 제1차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pdf
PDF 첨부 본문
제1차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안 건 회의상황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외 4건
일 시 2026. 10. 14.(수)
장 소 상황실
참 석 위 원 10명 중 9명 참석
1.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상황 공개 여부 결정의 건
2. ‘27-’30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결정
회 의 내 용 3. ‘28-’30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건
4. 2027 월정수당 기준금액 결정의 건
5.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여부 및 방법의 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근 거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별지와 같이 작성한다.
2026. 10. 14.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발 언 요 지
- 지금부터「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선출 방법은 관례에 따라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 중 제
간 사
일 연장자이신 ○○○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
하여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 임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 진행을 맡은 임시위
원장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산시의회 의원의 4년간의
의정비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
4항에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임 시 위원장 후보로 1인이 추천될 경우 참석자의 전원 동의와 함께 위
위원장 원들이 박수로 선출 확정하게 되고, 2인 이상 후보가 선출 추천 될
경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인을 소개하고 추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 임시위원장님이 위원장을
○○○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 시 - 지금 ○○○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장 위원님 있으십니까?
○○○ - ○○○ 위원을 위원장님으로 재청합니다.
임 시
- 또 다른 후보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발언자 발 언 요 지
모든위원 - 없습니다.
임 시 - 제가 추천 및 제청을 받아서 위원장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혹시 이의 있으신분 있으십니까?
모든위원 - 없습니다.
- 그럼 우리 서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이 선임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위원회 선출된 ○○○입니다. 서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의정비 심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위원장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진
행에 부족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에 앞서 간사는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팀장 ○○○입니다.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적위원 10분의 위원 중 9분이 참석하시어 서산시 의정비심의위
간 사
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8조에 따른 재적위원 과반출석,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성원이 되
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회법무팀장으로부터 성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서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장
(의사봉 3타)
- 의회법무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회법무팀장 ○○○입니다.
- 자리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3쪽 회의개요입니다. 금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0대 서산시
간 사 의회 임기기간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정활동비
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 행안부 지침상 기초의원의 경우 2023년 이전에는 연 1,320만원,
2024년 이후에는 연 1800만원을 상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2024년부터 충남 15개 시군 모두 서산시와 같이 연 1,800만원인
의정활동비에 대해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이며,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직전년도가 기준입니다.
- 서산시의회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직전년도
를 반영해 왔습니다.
- 다만 2023년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가 1.4%였으나 의정
비 심의위원회 의결, 주민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5% 인상
된 바 있습니다.
- 4쪽 오늘 위촉받으신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이며, 임
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 다음 의정비 결정절차입니다.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간 사 의정비 지급 기준 등 회의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면 마무리 짓게 됩니다.
- 다음, 참고 자료 7쪽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현황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의회 의정활동비는 2023년 이전에
는 연간 1,320만원, 2024년부터는 1,800만원으로 고정되어 왔고, 월
정수당은 2023년도 5% 인상을 제외하고는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가 반영되어 왔습니다.
- 8쪽 충청남도 15개 시군과의 의정비 비교표입니다.
- 서산은 천안, 아산, 당진, 보령에 이어 15개 시군 중 5위입니다.
- 다만 서산보다 인구가 대략 절반 정도인 보령의 경우, 특이하게 서
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서산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2026년 7월 현재 17만 1093명으로 15개
시군 중 4위입니다.
-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19.1%로 15개 시군 중 4위입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 다음 11부터 16쪽까지는 제9대 서산시의회 의정활동 성과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 17쪽 관계 법령입니다. 중요한 조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하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내용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 21페이지 중간 서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
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 22페이지 중간 회의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이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로 되어 있고, 하단 3항 주민의견 수렴절차 내용
이고, 주민의견 수렴절차 생략 단서조항입니다.
- 23페이지 제10조 심의회 회의 공개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음 25쪽 금일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의안 1호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의 건입니다. 금번
회의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이며, 출석 의원 3분의 2 이
간사
상 동의로 회의를 비공개하더라도 위원회 명단, 회의록은 서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의안 2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 결
정의 건입니다. 2024년에 확정되었던 월 150만원, 즉 연 1800만 원을
유지할지 아니면 인하하여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입니다.
- 부의안 제3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의회 2년차, 3년차, 4
년차 월정수당을 정하는 안건입니다. 행안부 지침상 2,3,4년차 월정
수당은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
전년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와 동일하게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 부의안 제4호 제10대에 의해 1년 차인 2027년 월정수당 기준금액
결정의 건입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인 2026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인 3.5%입니다. 1년
차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보다 높게 결정할 수
있기에 이와 동일하게 할지 그 이하로 할지 그 이상으로 할지 결정
하는 안건입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 부의안 제5호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여부 및 방법의 건입니다.
- 지방자치법 및 조례 제8조 3항에 의하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1년 차인 2027년 월정수당이
직전년도 인 2026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 3.5%와 같거나 그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월정수당 직전
년도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인 3.5% 이상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2안
여론조사로 진행할지 3안 공청회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총 5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결을 완료하시게 되면
제10대 서산시의회 4년간 의정비는 확정되며, 일부 보류되거나 여론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되면 추후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 다음 33페이지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간사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QnA 부분 중 중요한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48페이지 세 번째 질문과 답변입니다. 본 심의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49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2,3,4년 차 월정수당 결정 시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1년 차인 2027년도만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를 초과하
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비교 그룹별 의정비 평균입니다.
서산시와 유사한 전국 도농복합시 33개 의정비 평균은 4,574만 원
으로 서산시 4,507만 원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의회법무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법무팀장님께서 회의
위원장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할 사항
이라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기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 - 없습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 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없으신가 봅니다.
그럼 부의안 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부의안 제1호 의정비 심의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지만 이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방자
치법 시행령 3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장
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3분의 2가 요청이 있을 때는 비
공개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는 거 보니
까 우리 위원님들 명단이라든지 회의 내용 회의록은 인터넷이라든
지 또 서산시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비공개 한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이런 생
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 위원님 뭐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일단 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연
스럽게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회의록에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되는 것으로 이
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
어 공개된다면 나중에 그 발언으로 인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공격을 받을지 우려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정
○○○ 비 심의위원회 취지는 그런 우려 없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정비 심의위원회 본연의 역할이고, 우
리 서산시 전체의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2안 비공개 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
겠습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 예 지금 우리 ○○○ 위원님께서는 이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의원님
들이 발언한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그 말씀
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공개적으로 했
으면 하는 의견이시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된다면 회의 방법은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
위원장
을 드립니다. 우리 ○○○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비공개에 대
해서 혹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신가요? 우리 ○○○ 위원님 동의
가 계시고, 또 우리 ○○○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고요. ○
○○ 위원님 동의하시고요. 예 보니까 ○○○ 위원님 ○○○위원님,
○○○ 위원님 비공개에 동의하시네요.
- 공개를 하더라도 발언하신 의원님의 성함을 이렇게 삭제하고 공개
○○○
해도 되지 않을까요?
-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차피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명단의
회의록은 공개를 해야 되고, 공개를 하면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 했는지가 다 공개되고, 비공개를 하면 이름은 이렇게 지우고 어떤
발언이 회의에서 이루어 졌는지만 공개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
니다.
- 의회법무팀장 ○○○입니다. 위원이 누구이신지는 공개를 하되 어떤
간 사 의원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이름까지 공개하지는 않습
니다.
- 그래도 의견은 제시하셨으니까 이제 3분의 2가 만약에 여기 찬성을
하시면 비공개로 가능한데 그렇죠? 법무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
산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명단이 지금 나와 버리면은요. 결국은
○○○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3분의 2 찬
성하시면 비공개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 예 지금 아까 보니까 지금 네 분이 비공개를 동의해 주셨어요.
위원장 그러면 공개 의견 또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님 계신가요?
- 예 ○○○의원
- ○○○입니다. 요즘 시대에 비공개라는 게 시대 정신에 맞는지 의심스
럽고요. 공개한다고 해서 할 소리를 못 한다면은 그게 진짜 이 시민들을
○○○
위한 일을 했는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동의 있으신가요?
- 저도 동의합니다. 어차피 공개든 비공개든 홈페이지에 명단이랑 회의록을
○○○
공개하도록 돼있는 거잖아요.
- 제1호 부의안은 금번 회의 자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회
간 사 의록 공개는 법상 의무이지만, 어떤 위원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특
정하지 않게 공개됩니다.,
- 이 회의 자체 비공개한다면 다 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옆
에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을 퇴장시켜야 하거
위원장
든요. 그러니까 퇴장하고서 하는 것이 비공개고, 그냥 같이 임석해
서 있는 가운데 하는 것이 이제 공개라는 얘기입니다.
○○○ - 아 그렇군요. 그럼 공개, 비공개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예 그럼, 혹시 공개하자는 의견이 나오셨는데, 여기 다른 의원님들
위원장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모든위원 - 없습니다.
- 예 그럼, 제1호 안, 회의 공개 여부의 건은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자 이제 제2호 의안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까지 되겠는데요.
위원장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법무팀장님께서 아까 설명이 되셨는데, 첨부해서 핵심적인 것만 보
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 네 의회법무팀장 ○○○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기초의원인 경우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
간 사 서산시는 1800만 원으로 되어 왔고, 충남 15개 시군 모두 같습니다.
-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은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보다 높게 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낮게 할 수는 있습니다.
- 예, 그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이게 15개 의회
가 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라는 얘기가 되
셨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도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위원장 돼왔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의원들 금년도 6월 3일 날 의
원 선출해서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의정 활동하는 것도 없다고 생
각해서해서 임의로 깎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근
데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시군이 한도가 있는데 열심히 하시라고 더 드리고 싶지만, 이건
○○○
안된다고 하니까 1안에 동의합니다.
- 예, 그럼 월 150만 원에 거기 연 1800만 원이에요. 전년도와 같이 의정
활동비는 월 150, 연 1800이 되겠네요. 지금 ○○○위원님이 여기에
위원장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다른 의견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2027년 2030년까지인데 어차피 15개 시군이 지금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재청합니다.
위원장 - 예예, 이의 있으신 의원님들 계신가요?
모든위원 - 없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연 1800만원으로 유
지하도록 하는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 1800만
위원장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발언자 발 언 요 지
- 부의안 제3호 안입니다. 월정수당 지급 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의사봉 3타)
- 이것도 의회법무팀장님께서 핵심적인 것만 설명부탁드립니다.
- 의회법무팀장 ○○○입니다.
- 부의안 3호와 부의안 4호는 2027년도 월정수당, 2028년부터 30년
월정수당을 나눠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 그 이유는 제10대 서산시의회 2년차 3년차 4년차 즉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 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를 초과하
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차인 2027년도 월정수당은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 그러니까 2026년 3.5%겠죠. 이거를 초
간사
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3호 안건과 4호 안건을 같은 월정수당임에도 분리를 해서
안건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안 3호 같은 경우는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동일하게
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2분의 1만 인상할지 격년으로 인상할지
등을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를 넘어
서는 건 할 수 없습니다.
- 우리 팀장님께서 부의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직전년도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2028년 ~ 2030년도 월정수당 기준 금액을 2027 ~ 2029년 공무원
간사 보수직전년도와 동일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안건이라고 보시면 됩
니다.
-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직전년도 공무원 보
수 인상율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다른 시군도 그렇고 예시가 나왔는데, 대다수가 공
무원 보수 상향선에 맞춰서 의회 월정수당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가
위원장
는 시ㆍ군의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그래도 시민들 눈
높이에 볼 때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는 봤습
니다. 지금 기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예, ○○○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발언자 발 언 요 지
- 저는 이 자체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서산시 의회만의 수고를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조례, 법 뭐 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
자체와 비교해 보니 특별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언급하기가 조
금 부담스럽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안대로 그냥 이렇게 타 시도
○○○ 를 비교해 보니 우리만 5%, 10% 더많이 인상한다는 것도 좀 그렇
고, 다른 지자체와 같게 적용을 좀 하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크게도 작게도 아닌 금액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예, ○○○ 위원님께서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직전년도 공무원
위원장 보수 직전년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님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부의 안건 3호, 4호는 지금 동일선상이라는 거잖아요?
○○○
그러니까 3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결정할 거는 직전년도 보수
인상률 적용하는 것을 똑같이 할지 말지 그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 그렇죠 기준을 잡는 거죠, 기준.
-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지켜왔던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집행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4안 같은 경우는 2026년 공무원 인상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인가 결정해야하는 거죠. 이건 3.5% 내에서 하
자, 그래서 2026년 서산시가 공무원 급여 인상이 3.5% 이니까요.
○○○ 하지만, 다른 지자체 계룡시인가 거기가 지금 5% 올린다는 여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 우리도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거기에
수반적인 일이 많아져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하는 것보다, 2027년도에
대해서 수치를 정확히 정해야는데, 26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3.5%와
같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 그러니까 ○○○ 위원님께서는 3호 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동의를 하고,
내년도 월정수당 기준 금액은 금년도 보수직전년도에 3.5%를 반영한
금액으로 같이 가자라고 4호 안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위원장 것 같아요.
- 하여튼 그러면 일단은 한 3호 안에 금액기준은 지금 ○○○ 위원님
께서 동의해 주신 의견을 내주신 겁니다.
-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직전년도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는 걸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견 있으신 의원님들 계신가요?
모든위원 - 없습니다.
- 없으신가요? 예, 그럼 우리가 이 회의 자료에 의해서 제3호 안인
2028 ~ 2030 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 결정의 건은 제1안 직전년
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와 동일하게 하는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4호 부의안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이것은 ○○○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년
도 것이 되겠죠. 내년도는 3.5%라는 수치가 나온 것은 금년도 공무원
직전년도가 3.5%이기 때문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 것 같고요.
- 그러면 우리 여기 내년도 월정수당 기준 금액 결정의 건을 의견을 내주시
는데 한 가지 이 금액을 넘었을 때는 우리가 주민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
렴을 또 거쳐야 돼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걸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까 낸 의견처럼 내년도 월정수당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만큼
○○○
올리자는 1안에 동의합니다.
- 예,○○○ 의원이 3.5%만큼 인상해서 내년도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동의해 주셨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지금 있는 안건 설명이 타 지자체와의 비교나 시민들의 어떤 정서
적인 면 이런 것도 고려해서 아마 이런 기준안을 잡았을 거예요.
○○○ - 동의합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 없습니다.
- 그러면 4호 안 2027년도 월정수당 기준 금액 결정의 건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직전년도 3.5%를 적용하는 걸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봉 3타)
- 그러면 5호안은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3.5% 이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이 안도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7년도 월정수당이 직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같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간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략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결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절차인 것 같아요. 그럼 제5호 안을 상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제5호,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여부
위원장
방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4안이 만약에 3.5%가 넘었을 경우, 저희들이 5안에 따른 주민의견 수
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3.5%를 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 민을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을 생략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 이게 돈도 한 7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 ARS전화로 하는 건가 하지 않나요?
- 여론조사로 진행될 경우, 전화면접 방식으로 약 500명 정도 하는 것
간사
이 사례도 있고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저는 생략하자라고 이렇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 우리 의원님들 꼭 주민의견 수렴절차 한번 하자 이렇게 하는 의원님
이 계신다면 표결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냥 우리
위원장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여부는 우리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재청하시나요?
모든위원 - 재청합니다.
- 예, 그럼,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부의안 제5호 안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진행 여부는 안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봉 3타)
이렇게 해서 상정된 안건은 끝났습니다.
발언자 발 언 요 지
- 예 그러면 다른게 없으면 제가 그냥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
으시겠어요?
- 하여튼 위원님들 오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 오늘 심의안 대로 2027년부터 30년까지 4년 동안 제10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우리가 최종 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