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6-1548호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5. ~ 11. 4.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투자경제과)
1) 주 소: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투자경제과)
2) 이 메 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259(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투자경제과(☎054-537-740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
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조례안
의 견 비 고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