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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일자리경제과2026-10-16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동래구 공고 제2026-1241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39: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물보호법」제36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제13조에 따라 동래구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동래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관리 용역 계약) 나. 업 무 ○ 동래구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 ○ 구조·보호 중인 동물의 반환 또는 처분(분양, 기증, 사체처리 등) 다. 지정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2. 사업 참가자격 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기관·단체 - 보호시설 :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할 수있는 별도시설 확보 - 장비 및 구조인력 : 구조차량 1대 이상, 구조인력 2인 이상, 구조 장비 등 확보 나. 연중 24시(야간 포함)구조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는 기관·단체 다.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3.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18:00까지 나. 방 법 :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농축산계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2027년 동래구 동물보호센터 위탁사업 용역 과업지시서(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래구 동물보호센터 위탁사업 용역 (2027년) | 과 업 지 시 서(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Ⅰ. 과업의 개요 1. 건 명 동래구 동물보호센터 위탁사업 용역(2027년) 2. 목 적 본 계약은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 시행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법’·‘영’·‘규칙’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 등에 의거 동래구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관리와 관련된 사무 중 일부를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내용(범위) 동물보호센터는 동래구청장이 법 및 시조례 등에 따라 보호․관리토록 지시한 유실·유기동물 등의 포획, 입소, 보호․관리 및 사후처리 등을 포함한 과업지시서의 사항을 수행한다. 4. 과업기간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은 2년(2027. 1. 1. ~ 2028. 12. 31.)으로 하고, 용역 계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8. 12. 31.까지로 한다. 5. 과업의 참가자격 1) 규칙 별표4(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보호시설: 동래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별도 시설 확보 ② 장비보유 및 구조인력 확보(구조 차량 1대이상, 구조 전담 인력 2인이상, 구조장비 등) 2) 구조요청 신고를 받은 즉시 출동하여 대상 동물을 구조·보호하며, 신고 접수부터 구조까지 3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주간, 야간 및 새벽 시간(18:00~익일 09:00)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동일)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는 제외 ※ 참가 제한사유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격, 시설 및 과업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 6. 유의사항 1) 본 지시서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동물보호센터는 이 지정 안내와 관련 법규 및 기타 지침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지시서는 본 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본 지시서 내용상 오기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3)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 중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물보호센터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타 단체(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다. 단, 사체처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전문 업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해당 증빙서류(협약서,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36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6) 법, 시조례 등 관련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7) 센터 지정 신청자 및 계약자등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일절 반납되지 않는다. 8) 동래구청장은 지정 신청자가 본 지정신청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지정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9) 본 지침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 구의 해석에 따른다. Ⅱ. 동래구 동물보호센터 용역 이행계약서(안) 동래구청장(이하‘계약담당자’라 한다)과 동물보호센터(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법 제34조 및 시조례 제12조 등에 따라 동래구 관내(이하‘관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 ·보호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법 및 시 조례 등에 의거‘계약담당자’가 수행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등과 관련된 사무 중 일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동물의 범위)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구조·보호를 위탁 의뢰하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유실·유기동물’이라 함) 2. 규칙 제14조에 따른 동물 중 구조 신고된 동물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동물 3.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4.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3조 (사업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5.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② ‘계약상대자’는 대상 동물의 구조·보호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 내용 외에‘계약담당자’가 협조를 요청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 (위탁기간) 동래구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간은 2년이며, 본 계약에 의한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합의에 의거 다음 계약 체결 시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수행의 기본방침) ① ‘계약상대자’는 대상 동물의 구조·보호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인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 ①‘계약상대자’는 대상 동물의 구조·보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진료실·보호실·격리실·사료보관실(각각 구분 설치) 2. 방범시설, 외부인 출입 통제시설, 급수시설, 배수시설, 동물사체보관실,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처리공간(수용시설과 분리되어 있을 것) 3. 보호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권장 최소 크기) 1) 소형견(5kg미만): 50 × 70 × 60(cm) 2) 중형견(5kg이상 15kg미만): 70 × 100 × 80(cm) 3)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4) 고양이: 50 × 70 × 60(cm) 4. 기타 규칙 별표4에 의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 ② ‘계약상대자’는 대상 동물 구조·보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동물 구조·포획 전담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 2.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 1대 이상 3.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PMS)사이트 운영을 위한 인터넷망 구축 4. 동물식별번호인식기(리더기) 1개 이상 5. 길고양이 포획용 덫 10개 이상 6. 기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4조에 의한 조직 및 인력 기준 ③ 구조된 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수의사를 상주하게 하거나 동래구 소재 동물병원과 진료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설 및 인력 현황은 ‘계약담당자’와의 협의 없이 임의대로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동물의 구조) ① ‘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자’로부터 관내 대상 동물 발생에 대한 신고를 받은 즉시 출동하여 이를 구조·보호하고 그 결과를‘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 접수부터 구조까지의 처리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고 처리시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출동하여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야간 및 새벽 시간(18:00~익일 09:00)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조 (동물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가 구조 요청한 동물을 ‘계약상대자’가 인수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동물의 형상과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신 및 근접사진과 함께 인수한 익일까지‘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동물의 사후처리 내역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제1항의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한 뒤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공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구조·보호한 동물에 대해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의 반환) ①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해당 동물을 인계하고‘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확인서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반환 동물의 위탁보호비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학대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41조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동물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유실·유기동물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구조·출동비 금오만원(50,000원)과 진료비, 사료비, 보호비 등을 포함하여 보호 기간 1일당 금일만원(10,000원)이며 보호기간의 일수가 많아도 위탁 관리비의 총액(14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적정한 사육·관리 및 치료를 실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43조에 의해‘계약담당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계약담당자’의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 그 소유권은‘계약상대자’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계약상대자’는 이를 거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건강상태를 판단하여 최대한 기증·분양 등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기증·분양받는 자의 명단을 기록·보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계약상대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분양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분양희망자의 신분 확인 2. 분양희망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입양 설문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입양 신청서 작성 3. 분양 동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분양희망자에게 적합한 동물을 추천 4. 동물의 건강 상태․특성에 대해 설명, 목줄 사용 및 인식표 부착 외출 등 소유자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 5.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 후 분양·기증 ③ ‘계약상대자’는 동물을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분양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분양 후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분양받은 자가 별지 제8호 서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분양을 금지할 수 있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법 제97조 및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유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진료내역, 처치내용 등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은 수의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참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타 동물의 인도적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자연사 등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법 제86조에 의거‘계약상대자’가 구조·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필요시 출입·검사할 수 있으며, 보호 및 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계약담당자’는 즉시‘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피해 발생 시‘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용역관리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용역사업에 대하여 감사기관 및 조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관리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관리비’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치료비, 수술비, 사료비, 관리비,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위탁관리비는 1건당 금일십사만원(₩140,000)으로 하고, 매달 처리 건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③‘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자’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해당월)에 따라 청구하는 위탁관리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6조 (구조보호비 지급 및 집행) ① ‘구조보호비’란 출동비, 포획비, 구충, 백신접종 및 외래 진료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구조보호비는 1건당 금오만원(₩50,000)으로 하고 매달 처리건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③ 보호 조치 중인 동물의 질병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는 전염병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고양이는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검사를 실시한 동물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금이만원(₩20,000)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관리비 지급 제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 관리비(140,000원)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구조 현장 도착 시 해당 동물이 이미 사망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구조에 실패한 경우 위탁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출동비로 금오만원을 지급(단,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구조실패현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야생화된 유기견(들개)을 인수하였을 경우 위탁관리비 중 구조·출동비 (금오만원)를 제외하고 지급 3. 구조관리 후 3일 이내 안락사·폐사한 경우 50% 지급 4. 동일 일자 및 장소에서 포획된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 한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출동비를 제외하고 지급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포획 장소, 신고인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2. 유기동물이 그 소유자·관리자에게 인계된 경우 3. 기증·분양된 위탁동물이 파양된 경우 4. 동일 시각 및 장소에서 2마리 이상을 포획한 경우 2개월령 이하의 새끼. 단, 2개월령 이하의 새끼만 포획한 경우에는 한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계약상대자’가 보호 중인 동물을 분실하였을 경우 제18조 (관계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법, 규칙, 시 조례 및 구 조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등을 따른다. 제19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계약담당자’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계약담당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담당자’또는‘계약상대자’가 위탁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36조에 의해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계약담당자’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계약담당자’의 예산부족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신고접수를 하지 않거나 구조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사태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1개월 전 서면 통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계약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⑥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계약 상대자’의 직원에 대하여는‘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제23조 (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 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민형사상의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계약담당자’소재지로 한다. 제23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계약담당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사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계약담당자’와‘계약상대자’는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 계약자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 【별지 제1호서식】 동물보호센터 [ ]예산서 [ ]결산서 | 항목 | 예산 | 결산 | 산출근거 (단가×수량) | 금액(A) | 실집행액(B) | 집행잔액(B-A) | 수입 | | | | | - 유기동물보호관리비 | | | | | - 후원금 등 | | | | | 지출 | | | | | -인건비 | 급여 | 진료수의사 | | | | | 행정 | | | | | 미용, 간호 | | | | | 구조 | | | | | 위생관리 | | | | | 복지후생비 | 교통비 | | | | | 급식비 | | | | | 상여금 | | | | | 4대보험(사업자분) | | | | | - 일반운영비 | 운영비 | 사무용품 | | | | | 전기요금 | | | | | 수도요금 | | | | | 통신요금 | | | | | 냉난방비 | | | | | 화재보험 | | | | | 차량보험 | | | | | 자동차세 | | | | | 정화조청소 | | | | | 임대료 | | | | | 업무추진비 | 회의비 | | | | | 시설유지비 | 유지보수비 | | | | | - 보호관리비 | 의료비 | 의약품 | | | | | 의료소모품 | | | | | 검사 kit | | | | | 자산취득비(장비) | | | | | 소독제 | | | | | 관리비 | 사료(개/건식) | | | | | 사료(고양이/건식) | | | | | 사료(자견/자묘) | | | | | 관리용품 | | | | | 자산취득비 | | | | | 사체처리,의료물폐기 | | | | | 구조비 | 유류구입 | | | | | 구조차량 유지보수비 | | | | | -예비비 및 기타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 | | 1. 관리번호 | 동래구 - 호 | 2. 구조정보 | 신고일 | | 구조일 | | 신고자 | | 주소(전화번호) | | 구조자 | | 구조장소 | | 기타 | | 3. 동물정보 | 축종 | | 품종 | | 성별 | 암 / 수 / 미상 | 나이 | | 중성화 | O / X / 미상 | 체중 | | 특징 | 목줄착용, 옷색깔, 개줄착용 사항 및 건강상태 등 기재 | 4. 보호동물 사진 | 보호동물 사진1(3X4C m ) | 보호동물 사진2(3X4C m ) | 보호동물 사진3(3X4C m ) (폐사 및 안락사 시 사진) |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 일자 | 담당자 | 내용 | | | | 6. 처리결과 | 처리일 | 처리결과 | 내용 | 비고 | 년 월 일 | [ ]반환 [ ]분양 [ ]기증 | 이름 | | 생년월일 | | | 주소 | | 연락처 | | 동물등록 번호 | | [ ]폐사 [ ]안락사 | 사유 | | 확인자 | | [ ]방사 | 방사장소 | | 확인자 | | [ ]기타 | | 7. 기타 | 210㎜×297㎜[ 백상지(150g/㎡)] | 8. 진료 상세 내역(안락사 시 사유, 약품명 및 용랑, 폐사 시 폐사 사유 기재) | 일자 | 담당자(수의사)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백상지(150g/㎡)] | 【별지 제3호서식】 | 보호동물 관리대장 | | 연번 | 신고내역 | 구조내역 | 개체정보 | 보호내역 | 처리결과 | 비고 | 신고일 | 신고자 | 주 소 | 전화 번호 | 구 조 일 | 장소 | 구 조 자 | 동물 종류 | 품종 | 나이 | 성별 | 체중 | 특징 | 건강상태 | 처치 및 치료 | 그 밖의 사항 | 처리일 | 방법 | 내용 | 1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 백상지(80g/㎡ )] | 【별지 제4호서식】 | 반환 확인서 | 소유자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소 | | 연락처(핸드폰) | - - (핸드폰: - - ) | 사육장소 | | | 반환 동물 정보 | 종류 | | 품종 | | 연령 | | 모색 | | 동물등록번호 | | | 준수사항 |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 동물등록 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을 하겠습니다. 5. 외출 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고 동물을 잘 보호·관리하겠습니다. | 해당 동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동물을 반환하겠습니다. | 20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 (서명) 인도자 성 명 : (서명) | 210㎜×297㎜(보존용지 120g/㎡) | 【별지 제5호서식】 청 구 서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서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년 월 위탁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청구명세 건 명 | 금 액 | 산 출 내 역 | 비 고 |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 원 | 건 | | ○ 지급계좌 : 붙임 유기동물 보호 관리 내역 1부. 상기 금액을 정히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 동 래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 입양 설문지 | 1. 어떤 동물을 입양하고 싶습니까? □ 자견 □ 성견 □ 자묘 □ 성묘 □ 기타 2. 반려동물 입양에 대해 가족 모두가 동의하셨습니까? □ 네 □ 아니오 3. 가족 구성원중 동물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은 없습니까? □ 네 □ 아니오 4.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어른 : 명, 자녀 : 명, 아이들 나이 : 5.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 네 □ 아니오 마릿 수: 품종: 나이: 중성화 유무: 현재 반려동물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입양하려는 이유 등 기재 | 6. 이전에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어떤 종류의 동물을 몇 마리, 얼마나 오래 키웠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 기재 | 7.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 아파트 □ 원룸 □ 기타 8. 집은 본인 소유입니까? □ 네 □ 아니오 만약 임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 9.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에서 소유자 교육을 이수하셨습니까? □ 네 □ 아니오 10. 반려동물 입양은 충동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평생 함께할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분양에 동의하십니까? □ 네 □ 아니오 11. 필요할 경우 집에 방문하여 분양된 동물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거나,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네 □ 아니오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소 | | 이메일 주소 | | 연락처(핸드폰) | | 가족연락처 | | 관계 | | [동의] | 동물의 분양 및 분양 후 사후 관리 등의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364mm×257mm(보존용지 70g/㎡) | 【별지 제7호서식】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 입양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소 | | 연락처(핸드폰) | - - (핸드폰: - - ) | 사육장소 | | 직업 | | | 입양 신청 동물 정보 | 종류 | | 품종 | | 연령 | | 모색 | | 관리번호 (동물등록 번호) | | | 준수사항 |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 입양한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입양한 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6. 입양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7. 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8. 입양 후 지자체(동물보호센터)의 사후 관리(잘 키우고 있는지 확인)에 협조하겠습니다. 9. 입양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의( ), 미동의( ) | 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입양을 신청하니 분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 [동의] | 동물입양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동물등록 정보의 확인을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보존용지 120g/㎡) | 【별지 제8호서식】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 분양 확인서 | 입양자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소 | | 연락처(핸드폰) | - - (핸드폰: - - ) | 사육장소 | | | 분양 동물 정보 | 종류 | | 품종 | | 연령 | | 모색 | | 관리번호 (동물등록 번호) | | | 준수사항 |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 입양한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입양한 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6. 입양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7. 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8. 입양 후 지자체(동물보호센터)의 사후 관리(잘 키우고 있는지 확인)에 협조하겠습니다. 9. 입양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의( ), 미동의( ) | 위에 기재된 준수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동물의 분양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입양자 성 명 : (서명) 인도자 소 속 : 성 명 : (서명) | 210㎜×297㎜(보존용지 120g/㎡) | 【별지 제9호서식】 ※ 계약자 요청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동물을 구조하지 못한 경우 작성 유기동물 출동 구조 실패 현장 확인서 □ 20 년 월 구조 실패 세부 내역서 연번 | 일시 | 민원인 | 출동 장소 | 처리 내용 | 성 명 | 연락처 | 1 | | | | | 소유자 찾아감 | 2 | | | | | 해당 장소에 없음 | 3 | | | | | 동물 사망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위 청구 시, 향후 민·형사상 책임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유기동물 신고에 따른 현장 출장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인 : (인/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 20 년 월 출동 구조 실패 현장 사진 20 년 월 일 (연번 1) | | 위치도 | 현장사진 | 00동 000 번지 20 년 월 일 (연번 2) | | 위치도 | 현장사진 | 00동 000 번지 20 년 월 일 (연번 3) | | 위치도 | 현장사진 | 00동 000 번지

[별표 4]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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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및 진료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시ᆞ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지정 동물 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의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구조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 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설의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단독건물 등 시설 자체로 외부인과 동물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설의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 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 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 체할 수 있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구조ᆞ보호조치, 반환 또는 인수 등 동물보호센터의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여건에 맞게 동물보호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보호동물 20 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ᆞ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보호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나.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 어야 하며, 출입 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격리실은 보호 중인 동물의 상태를 외부에서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 다. 다만, 해당 동물의 생태, 보호 여건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ᆞ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 보호실, 격리실 및 진료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치는 다음 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치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물의 몸길이의 각각 2배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최 소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평평한 바닥을 원칙으로 하되,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 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장치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으며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 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장치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분뇨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 외부에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 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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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기관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소재지 및 전화번호 구조ㆍ보호 대상 동물 「동물보호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1부 없음 4. 동물의 구조ㆍ보호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유의사항 1.「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검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 부를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현지확인 작성 ‣ 접 수 ‣ 검토 ‣ (필요시) ‣ 결재 ‣ 지정서 교부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신청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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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241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 공고 「동물보호법」제36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제13조에 따라 동래구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동래구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관리 용역 계약) 나. 업 무 ○ 동래구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 ○ 구조․보호 중인 동물의 반환 또는 처분(분양, 기증, 사체처리 등) 다. 지정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2. 사업 참가자격 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기관·단체 ►보호시설 :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할 수있는 별도시설 확보〔분할보호관리 제한〕 ► 장비 및 구조인력 : 구조차량 1대 이상, 구조인력 2인 이상, 구조 장비 등 확보 나. 연중 24시(야간 포함)구조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는 기관·단체 다.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3.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12일간) 4. 신청서접수 가. 기 간 :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18:00까지 나. 방 법 :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농축산계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1부 (※민간단체의 경우 등록증 첨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계획서 1부 ○ 고용된 수의사 면허증 사본(위탁인 경우 계약서,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에 사본 6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제출 5. 지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평가 후 선정 - 평가항목 : 시설, 인력, 실적, 접근 편리성 등 6. 위탁보호비 지급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7조(동물의 보호비용)에 근거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1건당 14만원 지급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참여 배제 및 선정 취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제반사항은 동래구가 정한 기준 및 규정에 의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550-4834)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서식) 2.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3. 2027년 동래구 동물보호센터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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