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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보건정책과2026-10-16

용역 입찰공고[2027년 용인시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공고 제2026-65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발주부서: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나. 용역명: 2027년 용인시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마. 용역금액: 금78,904,000원(금칠천팔백구십만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7. 10:00 ~ 2026. 10. 27. 17:00 사.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27. 10:00 ~ 17:00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과업내용서 1부.

(과업내용서)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 보안 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영문좌우조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5pixel, 세로 828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d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6pixel, 세로 237pixel | | | -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 과업내용서 | | | 2026. 9. 처인구보건소 | (보건정책과) | | 【 목 차 】 | | | | 1. 과업수행 지침 1 제1조(개요) 1 제2조(목적) 1 제3조(과업대상 및 범위) 1 제4조(계약기간) 2 제5조(자격조건) 2 제6조(제출서류) 3 제7조(유지관리 수행) 3 제8조(기술 등의 지원) 4 제9조(인력관리) 5 제10조(유지관리비) 5 제11조(지연배상금) 6 제12조(안전 및 보안책임) 6 제13조(표준 지침 및 법규 준수) 7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7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7 제16조(변경사항의 통보) 8 제17조(분쟁해결) 8 제18조(준용규칙) 8 2.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9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9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0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2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3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 조치 사항 14 [별표 5]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5 (서식) 18 | -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 과업내용서 1. 과업수행 지침 제1조(개 요) 본 과업내용서는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이하 “정보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용역 사업에 필요한 계약 및 제반 지원 사항 일체에 관하여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용역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사이에 이행하여야 하는 세부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목 적) 본 계약은 ”정보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점검 수행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업대상 및 범위) ① 유지관리의 대상은 ”시스템” 일체를 말하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수량 | 대 상 | 서버 | 7 | · PACS 메인 및 백업 서버 6대 · 블랙박스 운영 서버 1대 | 백업 | 3 | · 백업 장비 및 SW 3식 | 블랙박스 | 2 | · DBMS 1식 · 블랙박스 매니저 및 에이전트 1식 | 망연계 | 3 | · 망연계 솔루션 1식 · 네트워크 스위치 2대 | 방화벽 | 4 | · VPN 장비 4대 | DB접근제어 | 3 | · DB 접근제어 장비 및 SW 3식 | DB암호화 | 3 | · DB 암호화 솔루션 3식 | ※ 상세규격은 산출내역서 참고 ② 유지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월 정기점검(예방 정비) 및 수시 점검 - 장애 및 오류 처리 - 취약점 점검, 자료 작성 및 각종 기술지원 등 제4조(계약기간) ① 유지관리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단, 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며, 이 경우 유지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②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관련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조건)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등록한 업체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시스템유지관리(8111189901)] 제6조(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착수 및 준공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 착수 시 제출 서류(계약 후 10일 이내, 사본은 원본 대조필) ① 착수계(서식 1) ② 용역책임자계(서식 2) ③ 사업수행 계획서 ④ 용역책임자 및 사업참여 인력 관련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가입증명서 ⑤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용역책임자, 용역참여자 전원)(서식 3) ⑦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서식 4) ※ 2부 작성 후 간인 ⑨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한 기술지원 확약서 시스템명 | 제품명 | 제조사·공급사 | 비고 | 백업시스템 | Dell CN/DP4400(E38S) | 정원엔시스 | | 블랙박스 | 코어스넷 EkranSystem | 코어스넷 | | 망연계 | 한싹시스템 Secure Gate | 한싹시스템 | | 방화벽(VPN) | 시큐아이 BLUEMAC NGF 300 | 주식회사 핌 | 기술지원협약 | DB접근제어 | 소만사 DB-i v6.1 | 소만사 | | DB암호화 솔루션 | 펜타시큐리티 | 펜타시큐리티 | | ⑩ 정보화(용역)사업 착수시 보안관리 이행 자료 (착수 후 14일 이내, 서식 별도 제공) - 보안관리 계획서, 비밀유지계약서, 입찰 및 계약 점검 결과, 보안교육 결과 보고서,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반입 대장,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자료 인계인수 대장 󰊲 준공 시 제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① 준공(완수)계(서식 5) ② 준공(완수)검사원(서식 6) ③ 사업완료 보고서 ④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서식 7) ⑤ 정보화(용역)사업 완료 보안조치 이행 결과 (서식 별도 제공) - 용역사업 완료 점검결과,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반입 대장,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완전삭제 확인서,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자료 인계인수 대장 제7조(유지관리 수행)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항목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본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행하며, 과업에 대한 이견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전담 유지관리 요원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일정 양식을 기록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예방 정비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점검사항을 충실히 정비하고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시 보수에 임하고 보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 기술요원은 24시간 전화통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요구 시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 횟수에 제한없이 ”발주처”의 통보를 접수한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예비용 운영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요원이 수행한 모든 유지관리 작업 내용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로 부터 상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기록한 유지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사전 동의 없이 ”정보시스템”과 무관한 별도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복구 및 ”계약상대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작업내역 확인서, 사유서, 작업자 교육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⑦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후 원인 분석 및 복구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작성 등 장애 복구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⑧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 발생을 통보한 시간으로부터 산정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Software Version Patch 시 ”발주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 등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서버 등 시스템 교체, 변경 등으로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전산실 이전 또는 확장 시 ”정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반 및 설치 등의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및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위 항목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게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장애처리를 위한 전담 유지관리 요원을 지정하고 장애 발생 시 언제든 즉시 출동하여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담 유지관리 요원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 가능한 다른 요원을 투입하여 장애복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상기 유지관리 요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단, 유지관리 요원의 퇴직 또는 개인의 사정으로 교체 시에는 한 달 전에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후 1주일 이내 동급 이상의 전담 요원을 확보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제6조(제출서류)의 과업참여자 관련 서류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유지관리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제10조(유지관리비) ① 유지관리비라 함은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장비,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을 말한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에 필요한 기타 사항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계약 기간 중에는 ”발주처”에 이를 부담․인상 요구할 수 없다. ③ 유지관리비는 분기별 지출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정기점검 및 수시점검내역서 포함)를 갖추어 매 분기 ”발주처”에게 문서24 또는 직접(우편 및 e-mail 포함) 청구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지관리비를 지급한다. ④ 유지관리비는 월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 유지관리비의 1/30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⑤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비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장애 유형별 조치 제한 시간’ 내에 정비 및 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당월 유지관리 비용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원단위 이하 절사)한 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안전 및 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설치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시스템 환경 및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처”에 보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기간 내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보안 관련 제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의 ‘[별표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노출 시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다. ⑦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용역수행 참여 인력에 대하여 개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용역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산출물을 ”발주처”가 지정한 PC 및 보관 장소에 저장관리 하여야 하며,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절 금지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시스템 참여 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보안 교육 및 안전장치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표준 지침 및 법규 준수) 시스템 유지관리에 있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다음의 표준 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수행 중 위 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로운 지침(표준) 준수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내용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계약내용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발주처”와 ”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본 계약을 변경․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대상자”는 합의 후 서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발주처”와 ”계약대상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하게 하거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또는 2회 이상의 서면 통지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표자나 소재지, 유지관리 요원 변경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② 분쟁해결을 위한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준용규칙) 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②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외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제안서, 제안발표내용 일체를 포함한다. 2.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용인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용인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용인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1부. [별표 5]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리기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용역책임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 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 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 발 방지를 위 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 별 보안교육 실시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 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 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 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직속감독 자 사유서/경위서 징 구 ◦ 위규자 대상 특 별 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 재발방지 대책 |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하여 부과함 구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2천만원 (부정당업자 등록) | 건당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 위규 수준은(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함 3. 위규 사건 발생일로부터 다음 용역비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준용.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3호제나목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 누출금지 정보 > |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중앙, 자치단체)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세부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 지방 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별표 5]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 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컨설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 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서식 1) 착 수 계 | | | | | | | | | | | | | | | | | | | ○ | 계 약 명 | : | | ○ | 계 약 금 액 | : | 금 숫자 원 | ○ | 계약년월일 | : | 20 년 월 일 | ○ | 착수년월일 | : | 20 년 월 일 | ○ | 준공년월일 |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호 : | | | | | 주 소 : | | | | | 성 명 : | (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2) 용 역 책 임 자 계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 : | | ○ | 착 수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 | 준 공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위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용역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용역책임자 > | 성 명 | | 직 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면 허 종 류 | | 기술면허번호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상 호 : | | | | 주 소 : | | | | 성 명 : |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3-1) 대표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1월 1일부로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처인구보건소장 귀하 | 서 약 자 (업체 대표) | 업 체 명 : 직급/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 서약 집행자 |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 취 급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서식 3-2) 용역책임자, 과업참여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1월 1일부로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 부패방지권익위법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처인구보건소장 귀하 | 서 약 자 (참여 직원) | 업 체 명 : 직급/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 서약 집행자 |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 취 급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서식 4)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처인구보건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성명, 이름, 성별, 생년월일, 의료영상 등 검사 정보, 검사 소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 위탁자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기관(회사)명 : 처인구보건소 대표자 성명 : 이윤종 (인)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서식 5) 준 공 (완 수) 계 | | | | | | | | | | | | | | | | | | | ○ | 계약명 | : | | ○ | 계약금액 | : | 금 숫자 원 | ○ | 계약년월일 | : | 20 년 월 일 | ○ | 착수년월일 | : | 20 년 월 일 | ○ | 준공예정일 | : | 20 년 월 일 | ○ | 실준공일 | : | 20 년 월 일 | ○ | 준공금액 | : | 금 숫자 원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준공(완수)하였기에 준공(완수)계를 제출합니다.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독(감리) 경유 | | 상 호 | | 소 속 | | | 주 소 | | 직 급 | | | 성 명 | (인) | 성 명 |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6) 준 공 (완 수) 검 사 원 ○ 계 약 명 : ○ 계 약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준 공 일 : 20 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 ○ 준 공 금 액 : 금 숫자 원 ○ 기 지 급 액 : 금 숫자 원 ○ 금 회 지 급 액 : 금 숫자 원 ○ 잔 액 : 금 숫자 원 상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귀소에서 지시한 대로 준공(완수)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용역의 수행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보완)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완수)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 주소 | | 대표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7)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용인시 보건소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처인구보건소장 귀하 | 서 약 자 (업체 대표) | 업 체 명 : 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 서약 집행자 | 소 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 취 급 |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제안요청서)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 보안 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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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영문좌우조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5pixel, 세로 828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d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6pixel, 세로 237pixel | | | -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 제안요청서 | | | 2026. 9. 담당 | 소속 | 직위 | 성 명 | 전화번호 | e-mail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팀장 | 김연희 | 031-6193-0020 | [email protected] | 부 팀 장 | 심진희 | 031-6193-0022 | [email protected] | | 【 목 차 】 | | | |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1 3. 사업범위 2 4. 유지관리 대상 2 5. 기술지원 협약 목록 3 6. 사업수행 장소 3 Ⅱ. 제안요청 내용 4 1. 요구사항 분류 4 2. 요구사항 목록 4 3. 상세 요구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22 1. 제안서 작성항목 22 2.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23 3. 제안서의 효력 24 Ⅳ. 입찰 참가 자격 및 낙찰자 선정 절차 25 1. 입찰 참가 자격 2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6 3.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7 4.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28 5.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28 6. 계약체결 및 이행 30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31 1. 정량적 평가 31 2. 정성적 평가 35 3. 가격 평가 37 [붙임 2] 보안위규 처리기준 38 (서식) 40 |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 78,904,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으로 2027년 예산 확정 시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이 안 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용인시 3개구(처인구·기흥구·수지구) 보건소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이하 PACS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서버 등 HW, 상용SW, 보안시스템) 정기점검 등 통합유지관리 2. 추진배경 ○ 의료영상(X-ray)을 활용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결핵 진단, 골밀도 검사 등 지역 주민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 PACS 인프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의료영상(X-ray) 데이터의 신속·정확한 처리 및 민감 정보 유출 방지 ○ 서버 등 HW, 상용SW, 보안시스템에 대한 관리 일원화로 상호 연계된 시스템 장애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체계적 통합 관리 실현 ○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선정으로 유지관리 품질 및 관리 역량 확보 3. 사업범위 ○ 유지관리 대상 현황 관리 및 구성도 등 작성·갱신 ○ 유지관리 대상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 사항 도출 및 관련 기술 고도화 지원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 유지관리 대상 장애·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 에 대한 보안패치 등 업데이트 ○ 관련 서버 등 장비 및 시스템 도입·교체 시 기술지원 ○ 전산실 이전 등 물리적 환경 변경 시 장비 이전 및 재구성 등 기술지원 ○ 전기 점검, 통신 구성 변경 등 유지관리 대상과 연계된 타 부서 작업 시 기술지원 ○ 용인시 정보화사업 및 정보보안사업 관련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관련 서비스 지원 4. 유지관리 대상 구분 | 수량 | 대 상 | 서버 | 7 | · PACS 메인 및 백업 서버 6대 · 블랙박스 운영 서버 1대 | 백업 | 3 | · 백업 장비 및 SW 3식 | 블랙박스 | 2 | · DBMS 1식 · 블랙박스 매니저 및 에이전트 1식 | 망연계 | 3 | · 망연계 솔루션 1식 · 네트워크 스위치 2대 | 방화벽 | 4 | · VPN 장비 4대 | DB접근제어 | 3 | · DB 접근제어 장비 및 SW 3식 | DB암호화 | 3 | · DB 암호화 솔루션 3식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근거하여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상세 정보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 ※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임 5.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및 협약 목록 시스템명 | 제품명 | 제조사·공급사 | 기술지원협약 | 백업시스템 | Dell CN/DP4400 | 정원엔시스 | | 블랙박스 | 코어스넷 EkranSystem | 코어스넷 | | 망연계 | 한싹시스템 Secure Gate | 한싹시스템 | | 방화벽(VPN) | 시큐아이 BLUEMAC NGF 300 | 주식회사 핌 | 기술지원협약 | DB접근제어 | 소만사 DB-i v6.1 | 소만사 | | DB암호화 솔루션 | 펜타시큐리티 | 펜타시큐리티 | | 6. 사업수행 장소 구분 | 장소 | 내용 | 주 수행장소 | 처인구보건소 전산실 | · 상시 통합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부 수행장소 | 용인시청 전산실 | · 해당 장비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기타 수행장소 | 기흥구·수지구 보건소 전산실 | · 연 2회 이상 현장 방문 및 육안 점검 · 각 청사 내 전기작업 등의 상황 시 방문 점검 |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분류 순번 | 요구사항 분류 | ID 부여 규칙 | 요구 사항수 | 1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intenance Requirement | MAR -000 | 8 | 2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 -000 | 2 | 3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 -000 | 6 | 4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 -000 | 3 | 5 | 제약사항 | Constraints Requirement | COR -000 | 5 | 6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000 | 5 | 7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000 | 2 | 합 계 | 8 =SUM(ABOVE)??%g,;;31 =SUM(ABOVE) %g, 31 31 |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페이지 | 1. 유지관리 수행 (MAR) | MAR-001 | 유지관리 일반사항 | 6 | MAR-002 | 유지관리 수행 내용 | 6 | MAR-003 | 정기 및 수시 점검 | 7 | MAR-004 | 장애 및 오류 처리 | 7 | MAR-005 | HW 유지관리 | 8 | MAR-006 | 상용SW 유지관리 | 9 | MAR-007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10 | MAR-008 | 기술지원 | 10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페이지 | 2. 유지관리 인력 (MHR) | MHR-001 | 유지관리 조직 및 운영 | 11 | MHR-002 | 유지관리 인력 구성 | 11 | 3. 보안 (SER) | SER-001 | 보안관리 공통사항 | 12 | SER-002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13 | SER-003 |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13 | SER-004 | 용역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14 | SER-005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14 | SER-006 |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15 | 4. 품질 (QUR) | QUR-001 | 유지관리 지원 시간 | 15 | QUR-002 | 장애 복구 | 15 | QUR-003 | 시스템 가용성 확보 | 16 | 5. 제약사항 (COR) | COR-001 | 정보화사업 기본 규정 준수 | 16 | COR-002 |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준수 | 16 | COR-003 | 유지관리 대가지급 | 17 | COR-004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17 | COR-005 |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 18 | 6. 프로젝트 관리 (PMR) | PMR-001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18 | PMR-001 | 사고 대응 | 18 | PMR-003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19 | PMR-004 | 산출물 관리 | 19 | PMR-005 |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서 | 20 | 7. 프로젝트 지원 (PSR) | PSR-001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 21 | PSR-002 | 유지관리 인수인계 | 21 |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수용하여 진행  사 업의 추가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와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진행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 용역 수행 추진 사항에 대해 주기적 보고 및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개선 과제를 발굴·제시하고 해당연도 처리가 가능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처인구보건소와 협의 후 수행 ○ PACS 및 유지관리 대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스템 구성 변경 및 재구성 ○ 시스템 명세서, 구조, 설치 및 장애 처리법 등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문서 작성·관리 ○ 운영자 매뉴얼, 표준운영절차서 작성 및 업데이트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내용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 및 관리, 장애 처리, 기능 개선 등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성능 조율, 특별 점검 및 결과 보고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보수 ○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 보완을 위한 OS 업그레이드(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 패치, 튜닝, 설정 변경 및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의 현황 및 이력 관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적용 및 기술지원 - 내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관련 서비스 지원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및 수시 점검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및 수시점검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 대상 : 용인시 3개구 보건소 PACS 운영을 위한 인프라 일체 - Ⅰ.4. 유지관리대상(HW, 상용SW, 보안시스템) ○ 정기점검 방법 - 보건소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여 처인구보건소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각 유지관리 대상별 표준 점검 항목 점검 - 처인구보건소의 요구 항목 및 사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점검 - 정기점검 후 5일 이내 점검보고서 제출 등 결과 보고 ○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매월 25일 전 실시) - 정기점검 실시 일주일 전까지 처인구보건소 담당자와 일정 협의 ○ 수시점검 - 처인구보건소의 요청 및 사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점검, 기술지원 실시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및 오류 처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및 오류 처리의 원칙 및 방법 | 세부 내용 | ○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24시간 365일 연락 및 처리가 가능한 비상 대응 체계 운영 ○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처인구보건소와 협의하여 처리 ○ 장애 및 오류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 복구 시간이 지연되어 24시간 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장비 또는 임시 시스템 구성 등으로 정상 업무 수행 지원 ○ 장애 및 오류에 대한 발생 원인 분석, 조치 결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장애 조치 보고서 제출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요구사항 명칭 | HW 유지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항목 중 HW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 및 예방정비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CPU, Memory, Disk usage, Fan, Power Supply 등 주요 하드웨어 상태 측정 - OS, 폄웨어(Firmware), 패치 버전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지원 - 디스크 용량 감시, 로그 관리 및 장애 요인 사전 발굴·조치 ○ 서버 등 장비 유지관리 - 서버 등 OS 패치 관리 및 업데이트 지원 - 장비 부품(HDD/SSD, Memory, Network Card, Power Unit 등) 결함 시 동일 사양 이상으로 교체 지원 ○ 망연계 장비 유지관리 - 내·외부망 연계 구간의 물리적/논리적 링크 상태 및 데이터 전송 상태 모니터링 - 망연계 에이전트의 펌웨어/소프트웨어 정기 패치 지원 - 망간 데이터 전송 지연, 병목현상 점검 및 성능 최적화 - 망연계 전송 정책 설정 관리 및 변경 지원 - 망분리 보안 지침 준수 여부 점검 및 국정원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정책 반영 ○ 스위치 유지관리 - 스위치 Config 설정 관리, 백업 및 변경 이력 기록 유지 - 트래픽 과부하, 루핑, 포트 에러 모니터링 및 조치 - 신규 장비 연결 및 네트워크 구성 변경 시 VLAN 및 라우팅 설정 지원 ○ 방화벽(VPN) 장비 유지관리 - 보안정책 등록, 수정, 삭제 및 정책 최적화 지원 - 펌웨어 보안 취약점 패치 및 OS 업데이트 - VPN 접속 관리, 인증서 등 주기적 갱신 - 인가되지 않은 트래픽 감시 및 차단 지원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요구사항 명칭 | 상용SW 유지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항목 중 SW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 및 라이선스 관리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각 SW의 라이선스(기간, 수량) 모니터링 및 불법·초과 사용 방지 - 제조사 정책 변경 모니터링 및 적용 ○ 패치 및 성능 최적화 - SW 보안 취약점 패치 적용 - OS 및 DBMS, 관련 시스템 간 버그/충돌 방지를 위한 검증 지원 - 각 SW의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로그 파일 정기 정리 및 성능 조율 ○ 운영체제 유지관리 - OS 보안 패치 및 서비스 상태 모니터링 - 신규 HW 또는 가상화 환경으로의 이전 시 재설치 및 구성 지원 -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감지 및 조치 ○ 백업SW 유지관리 - 일일/주간/월간 백업 정책 정상 동작 여부 모니터링 및 미수행 백업 시행 - 백업 카탈로그 및 백업 데이터의 주기적 정합성 검증 - 처인구보건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복구 모의훈련 실시 ○ 블랙박스 SW 유지관리 - 블랙박스 메니저의 안정적 운영 및 DB 관리 - 대상 장비 내 에이전트 미설치, 동작 정지 등 발생 시 조치 - 에이전트 신규 버전 배포 시 업무 영향도를 최소화한 순차 배포 및 배포 현황 관리 ○ DB접근제어 및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 DB접근제어 : 접근권한 및 정책 등록·수정·삭제 등 관리 - DB암호화 : 암·복호화 성능 지연 모니터링 및 암호화 키의 주기적 백업 및 안전한 이중화 관리 -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보안 기준에 맞춘 정책 업데이트 - DB 업그레이드 또는 스키마 변경 시 암·복호화 모듈과의 연동성 검증 지원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정의 | 세부 내용 | ○ 점검 도구를 사용한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분석 후 조치 ○ 불필요 서비스 포트 차단 및 방화벽 화이트리스트 적용 ○ 유지관리 시 용인시에서 제공하는 “서버 접속 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이용 ○ 각 장비에 대한 “표준시 동기화” 적용 ○ DB접속은 DB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하며, 매월 DB 접속 기록 점검 ○ 착공 시 사업수행 인력 및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착공 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제출 ○ 사업참여 인력 대상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보안 교육” 실시 ○ “정보화 용역 사업 수행 관련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자 관리감독 점검” 협조 ○ 준공 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각종 기술지원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청사 및 전산실 이전 시 유지관리 대상 재설치, 재구성 및 정상 가동 지원 ○ 청사 내 전기 정기점검, UPS 교체 등 전기작업 시 장비 재가동 및 서비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 기술지원 ○ 용인시 정보화사업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가이드라인 변경 시 기술 검토, 설정 변경 및 이행 지원 ○ 처인구보건소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 용인시 3개구 보건소 “PACS“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기술지원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조직 및 운영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참여 인력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24시간 365일 신속한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을 착수 시 제출하며,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신속히 처인구보건소에 통보 ○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총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를 선임해야 함 ○ 사업관리자(PM) 및 사업참여 인력은 사업수행자 소속이어야 함 ○ 사업참여 인력이 퇴사 등의 사유로 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 투입되는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참여 인력이 질병, 휴가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인력을 투입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구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인력 구성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관리자(PM) 및 사업참여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Project Manager) : 1인 ※5년 이상 경력 - HW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 : 1인 이상 ※1년 이상 경력 - SW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 : 1인 이상 ※1년 이상 경력 ○ 사업참여 인력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해당 기술인력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공통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공통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사업수행에 사용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해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 및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제안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 ○ 사업수행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2]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와 관리자를 행정조치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해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보안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참여 인력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참여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참여 인력은 사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사업 시작 전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교육 ○ 사업참연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재 시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용인시 및 처인구보건소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처인구보건소의 사전 승인 후 처인구보건소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요구사항 명칭 |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부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 망구성도, 시스템구성도, IP주소 등 처인구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는 상호 책임자가 직접 서멍한 후 인수·인계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처인구보건소 담당자가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되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해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처인구보건소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금지 ○ 사업수행자의 보안책임관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 모니터링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 소각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요구사항 명칭 | 용역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 세부 내용 |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처인구보건소와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인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 다만,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처인구보건소 관리하에 사용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 금지. 다만, 사업수행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유출 방지 대책 등을 수립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 ○ 보안 통제 및 책임을 위해 아래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용인시 및 처인구보건소의 보안점검 준수 및 자체 보안점검 실시 ①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②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③ P2P, 웹 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④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⑤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⑥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⑦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⑧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⑨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사용 여부 ⑩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⑪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⑫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⑬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 랜 등 매체 통제 여부 ⑭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⑮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시 용인시 및 처인구보건소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처인구보건소의 승인 후 수행 ○ 사업수행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용인시 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사용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수행자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아래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등 관리 철저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처인구보건소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최종산출물은 사업수행자의 보관을 금지.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 처인구보건소의 승인 후 사용 가능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지원 시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 사업수행 인력은 항상 긴급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복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복구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처인구보건소에 보고 후 필요한 지원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을 이용 ○ 부품교체로 정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자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상용SW 등의 복합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지원 등 복합장애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 복구 완료 후 처인구보건소 담당자 입회하에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조치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전반적인 재해복구 계획(백업 및 복구 정책 포함)을 수립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가용성 확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가용성 확보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장비 재가동 점검 - HW 이상 유무 점검 - HW 자원에 대한 정상 동작 확인 ○ 시스템 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 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등 분석 - 시스템 최적화 Tuning 지원 |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사업 기본 규정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기본 규정 준수 관련 정의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문총리훈령)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수행 중 위 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로운 지침(표준) 반영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준수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름 ○ 사업수행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 이유로 용인시 및 처인구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관련 모든 손해 및 비용을 부담함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용인시에 있으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인시와 사업수행자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가지급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가지급에 대해 정의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료는 정기점검, 장애조치, 소프트웨어 패치 등 기술지원 공임 일체를 포함하며, 고장 발생 시 교체되는 정품 부품비 와 기술료 일체를 포함 ※ 방화벽(VPN)의 경우 RMA 미포함/ 부품 수급 및 수리 시까지 임시 대체 장비 투입 ○ 사업수행에 드는 전산 소모품(토너, 용지 등 단순 소모성 자재)의 구매비용은 처인구보건소가 부담 ○ 사업수행자는 매월 정기점검 보고서 등 유지관리 실적을 처인구보건소에 제출하고, 분기별로 유지관리료(기성금)를 청구 ○ 유지관리료는 월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유지관리료의 1/30의 비율로 일할 계산함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정의 | 세부 내용 | ○ 처인구보건소와 사업수행자 쌍방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하게 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초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또는 2회 이상의 서면 통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인구 보건소와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유지관리 계약액을 조정하여 변경 계약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요구사항 명칭 |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정의 | 세부 내용 | ○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할 시 사업수행자는 부품원가로 정비 및 보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은 처인구보건소가 부담 - 처인구보건소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처인구보건소 임의 수리·부품교체(소모품 제외)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처인구보건소와 사업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장애 유형별 조치 제한 시간’을 정하고 처리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 수행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관련 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처인구보건소가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 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여 향후 증설, 갱신, 이관, 추가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제안서, 기술협상 협약서 등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착수계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모든 업무에 대한 상세 정의·범위와 함께 일정, 품질보증,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 보안관리 방안 등 포함 ○ 사업추진 시 필요한 각종 보고 및 단계별 산출물 제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사고 대응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고 대응에 관한 정의 | 세부 내용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에도 사업수행자는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함 -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사업수행자 외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요구사항 명칭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시 사업수행 인력에 대해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을 실시함 ○ 사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에 관한 정의 | 세부 내용 | ○ 계약 후 10일 이내(착수 시) -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일정, 조직, 유지관리 계획 및 방안, 보안관리 계획 등) - 유지관리 대상별 투입 유지관리 요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도 - 회사대표의 및 유지관리요원(사업참여 인력) 보안서약서 -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한 기술지원 확약서 - 이 외 용인시 계약 및 정보화사업 관련 요구 서류 ○ 매월 - 정기점검보고서 - 비정기보고서(수시점검, 장애처리 작업결과, 특별점검 등) ○ 최종 보고서(준공 시) - 완료보고서 (최종보고서, 자료파기 확인서, 업무인수인계서, 자료관리대장 등) - 회사대표의 보안확약서 - 이 외 용인시 계약 및 정보화사업 관련 요구 서류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처인구보건소 사전승인 후 하도급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처인구보건소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 할 수 있음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원활한 장비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처인구보건소의 요청 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처인구보건소의 요청 시 기술 동향, 경쟁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수·인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인수·인계에 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차기 연도 사업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고,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롭게 선정된 사업수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수행 ○ 인수·인계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수행 ○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신속·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수행 |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 | 작성 기준 | ○ 표지 | · 제안서 표지 | ○ 목차 | · 제안서 목차 및 쪽번호 | Ⅰ. 전략 및 방법론 | 1. 제안사 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조직현황 및 주요연혁, 유사 사업수행 실적 | 2. 제안의 특·장점 |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사만의 특·장점 및 차별성 제시 | 3. 사업이해도 | · 사업의 추진 배경·목적·범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제안의 핵심 특징과 독자적인 강점을 요약하여 제시 | 4. 추진전략 | ·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사업 수행 방법 제시 | Ⅱ. 기술 및 기능 | 1. 유지관리 방안 | · 정기점검 방법론 및 요청 시 즉각 응할 수 있는 수시점검 절차 제시 · 유지관리 대상별 상세 유지관리 방안 제시 | 2. 장애대응 방안 | ·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장애 복구 목표 시간, 대체 장비 투입 및 우회 방안, 사후 관리 방안 제시 | 3. 기술지원 방안 | · 전산 환경 변화 및 인프라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정보화사업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대응 지원 방안 제시 | Ⅲ. 프로젝트 관리 | 1. 사업관리 방안 | · 본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 단계별 산출물 관리, 보고 체계 등 제시 | 2. 사업수행 조직 | · 본 사업을 원활한하게 운영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장애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전담 조직(사업관리자, 운영지원 인력,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핵심인력) 제시 · 핵심인력의 역할, 경력 및 참여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3. 품질보증 | ·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4. 보안관리 | · 용인시 3개구 보건소의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 Ⅳ. 프로젝트 지원 | 1. 기술 이전 및 교육 | · 보건소 담당자의 운영·관리 및 기술 변화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기술 이전 및 교육 방안 제시 | 2. 비상 대책 | · 장애 복구 지연, 특수 사고, 예기치 못한 인력 공백 등의 상황에 PACS 서비스가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품목에 대한 비상 대책 제시 | 3. 인수인계 | ·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자 변경 및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안정 적인 운영 전환과 품질 유지를 위한 인수·인계 절차 제시 | Ⅴ. 기타 | 1.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 ·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의 기술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제조사·공급사와의 기술협력 방안 제시 · 발주자의 협조요청 사항 및 상호 협력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2.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 제안서 내용 중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의 식별이 가능한 표식 일절 금지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에 따라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은 경우에는 붙임 자료로 작성 ○ 제안서 목차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제안서는 A4 용지 세로 방향, 양면, 100장(20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용지 가로 방향으로 작성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용지 가로 방향 3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제공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용인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할 수 없으나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용인시의 요청으로 제안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일체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 및 각종 문건은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다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함 ①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발표내용 ○ 정부, 용인시 및 처인구보건소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Ⅳ. 입찰 참가 자격 및 낙찰자 선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 공고 | ⇨ | 입찰서류 제 안 서 접 수 | ⇨ | 제 안 서 평 가 | ⇨ | 협상대상자 선 정 | ⇨ | 협상 | ⇨ | 계약 체결 |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1.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시스템유지관리(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은 불가하고, 하도급은 가능하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의거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출 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장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처인구보건소 3층 보건정책과 -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로 직접 제출 - 관련문의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031-6193-0022) 󰊲 제출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입찰서류 : 입찰공고에 따름 ○ 정량적 제안서 : 2부 ※ 원본대조필 ∙ 제안서 표지(서식 1)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2)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용역이행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3) ∙ 실적증명서(아래 중 하나) ① 조달청 발행 실적증명서 ②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서식 4) | ∙ 기술인력 보유현황(서식 5) 및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원본 - 4대보험가입자 가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관련 자격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량적 평가지표 자체평가표(서식 6) | ○ 정성적 제안서 : 총 13부 ∙ 제안설명서 표지(서식 7) ∙ 제안서평가 시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사업책임자 명시(서식 8) - 재직증명서 원본, 4대보험 납입 확인(원본대조필)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 업체명 표기 1부 / 보관용 * 업체명(대표자,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미표기 12부 / 평가용 * 평가용 자료에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심사에서 제외 * 제안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각 1부 제출(정량적, 정성적 자료 일체) | ○ 가격제안서 : 입찰공고에 따름 ∙ 가격제안서(서식 9) | 3.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공고문에 따름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제안설명 순서 : 추첨에 의함 ○ 제안설명 방법 : 제안사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설명(프리젠테이션) ○ 제안설명 시 유의 사항 -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여자는 발표자를 포함 2인으로 제한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사업책임자가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 -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승인 후 변경 -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 제안서만으로 평가 - 제안설명은 30분(프리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제한 -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 | 비고 | 계 | 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100 |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사업수행 실적 | 6 | 사업부서 평가 | 기술인력 보유현황 | 6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4 | 경영상태 | 4 | 정성적 평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 | 10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기술 및 기능 | 20 | 프로젝트 관리 | 20 | 프로젝트 지원 | 15 | 기타 | 5 |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 평점산식 적용 | 10 | | ※ [붙임] 평가 기준 및 방법 참조 5.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제외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 가능 ○ 협상순서는 합산접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하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우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 협상 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 협상 진행 ○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혐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 협상결과 통보 - 협상 성립 시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6.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붙임 1] 평가 기준 및 방법 1. 정량적 평가(배점 20점) 󰊱 사업수행 실적(배점 6점) 평가기준 | 2억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1억원 미만 | 평 점 | 6점 | 5.4점 | 4.8점 | 4.2점 | <평가 방법>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 실적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2. 주관 사업자일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일 경우는 제외 3.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전적으로 발주기관의 권한으로 발주기관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평가 관련 증빙자료> 1. 수행실적 총괄표 2. 조달청 또는 해당(계약)기관 발급 수행실적증명서 원본 ※ 수행실적증명서 제출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첨부 ※ 발주사 폐업 등으로 수행실적증명서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만으로 인정 3.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 제출 ①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②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은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③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평가기준 | 20점 이상 | 1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미만 | 평 점 | 6점 | 5.4점 | 4.8점 | 4.2점 | <평가 방법> 1. 아래 경력별 점수에 해당 인원수를 곱해 합산 적용 구분 | 10년 이상 | 5년 이상 10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1년 미만 | 보유인력 1인당 배점 | 10 | 8 | 6 | 4 | 2 | ※ 상용SW, HW,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관련 분야 유지관리 경력 2. 보유인력 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4대 보헙 납입 기준 <평가 관련 증빙자료> 1. 기술인력 현황(서식 5) 2. 재직증명서 원본 3. 4대보험가입자 가입증명서(사본 가능, 원본대조필) 4. 경력증명서(다음 각 호 중 1개) 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발급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②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SA) 발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증명서 ③ 재직 및 전 직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참여 사업명(발주기관), 참여 사업의 담당업, 참여 기간 명시 ※ 전 직장 발급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5. SW, HW,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보유 시)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배점 4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사회적 책임 | ① 임금체불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2.0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경영상태(배점 4점)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 | 평점 | ①회사채 | ②기업어음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점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점 | B+, B0, B- | B- | B+, B0, B- | 3.6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점 | <평가 관련 증빙자료>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배점 70점) □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 ※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거 자체 구성 2.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 범위에 용인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배점 | 등급별 평점 | A(100%) | B(90%) | C(80%) | D(70%) | E(60%) | 전략 및 방법론 | 10 | 10.0 | 9.0 | 8.0 | 7.0 | 6.0 | 기술 및 기능 | 20 | 20.0 | 18.0 | 16.0 | 14.0 | 12.0 | 프로젝트 관리 | 20 | 20.0 | 18.0 | 16.0 | 14.0 | 12.0 | 프로젝트 지원 | 15 | 15.0 | 13.5 | 12.0 | 10.5 | 9.0 | 기타 | 5 | 5.0 | 4.5 | 4.0 | 3.5 | 3.0 | 1. 등급별 기준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로 변경될 수 있음 2.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3.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Ⅰ. 전략 및 방법론 | 제안사 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구성, 주요연혁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평가 | 제안의 특·장점 | · 제안사의 특·장점 및 제안 내용의 차별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추진 배경, 목적, 범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와 제안내용의 부합성 평가 | 추진전략 | · 사업 목표 및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적성정 평가 | Ⅱ. 기술 및 기능 | 유지관리 방안 |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절차의 체계성과 신속성 평가 · 유지관리 대상별 특성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구체성 ·적정성 평가 | 장애대응 방안 |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평가 · 장애 복구 목표 시간, 대체 장비 및 우회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방안의 구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지원 방안 | · 전산 환경 및 인프라 변화에 대한 대응 유연성과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평가 · 정보화사업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지원 방안의 구체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Ⅳ. 프로젝트 관리 | 사업관리 방안 | · 사업수행 계획 및 단계별 관리 체계의 적정성 평가 · 산출물 관리 및 보고 체계의 체계성·구체성을 종합적 으로 평가 | 사업수행 조직 | ·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의 적정성 평가 · 사업관리자 및 핵심인력의 역할·전문성과 인력운영 계획의 구체성 평가 | 품질보증 | ·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및 실행방안의 적정성 평가 · 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한 예방점검 및 품질보증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평가 | 보안관리 |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정성 평가 · 보안위협 예방 및 대응 체계의 체계성·구체성 평가 | Ⅴ. 프로젝트 지원 | 기술이전 및 교육 | · 보건소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이전 및 교육 계획의 적정성 평가 | 비상대책 | · 장애 복구 지연, 특수 사고 및 인력 공백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의 적정성 평가 | 인수인계 | · 사업자 변경 및 인력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절차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운영정보·기술자료·업무지식 등의 쳬계적 이관에 대한 평가 | Ⅵ. 기타 |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 · 제조사·공급사와의 기술협력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평가 · 기술지원 보장 수준과 발주자와의 협조·소통 및 상호협력 방안의 구체성 평가 | 3. 가격 평가(배점 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인 이상인 경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같음”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서식 1) | | | -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서 2026. . 제안업체명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서식 3) 유사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최근 3년) ○ 회사명 : 연번 | 사업명 | 사업기간 (계약일 ~ 준공일) | 발주처 | 계약금액 (천원) | 비고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계 | ○ 총 실적건수 : 건 ○ 총 실적금액 : 천원 | ①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②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④ 아래 항목 중 하나의 실적증명서 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서식 4) 원본 (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계산서와 계약서 만으로 갈음(폐업 관련 증빙 제출) (서식 4) 용역실적 이행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 제 출 처 | |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인원 ) | | 이행실적 내 용 | 용 역 명 | | 용역 개요 | | 계약번호 | 계약 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 (백만원) | | | | | |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인)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서 발급 (서식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분야별 | 성명 | 연령 (세) | 기술자 등급 | 자격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담당업무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① 사업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서식 6) 사업수행능력(정량평가) 자체평가표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점 | 점수 | 비고 | 사 업 수 행 실 적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실적 합산 | 2억원 이상 | 6 | 6 | | |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5.4 |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4.8 | 1억원 미만 | 4.2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사 기술인력 | 20점 이상 | 6 | 6 | | | 15점 이상 10점 미만 | 5.4 | 10점 이상 15점 미만 | 4.8 | 10점 미만 | 4.2 | 사회적 책임 평가 | 임금체불 | 「 근로기준법 」 에 따른 체불사업주 | 4 | △2 | |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 △2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등급 | 4 | (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6 | B+, B0, B- | B- | B+, B0, B- | 3.2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합 계 | 20 | | | | (서식 7-1) 제안서 표지 -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 제 안 설 명 서 2026. . 고유번호 : | [주의사항] 1. 표지크기 등 : A4, 양면인쇄, 100장(200쪽) 내외 (표지 및 간지 제외) 2.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2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3. 고유번호 공란 (서식 7-2) 제안요약서 표지 -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 제 안 설 명 서 2026. . 고유번호 : | [주의사항] 1. 표지크기 등 : A4, 단면인쇄, 30쪽 이내 (표지 및 간지 페이지 제외) 2.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2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3. 고유번호 공란 (서식 8) 사 업 책 임 자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사업책임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속 및 직위 : 주 소 : 위 사람을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사업책임자로 명시함 - 다 음 - 사업명 :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용역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인시장 귀하 (서식 9) 가 격 제 안 서 | 공고번호 | | 입 찰 명 | 2027년 용인시 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제 안 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제안금액 |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 본 인은 본 공모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 금 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인시장 귀하 | ※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업체명 기재, 대표자 날인) ※ 가격제안서는 제출했으나, 전자입찰(나라장터)로 투찰 안 한 경우 입찰 및 심사 대상(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서 제외함 |

(공고문) 2027년 용인시보건소 PACS 서버 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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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공고 제2026-65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내용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발주부서: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나. 용 역 명: 2027년 용인시보건소 PACS 서버·보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다. 용역내용: 용인시보건소(3개구) PACS 인프라 정기점검 등 통합유지관리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 ‘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착수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마. 예 산 액: 금78,904,000원(금칠천팔백구십만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따른 계약으로,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 미배정 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나라장터), 총액계약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이후라도 전자의 사유 발생시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가. 가격입찰(전자입찰) ① 기 간: 2026. 10. 17. 10:00 ~ 10. 27. 17:00 ②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③ 개찰장소: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입찰집행관PC ※ 전자입찰(나라장터)로 가격입찰(투찰)한 업체만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입찰(나라장터)금액과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입찰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전자입찰(나라장터)한 가격을 인정합니다.(발주부서에 제안서 제출시 ‘가격제안서‘는 밀봉 날인하여 제출) | 나.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발주부서 제출) ① 접수기간: 2026. 10. 27.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미접수) ②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등 지참하여 직접 방문접수 - 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등 첨부 ③ 제출처(발주부서):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심진희 부팀장(☎031-6193-0022) ④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설명 및 평가: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를 통하여 확인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발주부서에서 별도 공지 예정 5. 제안서 평가, 협상 기준 및 절차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용인시 평가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다. 협상기준 및 절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용역 계약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의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본 계약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가.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 참가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31-6193-0021)  용역에 관한 사항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31-6193-002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 용인시 감사관실 ☎ 031-6193-2969 -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16.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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