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상주시
상주시투자경제과2026-10-15

입법예고[「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투자경제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548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1부. 끝.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상주시 투자경제과 | 제출 연월일 | 2026. 10. . | 법무담당관 심사 전 |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 개설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상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 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주시장이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조의2(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 개설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상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 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주시장이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생 략) |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주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었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7항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③ ---------------------------------------------------------------------------------------------------------------------------------------------------------------- 제9조제8항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투자경제과 | 연 락 처 | (054) 537 - 7407 |

입법예고문(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548호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5. ~ 11. 4.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투자경제과) 1) 주 소: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투자경제과) 2) 이 메 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259(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투자경제과(☎054-537-740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 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조례안 의 견 비 고 개정 내용

첨부파일

2건

상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