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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하수운영과2026-10-16

[재공고]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운영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887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2: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공고]「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가격입찰서) 제출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26. 10. 16.(금) ~ 10. 22.(목)[7일간] □ 신청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2.(목) 10:00 ~ 17:00 까지 ○ 접수방법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 용인레스피아 관리동 1층 하수운영과 사무실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공고문 및 붙임 참고 ○ 기타문의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시설관리팀 (☎ 031-6193-9386)

[붙임1](재공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 - 2887호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가격입찰서) 제출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다. 위탁시설 구 분 | 시 설 명 | 비고 |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용인 축산·분뇨처리시설 | 소 재 지 | 처인구 백암면 근창로35번길 176(근삼리) |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유운리) | | 규 모 | 가축분뇨 200톤/일 | 1,220톤/일 (축산 1,100톤/일, 분뇨 120톤/일) | | 처리공법 | 액상부식법 (정화처리방식 중 단독처리시설) | HBR-Ⅱ (정화처리방식 중 연계처리시설) | | 라. 위탁기간 : 위․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2029. 12. 31. 까지(약 3년간) 마. 기초금액(민간위탁비) : 금22,884,216,000원/3년(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별도 계약에 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 전력비 및 용수비는 시대납분입니다. ※ 고정비 중 인건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는 비정산하고, 그 외 모든 변동비는 정산합니다. 바. 연간금액 : 금7,628,072,000원/년(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세부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참가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이며,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축분뇨시설관리업”허가를 받은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등이 시행한 시설용량 100㎥/일(정화처리방식 중 단독처리시설)이상, 그리고 시설용량 100㎥/일(정화처리방식 중 연계처리시설) 이상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1년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단, 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처리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라.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 수급표준협정서 및 대표사 선임계를 제출해야 함. (공동도급시 참가자격은 ‘가’~‘나’항 또는 ‘가’~‘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가’~‘다’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마.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이 1% 미만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사.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나.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17:00까지 다. 제출장소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 031-6193-9386)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용인레스피아 1층) 라. 제출서류 : ◦ 참가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실적증명서 각 1부 ∙ 참가자격의 ‘가’,‘나’,‘다’,‘라’항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원본) 1부(증권 또는 면제서류) ◦ 제안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 민간위탁 참가신청서 1부(원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평가용1) - 사업수행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10부(원본1, 평가용9)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및 간인) - 자기평가서 1부 - 서약서 1부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등 마.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자료 교부 ◦ 용인시홈페이지(0http\://www.yongin.go.kr;1;0;0;http://www.yongi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ongin.go.kr) 게시 ◦ 게시내용 :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 교부방법 : 해당 공고에서 파일 다운받아 사용 ※ 참가등록 및 제안서의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조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중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우리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계획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이 서면 평가합니다. 한편, 가격평가는 산식에 의해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0’점 처리합니다. 다.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우리시 평가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협상은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지방계약법 등을 따릅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며,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별도 통보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바. 협상대상자와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ㆍ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입찰가격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예정 가격의 87.74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031-6193-9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2](재공고)제안요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용인르네상스(최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4pixel, 세로 25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문좌우조합_기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4pixel, 세로 621pixel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제 안 요 청 서 | 2026. 10. 하수도사업소 | [하수운영과] | | | | | | | 목 차 | | | | | | | Ⅰ. 위탁 개요 1 Ⅱ.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절차 2 Ⅲ. 과업지시서 3 Ⅳ. 제안서 평가기준 4 Ⅴ. 제안서 작성지침 5 | 1 | | 위탁개요 | 1. 사 무 명 :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2. 위탁기간 : 위·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 `29. 12. 31. 까지(약 3년) 3. 기초금액 : 금22,884,216,000원/3년(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별도 계약에 의해 확정할 예정임 ※ 전력비 및 용수비는 시대납분 ※ 고정비 중 인건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는 비정산하고, 그 외 모든 변동비는 정산함.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공개입찰) 5. 사무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2 | |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이며, 비 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임 2.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축분뇨시설관리업”허가를 받은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등이 시행한 시설용량 100㎥/일(정화처리방식 중 단독처리시설)이상, 그리고 시설용량 100㎥/일(정화처리방식 중 연계처리시설) 이상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1년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단, 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처리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라.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 수급표준협정서 및 대표사 선임계를 제출해야 함. (공동도급시 참가자격은 ‘가’~‘나’항 또는 ‘가’~‘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가’~‘다’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마.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이 1% 미만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사.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나.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17:00까지 다. 제출장소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 031-6193-9386)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용인레스피아 1층) 라. 제출서류 : ◦ 참가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 참가 자격의 ‘가’,‘나’,‘다’,‘라’항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원본) 1부(증권 또는 면제서류) ◦ 제안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 민간위탁 참가신청서 1부(원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평가용1) - 사업수행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10부(원본1, 평가용9)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및 간인) - 자기평가서 1부 - 서약서 1부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등 마. 평가 기준 및 제안서 자료 교부 ◦ 용인시홈페이지(0http\://www.yongin.go.kr;1;0;0;http://www.yongi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ongin.go.kr) 게시 ◦ 게시내용 :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 교부방법 : 해당 공고에서 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 ※ 참가등록 및 제안서의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바. 기타 ◦ 계약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하여야 함. 3 | | 과업지시서 |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4 | | 제안서 평가기준 | ※ 별첨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5 | | 제안서 작성지침 | ※ 별첨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붙임3](재공고)제안서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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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기준 2026. 10. 용 인 시 하수도사업소 제안서 평가기준 1. 개요 본 평가기준은「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수행을 위한 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격)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588 (2026. 2.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의한 평가항목 및 우리 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나.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가격) 평가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 3. 업체선정 평가기준 가. 수탁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표1),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지침」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에 의거 평가 후, 합산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위 행안부 예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업체, 참여기술자의 운영관리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자,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개발 및 투자실적, 신용도 등으로 구분한다. (표2) 다. 가·감점은 신규기술자고용, 법령위반, 대행성과평가,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1.3 ~ -4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표3) 라. 사업수행계획평가는 관리운영 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표5) 마.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의 평가는 절대평가에 의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바.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는 평가위원(민간위탁심의위원)이 평가를 하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사.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차.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우리 시의 승인을 얻되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 할 수 있다. 카. 기타,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및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준하여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표 1> 수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계 | | 100+가·감점 | | 기술 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 |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 24 6 12 6 26 12 8 5 1 | 50 | ·발주부서가 평가 | 사업수행계획 |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15 3 4 5 3 25 7 5 3 2 3 3 2 | 40 | · 민 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 가격평가 | | 10 | 10 | ·평점산식 평가 | 가·감점 |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 +0.3 -1 ±1 -2 | +1.3∼ -4.0 | ·발주부서가 평가 |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7.745 이상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주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09.)에 따라 최저제안가격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2) 해당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7.745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참 여 기 술 자 (24) |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 [12] (3) (6)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기계, 전기, 환경(수질) 분야 중 1개 분야 특급기술자이상 | 고급기술자 | 기 타 | 3 | 2 | 1 | -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10년이상 | 10년미만 ~ 7년이상 | 7년미만 ~ 4년이상 | 4년미만 ~ 2년이상 | 2년미만 | 6 | 5 | 4 | 3 | 2 | -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표4>참조) -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 제38조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및 하수도법 제6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 평 가 | 가축분뇨법 |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점 | 하수도법 | 5일이상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점 | 3일이상 5일미만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5점 |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 교육은 불인정 - 하수도법 교육 일수 계산시 5일 미만 교육 이수시 합산 가능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 [12] (3) (6)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기계, 전기, 환경(수질) 3개 분야 - 개인별 평가 후 합산 ÷ 3 등급 | 중급기술자이상 | 초급기술자 | 기타 | 분야별책임기술자 | 3 | 2 | 1 | -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 개인별 평가 후 합산 ÷ 3 등급 | 4년 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1년이상 | 1년 미만 | 분야별책임기술자 | 6 | 5 | 4 | 3 | 2 | -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표4>참조)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평가 방법 <표4>참조) “평가대상인원”을 3으로 한다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 (1) 수행 실적 (가)수행건수 (나)운영관리 용량 | [12] (7) (5) | -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참여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 부여(<표4> 참조)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 수행건수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7 | 6 | 5 | 4 | 3 | ․ 운영관리용량 위탁관리용량의 | 100% 이상 | 100%미만 ~ 75%이상 | 75%미만 ~ 50%이상 | 50%미만 ~ 25%이상 | 25%미만 | 5 | 4 | 3 | 2 | 1 | - 위탁관리용량 : 100㎥/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0㎥/일의 50%)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단독처리 시설)의 수행실적 중 가장 큰 용량 1건만 적용 참여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 부여(<표4> 참조)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 [8] (4) (4) (1) (1) (1) (1) | -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 라 입찰참가제한을 또 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 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도 3월로 계산) - 재 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미제출 | 점수 | 배점100% | 배점90% | 배점80% | 배점70% | 배점60% | 0 |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 신용등급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4 | 3.5 | 3 | 2.5 | 2 | 0 |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 [5] (2) (3)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 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 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5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4)산업안전 (가)산업재해율 | [1] (1) | -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 점수 산식 | 비고 | 산업재해율 |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표 3]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가 ․ 감 점 (+1.3∼ -4.0) | (1)가점 (가) 신규기술자고용 (2)감점 (가)법령위반 (3)가·감점 (가)대행성과평가 (4)감점 (가)산업재해 발생 건수 | [+0.3] (+0.3) [-1] (-1) (±1) [-2] (-2) | - 최 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점수 | 0.3 | 0.2 | 0.1 |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 대행성과평가 점수 | 95점이상 | 95점미만 90점이상 | 90점미만 85점이상 | 85점미만 80점이상 | 80점미만 75점이상 | 75점미만 70점이상 | 70점미만 65점이상 | 65점미만 60점이상 | 60점 미만 | 점수 | 1.0 | 0.75 | 0.5 | 0.25 | 0 | -0.25 | -0.5 | -0.75 | -1.0 |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 건수 |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 점수 | -2 | -1.5 | -1 | -0.5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표 4]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50점) Ⅰ. 참여기술자 (24점) 1. 책임기술자 (12점) ① 기술등급 (3점) 등 급 | 특급기술자 이상 | 고급기술자 | 기 타 | 점 수 | 3 | 2 | 1 | 가. 책임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기계, 전기, 환경(수질) 분야 중 1개 분야 ② 경력 및 실적 (6점) 등 급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6 | 5 | 4 | 3 | 2 |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직무분야 용역수행기간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기간의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 부여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단독처리 시설) 1.0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연계처리 시설) 0.6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처리시설을 말함 다.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해당직무분야의 사업명, 담당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참여일)만 평가한다.(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예 :“사업명”이 본사 근무의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착수는“월말”또는“월초”로 평가함, 참여기간 : 1992.01~ 1993.12인 경우 1992.01.31~1993.12.01(671일)로 산정하며, 중복기간은 제외하여 평가함.) 라. 근무 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수점 이하 버림 마.「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기관의 장이 시행한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 ③ 교육훈련 (3점) 가.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 제38조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하수도법 제6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 평 가 | 가축분뇨법 교육 |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점 | 하수도법 교육 | 5일이상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점 | 3일이상 5일미만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5점 |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수도법 교육 적용시) 나. 하수도법 교육 일수 계산시 5일 미만 교육 이수시 합산 가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 ① 기술등급 (3점) 등 급 | 중급기술자이상 | 초급기술자 | 기 타 | 분야별책임기술자 | 3 | 2 | 1 | 가.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기계, 전기, 환경(수질) 3개 분야 다. 개인별 평가 후 평균 적용 ② 경력 및 실적 (6점) 등 급 |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1년이상 | 1년미만 | 분야별책임기술자 | 6 | 5 | 4 | 3 | 2 | 가. 책임기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개인별 평가 후 평균 적용 ③ 교육훈련 (3점) 가. 책임기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인원”을 3으로 하고 개인별 평가 후 합산 Ⅱ. 참여업체 (26점) 1. 수행실적 (12점) ① 수행건수 (7점) 등 급 | 10건이상 | 10건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 6건이상 | 6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점 수 | 7 | 6 | 5 | 4 | 3 | 가. 당해용역과 동일용역[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단독처리 시설 및 연계처리 시설)]에 대한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나. 참여기간의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 부여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단독처리 시설) 1.0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연계처리 시설) 0.6 다.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동일 시설의 연장, 재계약, 시설추가, 변경에 따른 실적은 중복 인정하지 않음. 마.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바.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한다. (발주처 승인 및 확인을 받은 실적에 한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처리시설을 말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② 운영관리용량 (5점) 가. 위탁관리용량 : 100㎥/일[용인시 백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0㎥/일(단독처리시설)의 50% 적용] 구 분 | 위탁관리용량의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5 | 4 | 3 | 2 | 1 |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각 참여업체가 수행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의 1년 이상 운영실적 중 가장 큰 단독처리시설 용량 1건만 적용 2. 신용도 (8점) ①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점) 가.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월마다 0.2점씩 감점 (3월 미만 : 0.2점 감점) ② 재정상태 건실도 (4점) 가.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나.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 100% 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자기자본비율 | 1 | 0.9 | 0.8 | 0.7 | 0.6 | 유 동 비 율 | 1 | 0.9 | 0.8 | 0.7 | 0.6 | 매출액순이익율 | 1 | 0.9 | 0.8 | 0.7 | 0.6 | 총자산회전율 | 1 | 0.9 | 0.8 | 0.7 | 0.6 |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나.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공동도급 평가방법 예시 = (A사 평가점수 × A사 당사지분율) + (B사 평가점수 × B사 당사지분율)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 분 | 신 용 등 급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4 | 3.5 | 3 | 2.5 | 1 | 0 |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① 기술개발 (2점) 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5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②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 가.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 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나.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4. 산업안전 (1점) ① 산업재해율 (1점) 가.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한다 <산업재해율 점수 산식> 구 분 | 점수 산식 | 비고 | 산업재해율 |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나.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다.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한다 Ⅲ. 가․감점(+1.3 ~ -4점) 1. 가점(신규기술자고용) (+0.3점) ①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한다. <신규기술자고용 점수 산식> 구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점수 | 0.3 | 0.2 | 0.1 | 2. 감점(법령위반) (-1점) ①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한다. ③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 기타 다른 법령위반도 위 기준을 적용 3. 감점(산업재해 발생 건수) (-2점)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재해 발생 건수 점수 산식> 발생건수 |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 점수 | -2 | -1.5 | -1 | -0.5 | 예1) 입찰공고일이 2026년 2월 3일인 경우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예2) 입찰공고일이 2027년 2월 3일인 경우 -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한 2026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공표되지 않아 감점 적용 불가 예3) 입찰공고일이 2028년 2월 3일인 경우 - 2027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자료 내 2026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로 평가 예4) 입찰공고일이 2029년 2월 3일인 경우 - 2028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자료 내 2026, 2027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예5) 입찰공고일이 2030년 2월 3일인 경우 - 2029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자료 내 2026, 2027, 2028년 산업 재해 발생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 4. 가·감점(대행성과평가) (±1) ①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구분 | 대행성과평가 점수 | 95점이상 | 95점미만 90점이상 | 90점미만 85점이상 | 85점미만 80점이상 | 80점미만 75점이상 | 75점미만 70점이상 | 70점미만 65점이상 | 65점미만 60점이상 | 60점 미만 | 점수 | 1.0 | 0.75 | 0.5 | 0.25 | 0 | -0.25 | -0.5 | -0.75 | -1.0 | [표 5] 사업수행계획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①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1 | 2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1 | 2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1 | 3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②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2.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별 점수 등 급 평가항목 | 수 (100%) | 우 (90%) | 미 (80%) | 양 (70%) | 가 (60%) | 총 계 | (40) | | | | |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15) | | | | | | 사업수행 목표 | 3.0 | 2.7 | 2.4 | 2.1 | 1.8 | 사업수행 준비계획 | 4.0 | 3.6 | 3.2 | 2.8 | 2.4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0 | 4.5 | 4.0 | 3.5 | 3.0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3.0 | 2.7 | 2.4 | 2.1 | 1.8 |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25) | | | | | | 시설의 운영계획 | 7.0 | 6.3 | 5.6 | 4.9 | 4.2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0 | 4.5 | 4.0 | 3.5 | 3.0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0 | 2.7 | 2.4 | 2.1 | 1.8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2.0 | 1.8 | 1.6 | 1.4 | 1.2 | 운영비 절감 방안 | 3.0 | 2.7 | 2.4 | 2.1 | 1.8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3.0 | 2.7 | 2.4 | 2.1 | 1.8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0 | 1.8 | 1.6 | 1.4 | 1.2 | ※ 식별가능한 표시, 칼라면수, 옵셋인쇄 : 실격처리한다, ※ 제안서크기 등 규격위반, 페이지 초과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에 명기된 사항 위배시 0.3점/건당 씩 감점처리 한다. ※ 단, 감점은 최고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재위탁이나 하도급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산업안전보건법」및「최저임금법(제28조)」등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에서 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공동도급 채점방법 [예시 : 공동도급비율 (A사)70% : (B사)30%] 구 분 | 예 시 | 평 가 기 준 | 참 여 기 술 자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ㅇ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인원 (4명)을 공동도급 지분율대로 선임 ㅇ참여인원에 지분율을 곱한 소수점은 반올림 ㅇA사 4명 × 70% = 2.8명 = 3명 B사 4명 × 30% = 1.2명 = 1명 | (예 :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등급) ㅇA사 1명 중급, 1명 초급 B사 1명 중급 | ㅇ(3점 + 2점 + 3점)÷3 = 2.67점 | 교육훈련 | ㅇ교육훈련 이수 - 가축분뇨법 교육 이수 : 1명 - 5일이상 : 1명 - 3일 : 1명 | ㅇ(2명/3명)×3.0점 + (1명/3명)×1.5점 = 2 + 0.5 = 2.5점 | 참 여 업 체 | 수행실적 (건수) | ㅇA사 12건, B사 9건 | ㅇ12건 × 70% + 9건 × 30% = 8.4 + 2.7 = 10.1건 = 10건이상 = 7 점 | 수행실적 (용량) | ㅇA사 단일 1건 100톤/일, B사 단일 1건 50톤/일 | ㅇ100톤/일 × 70% + 50톤/일 × 30% = 70 + 15 = 85톤/일 = 4 점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ㅇA사 4.0점, B사 4.0점 | ㅇ4.0점 × 70% + 4.0점 × 30% = 2.8 + 1.2 = 4.0점 | 재 정 상 태 건 실 도 | 재무비율평가 | (예 : 자본비율) ㅇA사 업종평균대비 180% B사 업종평균대비 53% | ㅇ1점(180%) × 70% + 0.8점(53%) × 30% = 0.7 + 0.24 = 0.94점 ㅇ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도 동일 | 신용평가등급 | (예 : 기업신용) ㅇA사 신용등급 BBB-이상 B사 신용등급 BB+ | ㅇ4점 × 70% + 3.5점 × 30% = 2.8 + 1.05 = 3.85점 | 기술개발 | ㅇA사 신기술 4건 B사 특허(5년내, 단독) 4건 | ㅇ(1점×4건) × 70% + (0.6점×4건) × 30% = 2.8점 + 0.72점 = 3.52점 = 2점 | 연구개발 투자실적 | ㅇA사 업종평균대비 200% B사 업종평균대비 38% | ㅇ3점(200%) × 70% + 2.1점(38%) × 30% = 2.1 + 0.63 = 2.73점 | 산업재해율 | ㅇA사 : 30% B사 : 40% 최근3년동종규모평균산업재해율 : 50% | ㅇ [1-(30 ÷ 50)] × 70% + [1-(40 ÷ 50)] × 30% = 0.21 + 0.06 = 0.34점 | 가·감점 | 신규기술자고용 | ㅇA사 5% B사 2% | ㅇ0.3점(5%) × 70% + 0.2점(2%) × 30% = 0.21 + 0.06 = 0.27점 | 법령위반 | ㅇA사 : 1건 B사 : 2건 | ㅇ1건(-0.5점) + 2건(-1점) = -1.5점 = 감점이 -1점 초과시 -1점 으로 한다. | 대행성과평가 | ㅇA사 : 95점 B사 : 90점 | ㅇ1점(95점) × 70% + 0.75점(90점) × 30% = 0.7 + 0.225 = 0.93점 (셋째자리 반올림) | 산업재해 발생건수 | ㅇA사 : 0건 B사 : 1건 | ㅇ0점(0건) × 70% + (-0.5점)(1건) × 30% = 0 + (-0.15) = -0.15점 |

[붙임4](재공고)제안서 작성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제안서 작성지침 2026. 10. 용 인 시 (하수도사업소) 제안서 작성지침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 작성 개요 가. 접수일 : 2026 10. 22.(목) 10:00~17:00 나. 접수처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031-6193-9386)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 용인레스피아 1층 사무실 다. 제출서류 및 부수 : 입찰공고 참조 ▣ 작성 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Ⅰ. 참여기술자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의 자격 ① 사업책임기술자(1인) : 기계, 전기, 환경(수질)분야 중 1인 ②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총 3인으로 기계, 전기, 환경(수질)분야 각1명씩 총3인을 선임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 현황 ①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서식 1) ②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서식 2) ③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 3) ④ 참여기술자 개인별 교육훈련 (서식 4)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참여기술자의등급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Ⅱ. 참여업체 (1) 수행실적 (서식 5) ○ 당해용역과 동일용역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단독처리 및 연계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각호의 기관의 장이 발행한 실적증명서(단독방류 및 연계처리 구분, 용량, 지분 등 확인이 가능할 것)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개별 공공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실적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 ○ 동일 처리시설의 증설, 연장, 갱신계약, 시설추가, 변경에 따른 실적은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운영(시운전 포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공동도급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건수 및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2)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서식 6)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모두 기술 ○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7) ○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다) 신용평가등급 (서식 8)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평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9) (가) 기술개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환경기술(환경, 상하수도분야)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유효건수 기재)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 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4) 산업안전 (서식 10) (가) 산업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 해당 업체 산업재해율과 최근 3년 동종 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로 산정 Ⅲ. 가·감점 (서식 11) (1) 가점 : 신규기술자고용 (2) 감점 : 법령위반 (3) 감점 : 산업재해 발생 건수 (4) 가·감점 : 대행성과평가 【사업수행계획서】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목표 - 사업수행 준비계획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시설의 운영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운영비 절감 방안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사용, 옵셋인쇄 등 사용 금지 【인쇄 및 제본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가. 크 기 : A4 (210×297mm) 나. 지 질 : 백상지 다. 인쇄방법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본 : 무선 좌철 - 글 씨 : 크기 및 서체(제한없음) - 인 쇄 : 단면 인쇄 2.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1)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한다.(원본 1부) 2) 사업수행계획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가. 크 기 : A4 (210×297mm) 나. 지 질 : 백상지(100g/㎡) 다. 인쇄방법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 제 본 : 무선 좌철 - 글 씨 : 크기 및 서체(제한없음) - 인 쇄 : 양면 인쇄 - 쪽수 표기(표지, 목차, 간지제외) - 칼라 사용금지 라.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간지 제외) 마. 제출부수 : 10부(업체명기재 1부, 미기재 9부) 【기타 사항】 1.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되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내용의 위조, 변조, 허위기재(기재오류 포함)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조치(해당항목 0점 처리)하고, 또한 서류의 현저한 부실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증빙서류 2종이상 미비 등)에는 실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자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우리시의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6.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031-6193-9386)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 | | | | | | 사업책임기술자 (기계, 전기, 환경분야 중 1인) | | | | | | | | | | | | | | 성명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기계분야 1인) |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전기분야 1인) |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환경분야 1인) | 성명기재 | | 성명기재 | | 성명기재 |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구분 작성한다. 4. 공동도급 수행시 사업책임기술자는 주관사에서 선임하며, 책임기술자는 지분율에 따라 선임 5. 사업책임기술자는 기계분야, 전기분야, 환경분야 중 1인으로 한다. 6. 분야별 구분은 기계, 전기, 환경분야 각각 1인씩 3인으로 한다. 【서식 2】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분 야 별 | 성 명 | 생년월일 | 본 과 업 참여직위 | 기술자 등 급 | 자 격 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 종 류 등 급 | 취득일 |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 | | | | | |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기계 분야 | | | | | | | | | 전기 분야 | | | | | | | | | 환경 분야 | | | | | | | | | 주)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작성 시 해당 용역 종류는 아래와 같음 | < 용역 종류별 가중치 > | | | | ㅇ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단독처리 시설) 1.0 ㅇ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연계처리 시설) 0.6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치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기간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서식 3의 해당분야 실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4. 해당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등)를 반드시 첨부 【서식 3】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명 | | 소 속 | | 직 위 | | 자격증 |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 년 개월 | 생년월일 | | 최종학교(학위) | | 전공 | | 근무 경력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 실적사항 | 구분 | 사 업 명 | 사업기간 (시설용량)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처 | 비 고 | 소 속 | 직위 | 합 계 | | 년 월 | | | | | | | | | | | | | | 운영 | 소계 | | 년 월 | | | | | | 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시공 | 소계 | | 년 월 | | | | | | 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시운전 | 소계 | | 년 월 | | | | | | 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설계 | 소계 | | 년 월 | | | | | | 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감리 | 소계 | | 년 월 | | | | | | 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기술진단 | 소계 | | 년 월 | | | | | | 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주) 1. 해당분야 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기관의 장이 시행한 가축분뇨공공시설의 운영 및 시공 등에 근무한 경력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2.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만 작성한다. 4.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기간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버린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5.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 ” 표시 【서식 4】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구 분 | 사업책임 기 술 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환경분야) | 수료 과목 | | | | | 수료기간 (시간) | | | | | 주)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가축분뇨법 제38조 및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서식 5】 5. 참여업체 용역 수행실적 구 분 | 용역명 | 용역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용역개요 (시설용량) | 발주처 | 가중치 | 지분율 | 실적 용량 | 운영 (시운전) | | | | | | | | | 소계 | | | | | | | | 합계 | 건 | 원 | 총 : 개월 | | | | | | 주) 1. 당해용역과 동일용역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단독처리 및 연계처리시설) 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각호의 기관의 장이 발행한 실적증명서(단독방류 및 연계처리 구분, 용량, 지분 등 확인이 가능할 것)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3.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개별 공공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실적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 4. 동일 처리시설의 증설, 연장, 갱신계약, 시설추가, 변경에 따른 실적은 중복 인정하지 않음 5. 운영(시운전 포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6. 공동도급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건수 및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7. 연도순(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한다. 8.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없음”을 명시한다. 【서식 6】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 사 유 | 제재기관 | 비 고 | | | | | ○ 참여기술자 성 명 | 기간(년, 월, 일) | 사 유 | 제재기관 | 비 고 | | | | | | 주)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없을시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시 2.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3. 허위사실 기재 시 해당항목을 0점 처리 함. 【서식 7】 7. 재정상태 건실도 입 찰 참 가 자 명 | | 주 소 | | 설 립 년 도 | | 등록번호 | | 년 도 | 2025년 | 비 고 | 자 기 자 본 | | | 총 자 산 | | | 유 동 자 산 | | | 부 채 | | | 고 정 부 채 | | | 유 동 부 채 | | | 매 출 액 | | | 당 기 순 이 익 | | | 자기자본비율 = | 자기자본 | | | | 총 자 산 | 유 동 비 율 = | 유동자산 | | | | 유동부채 | 매출액순이익율 = | 당기순이익 | | | | 매 출 액 | 총자산 회전율 = | 매 출 액 | | | | 총 자 산 | 주) 1.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3.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서식 8】 8.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 화 번 호 | | 4. 설 립 년 도 | | 5. 자 본 금 | | 6. 신용평가기관 | | 구 분 | 2025년 | 비 고 | 회 사 채 신 용 등 급 | | |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9】 9.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구 분 | 등록청 | 등록번호 | 제 목 | 등록년월 | 유효기간 | 비 고 | 신 기 술 | | | | | | | | | | | | ( )건 | 특 허 | | | | | | | | | | | | ( )건 | 실용신안 | | | | | | | | | | | | ( )건 | 계 | | | | | | | 주)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신기술,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 2.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작성 3. 증빙서류 첨부(신기술등록증, 특허청의 특허증, 실용신안증 등) ○ 연구개발 투자실적 구 분 | 내 용 | 기 간 | 투 자 비 (백만원) | 비 고 | 2023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 | 2024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 | 2025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 | 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 | 주) 1. 최근 3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 상태 검토보고서, 해당 협회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기재 【서식 10】 10. 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구 분 | 최근 3년 해당업체 | 최근 3년 동종 동규모 평균 | 비 고 | 산업재해율 | | | | 주)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2.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3.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4. 증빙서류 첨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서류 등) 【서식 11】 11. 가․감점 가. 가점(신규기술자고용) (+0.3점) 구 분 | 고 용 인 원 | 비 율 | 신규기술자 | | | 평균 | | | 주)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한다. 2. 증빙서류 첨부(신규기술자 및 평균기술자 고용 인원 관련 자료 등) 나. 감점 1) 법령위반 (-1점) 구 분 | 내 용 | 일 자 | 비 고 | 참여업체 | | | | 참여기술자 | | | | 주)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3.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4. 증빙서류 첨부 5.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 기타 다른 법령위반도 위 기준을 적용 2) 산업재해 발생 건수 (-2점) 구 분 | 산업재해 발생 건수 | 비 고 | 2023년 | | | 2024년 | | | 2025년 | | | 주) 1.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3. 증빙서류 첨부 4.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다. 가·감점(대행성과평가) (±1점) 구 분 | 점 수 | 일 자 | 비 고 | 대행성과평가 | | | | 주) 1.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3.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4. 증빙서류 첨부(성과평가 결과 자료 등) 【기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ㆍ보증금율 :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 ㆍ보증금납부방법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ㆍ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ㆍ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시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 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 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기 제출된 경우 제출생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귀하 | 【기타서식 2】 민 간 위 탁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작 성 자 | (☎ : ) | 영업소재지 |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 평가자료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 및 입찰참가 대상 제외 등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1부, 사본1부) 2) 사 업 수 행 계 획 서 : 10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3) 가 격 입 찰 서 : 1부 (밀봉 및 간인)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1부 5) 서약서 및 확약서 등 : 1부 (원본, 참여사 포함)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기재)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기타서식 3-표지】 | |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기재) 【기타서식 4-표지】 | |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기재) 【기타서식 5】 가 격 입 찰 서 | 입 찰 건 명 |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 입 찰 금 액 | 금 원정/년(부가가치세 포함) (₩ /년) | 당사(기관)는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 락되면 관련법령, 관리위탁사업 협약서, 업무처리규정, 과업지시서,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간동안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귀하 | 【기타서식 6】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 항 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요 소 | 산출근거 | 배 점 | 평 점 | 1. 참여 기술자 (24점) | 사업책임기술자 | 기 술 등 급 | | 3 | | 경력 및 실적 | | 6 | | 교육훈련 | | 3 | | 계 | | 12 | | 분야별 책임 기술자 | 기계분야 | 기 술 등 급 | | 3 | | 경력 및 실적 | | 6 | | 교육훈련 | | 3 | | 소 계 | | 12/3 | | 전기분야 | 기 술 등 급 | | 3 | | 경력 및 실적 | | 6 | | 교육훈련 | | 3 | | 소 계 | | 12/3 | | 환경분야 | 기 술 등 급 | | 3 | | 경력 및 실적 | | 6 | | 교육훈련 | | 3 | | 소 계 | | 12/3 | | 계(평균) | | 24 | | 2. 수행 실적 (12점) | 수행 실적 | 수행건수 | 대 표 사 | | 7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운 영관리 용량 | 대 표 사 | | 5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계 | | 12 | | 3. 신용도 (8점)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참여업체 | | 4 | | 참여기술자 | | | 계 | | 4 | | 재 정 상 태 건실도 (각 배점은 공동도급비율로 산정) | 대표사 | 구 분 | 재무비율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자기자본비율 | 1 | 회사채 | 4 | 4 | | 유동비율 | 1 | | 기업어음 | 4 | 매출액순이익율 | 1 | | 기업신용 | 4 | 총자산회전율 | 1 | | 소 계 | 4 | 소 계 | 4(1항목선택) | 4 | | 공 동 도급사 | 구 분 | 재무비율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자기자본비율 | 1 | 회사채 | 4 | 4 | | 유동비율 | 1 | | 기업어음 | 4 | 매출액순이익율 | 1 | | 기업신용 | 4 | | 총자산회전율 | 1 | 소 계 | 4 | 소 계 | 4(1항목선택) | 4 | | 계 | | 8 | | - 계 속 - 항 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요 소 | 산 출 근 거 | 배 점 | 평 점 | 4. 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5점) | 기술 개발 | 대표사 | 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 2 | | 공 동 도급사 | 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 소 계 | | 연구 개발 투자 실적 | 대 표 사 | | 3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계 | | 5 | | 5. 산업안전 (1점) | 산업재해율 | 대 표 사 | | 1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계 | | 1 | 6. 가․감점 (+1.3∼ -4점) | 가점 | 신규기술자고용 | | +0.3 | | 소 계 | | +0.3 | | 감점 | 법령위반 | 참여업체 | | -1 | | 참여기술자 | | 산업재해 발생건수 | | -2 | | 소 계 | | -3 | | 가·감점 | 대행성과평가 | | ±1 | | 소 계 | | ±1 | | 계 | | +1.3∼-4 | | 합계 | 업체평가 점수 합계 | | 점 | 가․ 감점 합계 | | 점 | 총 평 점 | 점 |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인 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기타서식 7】 서 약 서 금번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에 동의하므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제출서류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제반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에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기타서식 8】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적사항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용인시에서 시행하는『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기타서식 9】 대표자 선임계 제안서 응모자 본인은 용인시에서 시행하는『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제안공모에 입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응모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참여자 (업체명) (대표자)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기타서식 10】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재위탁이나 하도급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산업안전보건법」및「최저임금법(제28조)」등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에서 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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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용 인 시 (하수도사업소)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과 업 지 시 서 1. 사 무 명 :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2. 목 적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수질보전과 주민의 보건향상 및 주변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29. 12. 31. 까지(약 3년간) 4. 과업대상시설 ○ 공공처리시설 시 설 명 | 시설용량 | 처리공법 | 가동일 |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200톤/일 | 액상부식법 (정화처리방식 중 단독처리시설) | ´20년 12월 | 용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 1,220톤/일 (가축분뇨 100톤/일, 분뇨 120톤/일) | HBR-Ⅱ (정화처리방식 중 연계처리시설) | ´05년 11월 | ※ 기타 세부적인 시설현황은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 5. 과업의 범위 모든 시설․설비는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계약서, 업무처리지침, 유지관리지침서와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수탁자는 당해시설에 대한 “평가기준(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서 제시한 최고점 기술자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일체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간의 쌍방 합의 아래 위탁운영 개시일 5일 전까지 인수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감독관 입회 아래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공공처리시설의 유지관리 1) 공공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양호하게 유지ㆍ관리 한다. 2) 시설물(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노후 예방 등 최상의 상태를 위한 유지관리계획, 주변 환경정비계획 등을 수립 시행한다. 라.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1) 시설의 관리ㆍ운영 - 처리시설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적정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본 시설 및 설비의 법적사항(허가, 검사, 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축분뇨 및 분뇨 등의 처리 - 처리시설(가축분뇨, 분뇨, 수질분석실 등 포함)의 처리공법에 따라 유입한 가축분뇨 및 분뇨를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 및 하수 연계처리 한다.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수탁자는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 가축분뇨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잉여슬러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관련규정에 맞게 탈수공정 등을 거친 후 발주처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토록 한다. 3)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 중앙감시제어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 조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중앙감시제어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상시 배치(당직근무 실시)하여야 한다. 4) 설비의 점검 - 기기의 양호한 상태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서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설비 기기 및 장치 등의 소모품의 교환, 보충 - 각 설비, 기기 및 장치는 항상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 보충,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분석 및 보고 - 처리과정, 공정별로 수질을 검사․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분석 및 보고업무는 관련법령 및 조례, 과업지시서, 업무처리지침,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7) 환경 정비 및 조경관리 - 작업장 및 주변의 정리 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처리지침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악취 배출 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병․해충 방지를 위한 살충 및 방역작업과 전정․제초작업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하자발생 보고 - 수탁자가 시설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9) 기타 - 토목, 건축, 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관리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 시설의 견학방문에 따른 안내 및 설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이행(중대재해 예방 등) 1) 과업수행자는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용인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용인시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 확부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점검에 협조하며, ‘수급인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표’를 반기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인시의 관리·조치에 있어서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운영요원의 배치 ○ 본 과업 참여 운영요원은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의 인원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임의 교체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7. 기타사항 가.「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기술제안서,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과 동일 부지 내에 있는 각종 설비(태양광 발전설비 등)를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설비 등이 추가 설치되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발주부서에서 인계한 시설물에 해당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는 수탁자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라. 본 민간위탁의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 계약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기존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마. 수탁자는 과업기간 중에 용인시가 “새로이 사용 개시되거나 관리·이관되는 공공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원가는 용인시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바. 수탁자는 수질분석실(실험실) 운영에 있어 용인시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각종 수질분석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사.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탁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발주부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처에 위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수탁자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과업 중단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아. 수탁자는 과업 수행 시 수질오염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피해(인명피해, 물적피해, 영농피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자. 발주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및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해지ㆍ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차. 기타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및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5년 고화질.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8pixel, 세로 191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혼용좌우조합_기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5pixel, 세로 621pixel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경영방침 용인시 하수도사업소는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 의무 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 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 하고 이행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자와 상생 협력 하고,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책임자 등에게 인력·시설·장비구비 및 안전개선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 하고 예산 을 우선 지원 토록 노력 한다. 7.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 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6년 8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소장님 서명 누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7pixel, 세로 45pixel 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열 ___________ | 수급인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 사 업 명 | OOO민간위탁, OOO공사, OOO용역 등 | 수급(수탁) 업체명 | | 점검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 | | 2.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일 경우 등 작성 | | | | 3. 유 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 대체 가능 | | | | 4.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 | | | 5-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 →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일 경우 등 작성 | | | | 5-2. 관리감독자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 | | | |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일 경우 등 작성 | | | |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개선방안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 | | | 8. 재해발생 등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반기 1회이상 점검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등) | | | | 9.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 | | | 20 년 월 일 작성자(수급인) 직 책: 성 명: (인) 점검자(감독관) 직 책: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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