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를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원상복구 통지 및 과태료부과 통지 등을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보관)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16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58가9524(공고문 참조)
원상복구 및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문(20261246).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공고 제2026-124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를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원상복구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등을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보관)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소 유 자
연번 차량번호 위반내역 처분예정내역
성명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불법 등화류 설치
1 58가9524 김*국 과태료 30,000원 및 원상복구 명령
충렬대로 *** (안락동) (LED 엠블럼)
불법 등화류
부산광역시 동래구
2 107우2186 이*진 설치(보조제동등 과태료 30,000원 및 원상복구 명령
시실로 *** (명륜동)
스티커)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대상자 중 원상복구 통지 대상자는 공고 기간 이내에 자동차를 원상복구
하시어 그 결과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공고대상자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 기간 이내에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동래구청 교통과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공고 기간 내 납부 시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고지 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기한 내 납부 되지 않을 경우 위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령하오니 이행하지 않을 시 제81조(벌칙)제
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위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동래구청 교통과로 2026. 09. 0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동래구청 교통과 (☎ 051-550-4542)