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10.16.~2026.11.5.(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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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2026-154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
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
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상주시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권고에 따라 업무처
리 기준과 민원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수 있
는 정보와 제출서류를 구분하는 자치법규 일부개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성
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상주시 6개 규칙 일부개정
○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규칙
○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
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16. ~ 11. 5.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행복민원과)
1) 주 소: (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행복민원과)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149(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규칙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행정정보의공동이용연계를위한6개상주시규칙의일부개정에관한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조례(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붙임 규칙안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상주시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
제 출 자 | 행복민원과 정미경 |
제출 연월일 | 2026 . . . |
기획예산실 심사필 |
1. 의결주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권고에 따라 업무처리 기준과 민원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수 있는 정보와 제출서류를 구분하는 자치법규 일부개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상주시 6개 규칙 조문 및 서식 일부개정
○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규칙
○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6. 10. 16. ~ 2026. 11. 5. 20일간)
2) 법제 및 규제심사: 기획예산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9033(2026. 10. 12.)호]
3) 비용추계 및 보조금심의대상 여부: 부
[기획예산실-19033(2026. 10. 12.)호]
4) 부패영향평가: 공보감사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공보감사실-11361(2026. 10. 7.)호]
4) 성별영향분석평가: 아이여성행복과와 협의(해당없음)
[아이여성행복과-29170(2026. 10. 6.)호]
5) 공공갈등진단: 총무과와 협의(3등급)
[총무과-29078(2026. 10. 12.)호]
규칙 제 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를 작성하여”를 “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2(종전의 제2호) 중 “신청서가 접수되면”을 “신청서를 검토하여”로, “후 신청서를”을 “후”로 한다.
가. 학생: 재학증명서
나.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2.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결혼장려금의 경우에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상주시장 귀하란 아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 1. 학 생: 재학증명서 2. 기 숙 사 비 :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사항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장려금의 경우에만 해당)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직급 | 성명 (인) | 읍ㆍ면ㆍ동장 인 |
|
제2조(「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란 위에 다음란을 신설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사항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 |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제3조(「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소득지원자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각 목의 서류
가. 사업비 산출명세
나. 사업수지 예산명세
2. 생활안정자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②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신청인 제출서류란 아래에 다음란을 신설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해당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에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하고 상주시장 귀하란 아래에 다음란을 신설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해당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제4조(「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나.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다. 생산자별 조서: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라. 품질인증서: 개별농가인 경우에만 제출
마.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가공물: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나.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다.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라.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마.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바.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상주시장 귀하란 아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 가공물 |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3. 생산자별 조서: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
4. 품질인증서: 개별농가인 경우에만 제출 |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그 밖의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 사용한다. |
제5조(「상주시 로컬푸드 인증규칙」의 개정)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산물: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보증 서류 사본
2. 가공품: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나. 원재료ㆍ부재료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 서류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상주시장 귀하란 아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농산물 | 가공품 |
신청인 제출서류 | 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 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보증 서류 사본 | 2. 원재료ㆍ부재료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제6조(「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미구성시 입주민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증명서류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상주시장 귀하란 아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미구성시 입주민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증명서류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 |
1.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작은결혼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 1. -------------------------------------------------------------------------------------------------------- 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 -----------------------------------------------------------------. |
<신 설> | 가. 학생: 재학증명서 |
<신 설> | 나.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
<신 설> | 2.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결혼장려금의 경우에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이 됨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의2 . ---------------------- 신청서를 검토하여 --- 후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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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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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학준비금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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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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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소득지원자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각 목의 서류 가. 사업비 산출명세 나. 사업수지 예산명세 2. 생활안정자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②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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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용신청) ① (생 략) | 제8조 (사용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나.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다. 생산자별 조서: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라. 품질인증서: 개별농가인 경우에만 제출 마.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가공물: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나.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다.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라.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마.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바.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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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로컬푸드 인증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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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증 신청)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인증 교육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산물인 경우) 4.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 보증 서류(농산물인 경우) 5. 원재료ㆍ부재료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 서류(가공품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 제3조(인증 신청)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산물: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보증 서류 사본 2. 가공품: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나. 원재료ㆍ부재료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 서류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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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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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조의2(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미구성시 입주민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증명서류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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