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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교통과2026-10-16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동래구 공고 제2026-1246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5:59: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를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원상복구 통지 및 과태료부과 통지 등을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보관)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16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58가9524(공고문 참조)

원상복구 및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문(20261246).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공고 제2026-124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를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원상복구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등을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보관)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소 유 자 연번 차량번호 위반내역 처분예정내역 성명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불법 등화류 설치 1 58가9524 김*국 과태료 30,000원 및 원상복구 명령 충렬대로 *** (안락동) (LED 엠블럼) 불법 등화류 부산광역시 동래구 2 107우2186 이*진 설치(보조제동등 과태료 30,000원 및 원상복구 명령 시실로 *** (명륜동) 스티커)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대상자 중 원상복구 통지 대상자는 공고 기간 이내에 자동차를 원상복구 하시어 그 결과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공고대상자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 기간 이내에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동래구청 교통과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공고 기간 내 납부 시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고지 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기한 내 납부 되지 않을 경우 위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령하오니 이행하지 않을 시 제81조(벌칙)제 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위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동래구청 교통과로 2026. 09. 0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동래구청 교통과 (☎ 051-55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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